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
- 최초 등록일
- 2019.06.2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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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행불능
2. 이행지체
3. 불완전이행 – 적극적 채권침해
본문내용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1. 이행불능
의의: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존재해야 함
- 이행불능은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책임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 또는 법정 채권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함 – 후발적 불능
- 이행불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한다. 즉 채권이 성립한 때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후에 이르러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3)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으로 되어야 함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