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일본 축제 여행특징 단기간에 두 개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자연스런 효율적인 동선 설계 ( 두 축제는 도심에서 열리므로 도보가 주 교통수단이다 . 시간절약 + 교통비 X) 지역 + 축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 , 축제 , 관광명소 등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쉽고 자연스레 유도목 차 ① 아오모리 - 네부타 마츠리 ② 센다이 - 다나바타마츠리 ① ②1. 아오모리행 한국에서 일본으로 . (1 일차 ) 날짜 : 8/4, 20:10 가격 : 439,7502. 숙소로 . 휴식 * 가격 : 620 円 - 네부타 축제 내내 이용할 숙소 . 숙소 위치 상 네부타 축제의 주 장소와 도보 10 분 이내로 매우 가까움 . - 교통비절감 . ( 네부타 숙소관련은 도보이기에 교통로 생략 )네부타 마츠리 2 일차 . 아오모리- 네부타 마츠리란 ? 네부타 마츠리란 ? 아오모리시에서 열리는 여름 한정 축제이며 , 사람 또는 기타 여러 형상을 본을 뜬 후 등을 안에 넣어 빛나는 모형을 만든 후 수레에 올려 행진하는 행사이다 . 방문자는 매년 평균 200 만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축제라고 볼 수 있다 . 네부타 ( ねぶた ) 란 , 거리를 행진하는 커다란 인형 형태의 등불을 말한다 . 또한 네부타 주위를 하네토라 불리는 무희들이 춤을 추는 것이 네부타 마츠리의 특징이다 .- 네부타 마츠리란 ? 네부타 마츠리의 시작 아오모리 네부타 실행위원회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타나바타 마츠리의 토로나가시와 네무리나가시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네무리나가시는 여름 농사기간 때 농사를 방해하는 잠 - 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풍습으로 네부타는 이 네무리나가시의 네무리에서 소리가 변화되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 처음 네부타는 작았으나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크기도 , 규모도 커지게 되었고 본격적인 대형화 시작은 에도시대부터라고 한다 .- 네부타 마츠리란 ? 네부타 마츠리의 시작 - 1981 年 제일 오래된 아오모리 네부타 마츠리 사진 . 네부타 크끼 ( 일본 옷의 소매를 거치적거리지 않게 걷어붙여 등에서 X 자형으로 엇갈리게 매는 멜빵 ) 를 입어보고 춤춰보자 . 대여료 : 2000 円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길거리음식 축제기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가리비 굽는 모습이라고 한다 . 이외 다른 해산물도 즐겨보도록 한다 . ( 한국과는 다른 길거리음식 ) 가격 : 1500 円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 박물관 네부타 박물관 일명 ‘ 와랏세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 박물관 네부타 축제와 관련된 작품 , 내용을 전시한 박물관 . 네부타 축제의 역사와 실제 사용했던 장식물을 보고 , 일부 만지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 매년 수상한 우수한 네부타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다 ! 사진 촬영 무한 ! 가격 : 620 円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 박물관 전시물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의 밤 . 사실 상 네부타 마츠리는 낮에는 직장인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 상 부족하나 , 밤이 되는 순간 모두가 옷을 갈아입고 축제를 즐기러 나온다 . 밤 시간이 가까워지면 본격적인 네부타 마쓰리의 네부타 행렬이 시작된다 . 모두가 행렬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잡고 좌석을 예약하기까지 한다고 한다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의 밤 - 구경거리 * 좌석에 앉아 네부타 행렬을 기다리는 사람들 . * 때가 되자 네부타 행렬 선두가 출발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의 밤 - 구경거리 * 아사히 네부타까지 ?! * 아사히 스폰서 / 온갖 기업의 스폰도 받는다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2 일차 (8/5) 네부타 마츠리의 밤 - 구경거리 * 선두에 있는 사람은 부채를 들고 수레의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 ! * 화려한 네부타 뒤에서는 네부타를 힘껏 미는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네부타 마츠리 다니며 먹고 싶은 것을 담는다 더 먹고싶다면 1500 엔이 아닌 다시 추가금액을 통해 살 수 있는걸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빈 테이블 아무데나 앉아 간장과 와사비로 소스를 만들어 부어 먹으면 OK! * 골라 먹는 재미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3 일차 (8/6) 네부타 마츠리 마지막날 점심식사 – 수산시장 . 점심메뉴 놋케동 . 놋케동이란 시장의 각 가게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해산물을 사서 공기밥 위에 얹어 먹는 덮밥 . 즉 , 놋케동 : 아오모리 지역 명물 덮밥 . 다진 생선 , 연어 , 가리비 , 새우 , 성게알 , 서비스 계란말이 , 우니 등 다양한 해산물이 많은 가게에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에 맞게 덮밥을 꾸미면 된다 ! * 가격 : 1500 円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3 일차 (8/6) 밥 먹고 소화 겸 아오모리항 다리 구경 아이모리 베이브리지 - ' 베이브릿지 ' 라 불리는 다리와 커다란 노란 배 ' 핫코다마루 ' 가 있는 곳은 송중기 , 문채원 주연의 ' 착한남자 '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 - 특히 ' 핫코다마루 ' 는 혼슈와 훗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 해저터널이 생기기 전까지 하코다테를 오가던 연락선이었는데 - 해저터널이 생기면서 연락선 운행은 중단되었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 도보 13 분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3 일차 (8/6) 아오모리항 다리 구경 아이모리 베이브리지 – 전망대에서 아오모리항 , 바다를 보자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3 일차 (8/6) 피날레를 위한 준비 - 아오모리항으로 17:00 슬슬 마지막 날 해가 지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 네부타에서 사진도 찍어보자 . * 일본의 전통악기 샤미셍을 연주하는 모습 . * 네부타 뿐만 아닌 각종 공연 , 장사 , 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이 또한 즐길 수 있는 포인트 !네부타 마츠리 즐기기 - 3 일차 (8/6) 피날레를 위한 준비 - 아오모리항으로 - 길거리 음식 : 꼬치 , 게 등 해산물 - 기념품 : 네부타 인형 , 부채 사용금액 : 2000 円네부타 마츠리 소요시간 : 2 시간 17 분 .타나바타 마츠리 점심식사 야키니쿠 . 점심특선 런치 3800 円 매일 가장 좋은 부위를 추천한다고도 하니 가격폭은 변동성 有 12 분 교통비 : 120 円 3920 円타나바타 마츠리 짱구에서만 보던 얼음빙수 맛보기 . 빙수임에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나 한번쯤 먹어볼만하단 의견이 많아 추가하였음 . 