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03.09.10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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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채용내정
2.시용근로자
본문내용
1.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통상적으로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기업의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 지원자의 응모는 청약에 해당되고, 최종합격통지는 승낙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와 채용내정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른바 근로계약성립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계약상의 조건이나 기한의 부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내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성립하나, 현실적인 노무제공이나 사업장에 편입되는 시기가 계약상에 부과되어 있을 뿐이며, 채용내정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취업시기 이전에는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ㄴㄴ 일정한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취소를 해고로 볼 경우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채용내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A사의 채용내정취소 가능성 검토
(1) 문제점
근로관계를 해소시키는 가능한 방법으로 ① 근로관계 성립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지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해소시키는 취소의 방법 민법 제107조 이하
과 ②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관계를 장차로 해소시키는 해지의 방법 근기법 제30조 이하
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