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환경부장관은,
- 해양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 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습지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3.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1. 개요,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
- 비오톱지도라 함은 토지이용 형태를 기반으로 공간,[비오톱]유형을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임,
2. 도시생태현황지도 개념,
-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뜻함,
3. 작성 주체,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시-도지사가 작성함을 원칙,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 작성],
4. 작성 대상,
- 관할구역 내 도시지역,
[필요한 경우 작성 주체의 행정경계 내부 전 지역을 대상 함],
5. 비오톱지도의 구성,
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기본주제도,
- 토지이용현황도,
- 토지피복현황도,
- 지형주제도,: 경사분석도, 표고분석도, 향분석도,
- 식생도,
- 동식물상주제도,: 식물상, 야생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나, 기타 주제도,
- 지역의 특성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주제도,
- 유역권 분석도, 큰나무 분포도, 대경목 군락지 분포도, 대표비오톱 현황도, 우수비오톱 현황도, 철새류 주요 도래지 및 이동현황 분석도, CO2 배출 및 흡수 분석도 등,
다, 기본 주제도의 속성자료를 종합하여 유형화한 비오톱유형도, 각 유형별 평가를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
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
-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 구축,
- 작성 수행기관은 충분한 연구실적과 전문성이 있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함,
1. 개요,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핵심전략중 하나인“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의 주요과제인‘한반도 생태용량 확충방안’추진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2.‘한반도 생태용량 확충방안’추진방안,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 생태복원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생태용량 + 전환,
- 자연표토자원 보전체계 강화,
등 4가지로 구분,
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가, 핵심 생태축 관리대책 추진,
- 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산줄기 연결성 지수에 기반한 훼손 지역의 복원, 도서 연안축과의 연결성 강화, 자연경관심의 강화 등,
- 납북접경지역,: 주기적 생태계조사, DMZ 세계평화공원 지정 및 접경보전지역, 이동성조류 보호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 도서연안,: 관계부처 합동 생태조사, 하구역-해안사구 등 복원추진,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강화, 환경자원 총량관리제 고도화 등,
- 하천,: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보에 대한 환경성 개선, 수변구역 등 수변생태벨트 구축, 환경생태유량 산정 등 추진,
나,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추진기반 강화,
-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생태축 적용,
- 생태축 기초 정보 목록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환경공간 정보고도화, 생태축 연계성 평가방법 개발 등 관련 정보 체계 확립,
2.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가, Aichi목표 달성, [육상.담수:17%, 해양:10%]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기후-지리-지형-식생-서식종 등 정보를 활용
JD_001,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절차 및 인정취소요건,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절차 및 인정취소요건,
1. 개요,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술등급은 환경영향평가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평가자이며, 자격기준은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됨,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절차,[주관, 환경부장관],
-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근무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 환경영향평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환경영향평가기술 자경력증]를 발급,
-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업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취소,
- 다음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SM_001,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고려사항,
1. 개요,
-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함,
-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인,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근거해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 시행령 [별표 3]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의거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실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함,
3.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부], 국방중기계획[방위사업청] 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검토,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
-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 적정성 검토,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여부 검토,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