얼음이 미세하게 잘 다듬어졌고 , 그렇게 달지 않는 등 맛이 고급지단 평이 다수 . 20 분 도보 ~ 4000 円타나바타 마츠리 디저트 2 차 – 케이크 한국에선 프렌차이즈 카페가 빈번한 반면 일본의 디저트는 어떠할지 케이크와 푸딩과 같은 고전적인 서양 과자부터 쿠키 , 걸레 , 머핀과 같은 베이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함 . 맛보기이므로 1200 円정도만 사용 . 식후 도보 10 분으로 센다이역 gogo ! 5 분 도보 ~ 1200 円타나바타 마츠리란 ? 타나바타 즐기기전 타나바타 마츠리란 ? 매년 8 월 6 일 ~8 일에 걸쳐 열리는 센다이의 타나바타 마츠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마츠리 . 토호쿠의 3 대 마츠리 중 하나로 축제기간에는 최대 5 미터 높이의 종이장식을 시내 천장 곳곳에 걸어두어 화려한 축제분위기를 낸다고 함 . 센다시 시내 중심으로 열리는 규모가 큰 축제이니 만큼 , 음식 가판대도 많고 , 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 전통 춤을 추는 퍼포먼스가 화려함 !타나바타 마츠리란 ? 타나바타 즐기기전 타나바타 마츠리란 ? - 흐름 17 세기경 센다이의 영주였던 다테 마사무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같은 대규모의 축제가 된 것은 센다이에서 동북 산업박람회가 열린 이후라고 함 . 한국에 견우와 직녀가 있듯 일본 또한 7 월 7 일 칠석날이 있다 . 일본의 경우 칠석날에는 한국과 달리 타나바타 마츠리와 같이 성대한 축제를 연다 ! 특히 칠석날 전에 대나무 가지에 색종이 ( 단자쿠 : 글씨를 쓴 종이 ) 를 달아서 자신의 소원을 적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한다 .타나바타 마츠리 본격적 타나바타 마츠리 즐기리 본격적 타나바타 마츠리 즐기기 . * 길거리음식도 즐기고 - 아게모찌타나바타 마츠리 구경 후 호텔 체크인 . 타나바타 마츠리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 . 가격 무난 / 다다미방 有 가격 4400 円 / 근처식당 多 역에서 2 분 도보 ~타나바타 마츠리 저녁식사 / 하루 마무리 . 일본은 다양한 음식을 종합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파는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가 존재 .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태리음식을 즐겨보자 . 평가를 보면 맛있고 싸다는 평이 많으나 별점은 3.6 이다 . 별점 1 점을 보니 불친절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맛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 이외 별점 5 점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서비스 정도를 보았고 결론적으로 맛은 괜찮다 ! 1200 円타나바타 마츠리 5 일차 센다이지방센다이 지방 센다이시는 어떤 곳인가 ? 5 일차 . (09:00) 아침 도보 25 분 . 센다이의 고대 도시에 관한 양질의 상점과 많은 정보가 담긴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알려짐 . 센다이의 역사 다테 가문의 역사를 공부할 수있는 귀중한 박물관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 센다이의 개발 역사와 일화를 맛볼 수 있다 . 문화 유물의 내부는 풍부하고 설명이 풍부하며 인문학은 풍부한 곳 !센다이 지방 센다이 박물관 산책 . (~11:00)센다이 지방 호빵맨 박물관 ? (11 : 00~ 13:00) 총 사용금액 : 1810 円 입장금액 : 1600 円 호빵맨에 관한 기념품 , 전시물 구경가능 . 때에 따라 공연 , 퍼레이드를 하기도 함 .센다이 지방 호빵맨 박물관 ? (11 : 00~ 13:00) 총 사용금액 : 1100 円 점심식사는 이곳 호빵맨 햄버거로 ! 사용금액 : 1100 円타나바타 마츠리 타나바타 마츠리 마지막날 즐기기 길거리 , 상가에서도 타나바타 마츠리를 즐기지만 신사또한 타나바타 마츠리와 관련돼 있다 ! 센다이 동조궁 신사에서 소원을 빌고 , 제를 비는 등의 의식을 구경해보자 . 센다이 동조궁 건물 중 4 채가 국가 중요 문ow}
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존중과 제한, 과실책임에 대한 판례정리《계약자유원칙 및 제한에 대한 판례》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판시사항】갑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갑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갑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갑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갑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갑 회사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의 정도, 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갑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품이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보다 우수한 프리미엄급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특허기술도 빠진 제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인정사실】1. 이 사건 계약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지고, 원고는 수요자에게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며, 피고는 계약체결업무의 대가로 수요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2. 영월군, 진안군, 장흥군, 고령군, 고흥군, 합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에 관해 서로 간에 관리 용이성이나 편의성 등이 고려된 적절한 물품에 관한 의견을 나누다가 조달품목에 등재되지 않는 프리미엄 의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거칠 경우 공고기간 등이 소요되어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려워 원고에게 예산에 맞추어 프리미엄급 관람의자의 공급을 원한다면서 원고에게 조달품목이 아닌 이른바 프리미엄급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우수조달품목을 등록한 업체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조언해 주었다.3. 이 사건 공급제품은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하여 좌석 폭이 넓고, 의자에 앉을 때 소리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착석감이 좋고 마무리가 천이 아닌 가죽으로 되어 있어 청결상태 유지가 용이하여 가격도 개당 약 40만 원이 넘는다. 반면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연결식 의자용 시트 반전장치]은 ‘좁은 영화관에서 자동으로 접히는 기술’ 등인데 이 사건 공급제품이 설치된 곳은 공간이 넓어 굳이 위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없었다.4. 피고가 우수조달물품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1조 제1항 제4호는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에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 제76조 제3호 (나)목에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 시행령 제1항 제1호에서 제재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 중 이 사건에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부당’은 ‘설계서나 규격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시공·제조’를 의미하고, ‘부정’이라 함은 ‘설계서,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피고의 풀이도 이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공급제품은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사양이 낮기는 커녕 더 높은 사양이다.