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5.03.0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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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주, 건축가의 역할과 관계
2. 디자인 먹튀 배경
1) 건축주와 건축가의 그릇된 갑을 관계
2) 건축가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의식 결여, 참여부족
3) 형식적 절차 무시
3. 디자인 먹튀 문제점
본문내용
국내 건설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프로젝트의 주인 또는 구매자로 불릴 수 있는데, 이는 건설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소요되는 미용을 승인 및 지불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건축주는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공사, 군 주식회사. 협동조합, 기업집단, 법인, 개인 등이 있다. 건축주는 설계, 감리를 전문업으로 하는 건축사인 설계 감리자를 선정하여 여기에 건축물의 대지,용도, 구조, 공정, 예산 등의 각 조건을 제시하여 설계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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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설계도를 작성하였다고 하자.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설계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B라는 건물을 지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인가. 또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더라도 설계도를 암기하여 A라는 건물을 짓기 전에 자신이 B라는 건물을 지었다면 저작권침해인가. 이것이 건축저작물의 경우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다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생활을 위한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개성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속속 건축구조물등에 관한 건축저작권등록을 하고 있다. 독자들에게는 아파트가 저작권등록대상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국내의 저작권법 제4조 1항 –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라 정의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장은 침해가 없더라도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이의 예방 도는 예방을 위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준수의식이 후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시에 침해자에 대한 무거운 손해배상과 처벌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낮을 뿐더러 처벌 또는 미약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그에 따른 관례도 매우 드믄 형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