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행위에 대한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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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수임
(1)대리의 방식(상48조)
(2)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상50조)
(3)수임인의 권한(상49조)
2. 소멸시효기간(상64조)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상사유치권(상58조)
(1)의의
(2)성립요건
(3)효력
2. 상사질권(상59조)
(1)민사질권(유질계약의 금지)
(2)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상54조)
(2)연대채무(상57조 1항)
(3)연대보증(상57조 2항)
(4)상사채무의 이행
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상사계약의 성립시기
(2)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3)상사매매
(4)소비대차의 이자(상55조 1항)
(5)보수청구권(상61조)
(6)체당금의 이자(상55조 2항)
(7)상사임치(상62조)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상65조)
본문내용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수임
(1)대리의 방식(商48조)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상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여기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함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어음, 수표는 외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익명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商50조)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의 상속인을 위하여 계속 대리권을 행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