즉, 원고의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행태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제재를 가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문언의 의미를 함부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더구나 원고의 행위가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요구하는 수요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에 부응한 측면이 있지만, 그 목적이나 경위가, 국가계약법에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사업법에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해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자유경제질서 아래에서는 계약의 상대방과 계약의 목적물, 계약의 내용 등을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계약자유가 원칙이다.【결론】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고심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제한 판례》대법원 2019. 1. 24. 선고 20한다.[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다수의견은 기존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기존 법리에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1.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의 일부포기’로 볼 경우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구 제한물권의 설정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며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2.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채권적 의미의 포기 또는 사용승낙’으로 보는 것이라면, 왜 채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3.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권리 불행사의 상태’로 보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던 토지 소유자의 새삼스러운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4.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신의칙상 권리행사 제한’으로 보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행사를 신의칙이라는 명목 하에 쉽사리 배척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5. 일반 공중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금전적 전보가 필요한 이른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긍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전문】-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와 쟁점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전 1,587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88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40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6305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3. 적용범위(가) 물적 범위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부합, 가공, 혼화에 대한 의미와 사례 그리고 법리(소유권의 귀속)를 정리하여 작성하라.》ⅰ. 부합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된 것.1. 동산간의 부합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 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2)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법률규정에 의한 공유)3) 사례 및 개인고찰a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였고, b는 a에게 자동차 음향장비를 큰 맘 먹고 선물해주었다. 그러나 그 음향장비는 특성상 한번 자동차에 설치하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 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 위와 같이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인 a가 음향장비가 설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가 중 고차를 구입했고, 음향장비가 그 중고차의 가격과 비슷하다면 주된 동산의 모호성이 발생하 게 된다. 그렇게 가액의 비율로 a,b는 공동소유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원리를 살펴본 바 반지와 보석의 결합,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 등 동산간의 부합은 현 동산 이외에 앞으로 개발될 전자기기 등 새로운 동산에서도 부합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4) 판례A.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3139 판결판시사항은 선박에 비치된 나침반과 쌍안경의 소유권 귀속이다. 선박소유자 아닌 사람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나침판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 용을 요하지 아니하면,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그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고 볼 수 없다. 즉 위 나침판과, 쌍안경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선박에 비치한 피고인 소유이 고,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훼손이나 비용을 요한다고 인정되지 않기에 민법상의 부합의 원리에 따라 위 나침반과 쌍안경의 소유권이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소 론의 주장은 받여들여질 수 없다.2. 부동산과 동산 간 부합(민법 제256조)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 : 민법 제256조 단서는 다만, 예를 들어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이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예외를 인정.1) 사례A. a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주유소 지하에는 유류저장탱크가 있다. 