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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실무)_(SM_001~SM_03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실무)_(SM_001~SM_03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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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0.25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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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환경영향평가실무)_(SM_001~SM_030)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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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 3
    002, 도시개발,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 5
    003,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검토 대상지역과 검토방법, ················································································· 8
    004, 협의내용 결정 원칙,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 9
    00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시 유의사항, ··················································································· 11
    006, 환경영향평가시 대안설정 및 평가 작성방법, ························································································· 12
    007,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 13
    008,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 14
    009,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 15
    010,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7개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16
    011, 환경영향평가항목,[6개분야 21개항목]과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 17
    012,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 18
    013,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 20
    01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 22
    015, 환경영향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작성방법, ············································· 23
    016, 평가서의 보완, ············································································································································· 24
    017, 평가서의 반려, ············································································································································· 25
    018, 중점평가사업, ··············································································································································· 26
    019, 도로건설영향 중점검토 대상지역, ············································································································ 27
    020,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 28
    021, No Action 대안, ········································································································································· 29
    022, 바람장미도,[wind rose], ···························································································································· 30
    023,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10개 분야 및 작성방법, ······································································· 31
    024,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32
    0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고려사항, ···················································· 33
    02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와 검토기관, ··········································································· 34
    027,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 ··································································· 35
    028,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방법,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 36
    029,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계획, ············································································································ 38
    030, 측정대행업 등록.관리, ································································································································ 39

    본문내용

    SM_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1. 개요,
    -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함,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 시행령 [별표 3]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의거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함,
    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사업청] 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검토,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적정성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 검토,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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