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채용내정
- 최초 등록일
- 2016.06.10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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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수습-시용-채용내정
Ⅲ. 시용
본문내용
Ⅰ. 의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은 바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노동력의 질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을 정식근로자로 채용하면 업무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기법의 규제를 받는 부담을 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고용 이전 단계의 고용기간을 두는 근로관계를 과도적근로관계라 한다. 과도적 근로관계는 수습-시용-채용내정 등 기업에 따라 여러이름으로 행하여지며, 법적성격은 이름과 관계없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Ⅱ. 수습-시용-채용내정
1. 수습
수습이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 시용
시용이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용과 채용내정은 모두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이나, 시용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제공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