5주기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
- 최초 등록일
- 2023.01.02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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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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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추진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다. 유아교육정책과-1217(2020. 2. 25.) 시도교육청 제5주기(2020~2022) 유치원 평가지원 안내
라. 제5주기 2020 유치원 평가위원회(2020. 3. 17.) 회의 결과(2020. 3. 19./2020. 12. 17.)
마. 학교혁신과-5401(2020. 3. 24.) 제5주기(2020~2022) 유치원 평가 계획
2. 추진 목적
가.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
나.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육여건 조성
3. 추진 방향
가. 유치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나.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다. 유치원 평가결과를 정보공시에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 제고
라. 유치원 평가결과는 유치원교육의 질관리와 교육개선 자료로 활옹
마. 2022학년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4. 세부 추진 계획
가. 평가기간: 2021. 3. 1. ~ 2022. 2. 28.(제5주기 2년차)
나. 평가날짜: 2021. 12. 2.(목)
다. 평가장소: 연구실
라. 평가영역 및 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