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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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의의
2. 문제의 실익
Ⅱ. 문제점
Ⅲ.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1) 행위공동설
(2) 과실공동, 행위공동설
(3) 공동행위주체설
2. 부정설
(1) 범죄공동설
(2) 목적적 행위지배설
(3) 기능적 행위지배설
Ⅳ.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V.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Ⅵ.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안
2. 위의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그에 대한 비판
Ⅶ. 결론
Ⅷ. 사견
본문내용
한국형법 제30조 규정은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규정하여 명문상으로 고의범만을 지칭한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형법상의 공동정범본질이 형법해석상의 법치국가원리와 책임주의, 그리고 체계적 해석에 충실함을 요구할 때 공동정범의 본질이 형법에 있어서 통일적 기능을 갖는 그런 개념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정범의 본질을 공동의 범죄라는 작품을 형성하기 위한 의사의 형성과 그 작품을 실현할 역할분담에 공동의 기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과실범에서는 그와 같은 공동의 결의에 기초한 역할분담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단지 공동의 행위에 기해서 일어난 결과발생에 대하여는 각자는 그들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되는 범위내에서 동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법 제30조의 해석이 해석자의 완전한 자유방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기본적 원리에 기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위의 공동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경우에 무조건 동시범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각자 정범이 되는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점은 행위의 공동조차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