만약 b가 유류저 장탱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 하는데, 이를 인정한다면 a의 주요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이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드는 부합의 경우에는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을 a가 취득하고, 민법 제261 조에 의해 b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B. a가 b의 토지를 전세권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 위에 자판기를 설치했다. 위 경 우 자판기는 토지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자판기의 소유권 이 b가 아닌 a에게 있다는 것이 맞다. (예외, 부속의 개념으로 접근!)2) 판례A.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中 주요사항주 건물에 부합된 건물인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는 과연 부속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의 가치와 기능을 시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주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주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될 뿐인가 하는 것이다.B.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49202 판결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인접 토지 내에 설치한 석축과 법면은 인접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토지의 현 소유자는 석축과 법면이 설치된 후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그에게 석축, 법면에 대한 방해배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 례. ->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 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의 여부 및 물리 적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기존 부당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 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판단한다.3. 토지에서의 부합 여부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하지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빌린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 우네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3)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 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4) 입목법에 의해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ⅱ. 가공 (민법 제259조)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1. 가공물의 소유권1) 원칙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2) 예외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3) 부가내용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는 가공으로 인해 증가된 가액에 그 재료의 대가를 합산하여 가공자와 원재료 소유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2. 사례a는 조립식 건물 자재를 구입하였으나, 혼자의 기술력으로 만들기 힘들었다. 이에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가 결국 조립식 건물을 만들어냈다. 이때 만들어진 건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민법 259조에 따라 a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다. a가 최고급 시계가 가지고 싶어 재료를 구입한 뒤 이탈리아 장인에게 찾아가 제작을 맡긴다면 위의 상황과는 반대가 된다. 재료의 값보다 시계를 제작하는 기술력의 가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가공자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예외로 법에 제시해 두었다.3. 판례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위 판례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 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결론은 아래와 같다.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2) 수원지법 1987. 9. 10. 선고 86가단2548(본소),87가단1453(반소) 판결판시사항은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이다. 결론은 종전 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자.사실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권원없이 수리, 증축하면 그 가액을 판단해 수리비가액이 높 다면 법리에 가공의 법리에 따라 건물수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래 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고 양자사 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여하를 불문하고 종전소유자는 여전히 전체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한다.ⅲ. 혼화(민법 제258조)1. 의의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되어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혼합이란 곡물, 금전 등과 같은 고형물이 합쳐진 것을 말하고, 융화란 술, 기름 등과 같은 유동물이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혼화의 경우에는 동산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혼화 당시의 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에 대한 레포트 》Ⅰ. 권리변동 …… p.11관 권리의 취득 …… p.12관 권리의 변경 …… p.33관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p.4Ⅱ. 법률행위 …… p.51관 법률행위의 의의 …… p.5제2관 법률행위의 요건 …… p.9제3관 법률행위의 종류 …… p.9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 p.11Ⅲ. 관련판례 p.15 ~ p.17Ⅰ. 권리변동1관 권리의 취득- 권리변동의 의의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권리변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동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행위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됨에 따라 계약을 통한 권리변동에 해당하게 된다.