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조직] 학교경영의 조직(교직원조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회의,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5.12.03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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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직원조직의 기준 및 원칙
1. 교직원조직의 기준
2. 교직원조직의 원칙
II. 교무분장조직
1. 교무분장의 일반적 절차
1) 교무의 기능적 분류와 체제화
2) 교무에 교직원배치와 전문화
3) 교무조직의 중층구조화
4) 교무조직의 동태화
2. 교무분장의 기본원칙
III. 교직원회의
1. 교직원회의의 성격
2. 교직원회의의 운영
IV.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1. 학생조직
2. 학교운영회원회: 초, 중등교육법
본문내용
1) 교직원조직의 기준 및 원칙
학교조직에는 교직원조직, 학생조직, 학부모조직 및 지역사회조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학교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학교경영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교조직은 계선과 막료조직을 포함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 교직원조직의 기준
교직원조직의 기준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95호 2003. 1. 29개정)제2절 교직원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유치원(동법 제32조)에는 원장 ․ 원감 외에 학급마다 펄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초등학교(동법 제33조)에는 교장 ․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 ․ 음악 ․ 미술 ․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펄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초등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양호교사 ․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중 략>
3) 교직원회의
(1) 교직원회의의 성격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전달하고 보고하며 학교운영방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장이 소집하여 교장의 주관화에 행해지는 회의이다. 이와 같은 교직원회의를 통해서 교장은 교육청의 지시를 전달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박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협의체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회의는 위원회제가 갖는 효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민주정, 신중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원회의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확연한 답변은 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