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A+/만점레포트] 서울연인단팥빵사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고찰(카목, 나목)
- 최초 등록일
- 2021.11.27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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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공 시험 대체 과제로서 교수님께 교과서와 같은 분석이라는 큰 칭찬을 받고
만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제가 직접 판례를 찾아보며 비교하며 사견까지 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과제이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경위
Ⅱ. 사건의 판결
1. 판결 내용
2. 판결의 주요 쟁점
3. 판결의 의의
4. 현재 판례와의 비교
Ⅲ.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차)목
1. 신설 전 법원의 태도
2. 입법 취지
3. 입법 의의
4. 법적 성격
Ⅳ. 사견
1. 판결에 대한 사견
2.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차)목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Ⅰ. 사건의 경위
원고는 단팥빵을 메인으로 하는 빵집을 2004.8. 13. 설립등기 하였다. 원고는 그후 2013. 5. 2. 무렵부터 서울역 등지에서 ‘서울연인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중이었다. 2013. 5. 1.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제빵기능사로 입사하였지만, 같은 해 8월에 무렵 퇴사하면서 피고B와 함께 2013. 12. 5. 부터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역에서 원고의 단팥빵집과 유사한 단팥빵집 ‘누이애 단팥빵’을 공동 창업하였다. 이 후 피고B는 2014. 5. 무렵 피고D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14. 7. 29부터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단팥빵집은 원고의 단팥빵집과 인테리어, 매대 진열, 단팥빵의 모양까지 유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누이애 단팥빵’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정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사건의 판결
1. 판결 내용
(1) 서울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1) 원고 매장의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원고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2) 원고들 매장은 그 특징들 중 표장,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 구성 요소들을 통하여 위법하게 무단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였으며,
3) 피고들이 원고들 매장의 표장 등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이나 간판의 일부 글자 등 만을 변형하여 피고들 매장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들 매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