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 매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하자. 자동차를 이전해 달라는 권리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판매자는 자동차를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자동차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위 사례를 통해 법률행위란 법률효과(권리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행위(법률요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착오, 사기, 강요 등에 의한 행위라면 무효행위로 인정받는 등 민법의 보호장치 또한 존재한다. 부가적 내용으로 사이버상 마우스 클릭의 행위 또한 물론 의사표시행위로 인정한다고 한다.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원시취득이란 특정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변동을 뜻한다.1) 소유권 취득땅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2) 선점선점이란 무주물을 갖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바다의 물고기를 낚시하여 잡는 행위가 있다.3) 습득습득이란 유실물을 1년 후 얻는 것을 뜻한다.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그 물건을 찾은 사람이 유실물의 주인으로써 권한을 갖게 된다.4) 선의취득선의취득이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한이 없어 그 내용감소에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3) 제한물권 소멸에 의한 소유권의 원만한 상태로의 회복다시 전세권을 예로 들어보자. 전세권자가 사라진 경우 역시 집 소유자는 전세권자가 설정한 주거조건 등의 내용이 원만한 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양적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2) 질적 변경(1) 본래의 채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한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다. 만일 집을 파는 사람이 갑자기 변심으로 취소한다면 구매자가 집을 모색했을 당시 호텔에서 살았던 기간 동안의 피해받은 시간, 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집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곧 ‘권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2) 대물변제대물변제(제466조)란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는 의미이다. 갚아야할 돈이 물건으로 바뀌었으므로 권리의 변경에 해당한다.(3) 선택채권(민법 제380조)의 선택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들어 2마리의 개 중 한 마리를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 혹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선택 한 후에는 선택채권에서 특정된 채권으로 변경된다.3. 작용의 변경(1) 저당권의 순위승진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쉽게 해석하자면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승진하여 갚는 경우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자가 빚을 받을 경우 1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소멸되고 2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저당권자로 승진하게 된다. 순위 변경에 따른 권리작용의 순위 변경이 된다는 점에서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부동산 임차권등기에 따른 대항력 취득(제621조2항)주택임차보호권 제3조의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집행 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써있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법률행위의 성질1) 추상적 개념구체적인 행위유형(매매, 혼인 등)으로부터 의사표시를 공통으로 하는 추상적 개념.2) 목적적 행위당사자 의사 내지 당사자가 의식하는 목적대로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데 특징이 있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의사표시의 관계에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3) 한계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공통으로 갖는다 해도, 그 내용과 성질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법률행위(103조~154조)는 재산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산행위란 재산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반면 신분행위는 신분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약혼(민법 제800조), 혼인(동법 제807조), 부부재산계약(동법 제829조), 입양(동법 제866조), 유언(동법 제1160조) 등이 그 예이다.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의사표시 자체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것을 인정받을 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어야,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어야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의자가 의도하는 효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를 통해 표의자가 의도하였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법률행위에도 직결영향을 미친다.가장 많이 존재하는 계약의 예를 들어보자. a소유의 장난감을 b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a 또한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동시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비록 장난감이라고한들 대금채권과 목적물 이전채권, 대금채무와 목적물 이전채무 등의 법률효과가 발00만원에 사려했다. 그렇다면 위 사항은 어떻게 될까? 위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곤 ‘표시주의’를 따라 b는 안타깝게도 10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3) 효력주의의사표시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효력표시’로 보는 이론이다. 실질적으로 효력주의란 의사와 표시를 통일적인 단일체로 파악한다.4) 절충주의절충주의란 다른 하나의 체계에 의거하지 않고 몇 개의 체계로부터 각각 옳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빼내어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가족법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되어야하므로 표시주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사항에서는 표시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2관 법률행위의 요건.