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목차
I. 서 설1. 의 의
2. 구별개념
1) 무효와의 구별
2) 철회와의 구별
II. 취소의 종류
1. 광의의 취소와 협의의 취소
2.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3.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5.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
III.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 문제의 의의
2. 기본적 차이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3. 구체적 차이점
(1) 목적
(2) 취소권자
(3) 대상
(4) 근거
(5) 주된 사유
(6) 절차
(7) 절차의 엄격성
(8) 절차의 개시
(9) 취소의 내용, 형식, 효과
(10) 기간의 제한
(11) 취소의 제한
(12) 취소의 취소
IV. 취소권자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V. 취소권의 근거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VI. 취소의 사유
1. 필요한 자문을 결여한 행위
2. 권한초과의 행위
3. 사기 ․ 강박 ․ 증수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 착오의 결과 단순위법 ․ 부당하게 된 경우
5. 행위의 내용이 단순위법 ․ 공익에 위반한 경우
6.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7. 단순 ․ 경미한 절차나 형식을 결여한 경우
VII.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
(1)이익형량과 그 기준
1) 부담적 행정행위
2) 수익적 행정행위
2. 쟁송취소
VIII. 취소의 절차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IX. 취소의 효과
1. 소급효의 인정 여부
(1) 직권취소
(2) 쟁송취소
X. 취소의 하자(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부정설
(2)인정설
XI.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의 의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강학상 행정행위의 취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의 취소인 직권취소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스스로 발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
만을 의미하고, 그것은 원래의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2. 구별개념
1) 무효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구별된다.
2) 철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의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II. 취소의 종류
1. 광의의 취소와 협의의 취소
협의의 취소는 직권취소만 의미하고, 광의의 취소는 직권취소 외에 쟁송취소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를 포함한다. 그런데 광의의 취소에 무효선언과 철회를 포함시켜 이를 최광의의 취소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취소라는 구체적 절차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구별로서 형식적 의미의 취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소멸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취소는 서로 내용적으로 모순되는 새로운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3.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구별로서 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는 데 반하여, 법원에 의한 취소는 언제나 쟁송취소만이 있다.
4.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권리·이익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등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허가·인가·면제나 기존의 명령·금지의 취소 · 철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등과 같이 당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기득의 권익을 박탈·제한하는 등 침해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효과를 주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 취소
취소의 대상에 따른 구별로서 이러한 구별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직권에 의한 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의 취소권발동의 직접적인 동기 여부에 따른 구별로서 직권에 의한 취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고, 쟁송에 의한 취소는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쟁송기관이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All Pass 행정법 이희억, 김유환 공편저2010 바른 행정법 하근영 편저
검찰청 법률용어 사전
http://www.spo.go.kr/user.tdf?a=user.pm.PmApp&seq=1832&chungcd=01000000&catmenu=030400&c=200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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