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 최초 등록일
- 2003.06.0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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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우리 형법조문에 근거해 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가능한가 여부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하는 실익
본문내용
Ⅰ. 의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공동과실 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의사의 연락 아래 야수로 오인하고 발포하였으나, 갑의 탄환에 의하여 병이 사망하였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탄환에 맞아 병이 사망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함께 돌을 굴리다가 떨어뜨려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때문에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 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면,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또한 우리의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