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갖춰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의사표시로써 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1. 성립요건1) 일반적 요건 -> 효력요건.당사자 -> 능력목적(내용)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사표시 -> 일치, 하자없음.(쉽게 설명하자면 누구인지, 내용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매매냐? 임대차이냐? 등)인지, 의사표시에 합치가 존재하는지 등을 따진다.)2) 특별성립 요건개별적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나 법률규정에 따라 부가되어야 할 요건. 법인 설립등기, 유언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신고, 요물계약 물건의 인도, 지정행위 완료,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등이 그 예이다.2. 효력요건1) 일반적 효력요건(1) 당사자의 능력(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리능력의 유무는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무능력자는 행위능력이 없이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능력은 필수적임.(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하자란 착오, 속음, 협박 등 불으면 충분하다. 뭘 계약을 하는지, 왜 계약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뭔지, 계약의 목적이 대금청구, 거래 등 확정되어야 한다.3. 목적의 실현가능성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가능, 불능의 구분은 사회적 관념에 의해 결정된다.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적으로 불능하다면 무효이다. 예를 들자면 남한강 물 다 빼고 보석을 찾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론 가능하다 사회적 관념으론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있다.1) 원시적 불능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행위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2) 후발적 불능법률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이 있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것.3) 전부불능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경우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4) 일부불능목적의 일부가 불능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나 불능전부가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땐 나머지 가능한 부분만은 유효하도록 인정한다.5) 법률적 불능법률적으로 금하는 불능. 마약을 거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6) 객관적 불능누가봐도 무효라는 것은 당연히 불능으로 인정.7) 주관적 불능남은 할 수 있는데 자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 이행기까지 그 이행이 가능한 이상 유효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4. 목적의 적법성1) 목적의 적법성아래는 민법 제103조와 105조이다. 목적의 적법성을 따질 때 위 조항으로 다수 논쟁이 발생하곤 한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인 임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유효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강행규정은 위반 시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인정받게 된다. 강
《민법 총칙 레포트》Ⅰ. 사건 기본 내용.먼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다.ⅰ. 갑남은 을녀와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가까운 미래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혼인이라는 것은 아직 동사무서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혼인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ⅱ. 그런데 어느날 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 택시회사 정)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영업용 택시(운전자 병)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호를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병은 운전자로써의 지위를 갖지만 택시회사(정)은 법인(사단,재단)의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ⅲ. 갑의 사망 당시 을은 임신 9개월이었다(태아 무).> 갑의 사망시점은 태아(무)가 태어나기 이전이다. 을의 뱃속 태아는 사실상 혼인을 한 갑과의 태아라고 판단한다.Ⅱ. 태아의 권리능력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태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출산함으로써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위 사건에서는 사실 태아(무)의 권리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권리능력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민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규정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 등이 있다. 그렇다면 태아가 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적용해볼만한 사항은 역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부모의 생명침해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이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영업용 택시사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초점이기 때문이다.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태아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와 부모의 생명침해로 인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등이 인정된다.’라고 기입되어 있다. 만일 운전자(병)가 운전에 있어 불법행위 혹은 과실을 통한 갑남의 사망이 성립된다면 태아(무)는 분명한 권리능력이 생길 것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762조) 조건이 분명히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갑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병)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무)의 권리능력은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다시 한가지 따져보자. 