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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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 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혼인은 단순한 의미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인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된다. 이때에 육체적·심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이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A와 B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녀로 혼인적령이며 상호간에 이성사이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혼이 성사될 수 있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시(구가 있을 경우 구) ·읍·면에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기명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며 한쪽 혼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시(첨부)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지만 상호간의 상속권이 발생되지 않는 등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된다.
참고 자료
김엘림 외 [생활법률] 방송통신대 출판부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개정판) 2009 방송통신대 출판부
인터넷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