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9.07.12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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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노인장기요양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1-2.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2
1) 노인복지 개요 2
1-3. 장기요양기관 3
1) 시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3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6
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7
4)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2
5)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13
6)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15
7)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17
8)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폐쇄명령 18
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9
10) 장기요양기관 재지정금지기간 26
11) 장기요양기관 휴․폐업시 자료이관 26
본문내용
1-1.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2 (공단직원) 방문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급여내용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지역에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마.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 인력기준 적용)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바. 관리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사.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6.55%(’14년 월평균 5,86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