갑남의 죽음은 을녀에게 높은 확률로 정신적 스트레스, 즉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는 곧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며 태아, 을녀 모두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태아가 태어나면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능력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여기서 태아의 권리능력은 ‘불법행위’에 맞춰지게 된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병)의 불법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태아의 권리능력의 유무가 판결난다고 보인다. 만약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태아는 일반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갖춤에 따라 을녀와 같은 지위선상에서 운전자(병)에게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일단 태어난 태아(무)에 대한 정지조건설에 따른 견해는 아래와 같다.태아(무)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남이 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태아(무)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을녀로부터 안전히 출생한 것은 사실이고 갑남의 부상으로 인하여 을녀, 태아(무)가 함께 피해를 입은 사실 또한 확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태아(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은 당연히 없다. 여기서 을녀, 태아가 갑남의 죽음에 대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의미없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이어진 피해, 미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피해 등 현재, 미래에 입을 피해는 필연적으로 보인다.Ⅲ. 사실혼이 혼인신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여부을은 남편될 사람 갑남을 잃었다.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남편 될 사람’이고 동사무소에서 결혼신고를 안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을은 갑남과 임신한 사실, 혼인약속한 사실로 결혼했다는 가정판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결론은 ‘있다.’라고 판단한다. 아래는 부부간의 의무 법조항이다.「민법 제 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부부’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사이이기에 ‘혼인신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즉 사실혼 자체는 혼인신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조건은 존재한다.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다른 조건으로는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이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사실혼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의 사실혼은 인정된다고 충분히 판단한다. 갑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내용, 을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 태아(무)는 갑남과 을녀의 아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에 관하여서는 을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갑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즉 을녀는 갑남이 갖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Ⅳ. 을과 무가 병과 정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ⅰ. 을녀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752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을녀는 병과 정을 상대로 갑남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자신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ⅱ. 을녀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녀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같다.ⅲ. 무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민법 상 무는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762조항을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을 얻게된다. 그러므로 무는 운전자 병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나. 손해배상청구권태아(무)는 갑남 사망 당시는 아직 태아였으나 민법 1000조 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태아(무)는 아버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갑남이 받은 손해는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존재한다. 그의 직업, 재산수입 등에 따른 회사, 사회적 피해 등과 그의 주변인이 입을 정신, 재산적 피해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여 청구한다. 물론 태아(무)가 갑남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갑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ⅳ. 무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무가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으나 부가 내용이 존재함.가. 손해배상청구권택시회사는 피용자인 병을 통하고 있다. 병의 행위는 택시회사 정의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이익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택시회사 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갑남은 택시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곧 태아에게 상속된다. 태아 무는 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갖게 된다.Ⅴ. 병과 정의 관계운전자 병와 택시회사 정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로 쉽게 말하자면 연대책임을 묻게되는 합법적 관계라고 판단한다. 앞에서 말했듯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택시회사 정은 내부적으로 연대 채무자가 존재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구상권 존재여부는 갈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