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표현지배인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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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표현지배인
2.상업사용인
본문내용
제14조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지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
표현적명칭을 신뢰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이 경우의 사용인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 but 외관주의, 금반언의 법리따라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상법의 규정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배인으로서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사용인이 / 지배인의 권환에 속하는 재판외의 대리행위를 하고, /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영업주)이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3) 적용요건
1) 표현적 명칭의 사용
(가) 표현적 명칭의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영업을 책임지는 자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명칭이면 일단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
But.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지위 를 나타내는명칭이 아니므로 표현지배인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나) 영업주의 허락
영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영업주가 허락한 바 없는데, 사용인이 자의적으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며 거래하였다면, 영업주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명칭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영업주가 법인일 경우 -> 이사회의 결의로 명칭사용 승인, 대표이사가 허락한 경우
(다) 명칭사용방법
표현적 명칭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