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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해방 8년사의 이해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광복과 당시의 국제 정세Ⅱ.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Ⅲ. 분단의 시작Ⅳ.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미·소 공동 위원회Ⅴ. 광복 직후의 경제상황Ⅵ.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Ⅶ.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Ⅷ.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Ⅸ. 6·25 전쟁{【해방 8년사의 이해】Ⅰ. 광복과 당시의 국제 정세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마침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대가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연합군의 승리였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을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그 구성원이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확대하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두 진영은 상대방을 경계하면서, 블록을 형성하여 자기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였다(냉전체제). 비록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어난 6·25전쟁이 그 결과였다.Ⅱ.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갑작스럽게 전해진 일제의 항복 소식으로 사회는 커다한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인 기업주나 지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으로 도피하였다. 노동자들은 일본인 기업가가 시설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남과 북에서 각각 점령군 행세를 하였다.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미 군정청에 필요한 한국인 관리는 주로 한국 민주당 계열의 인물로 채웠다. 한편,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세운 건국 준비 위원회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 북한에서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처음에는 38도선을 넘어 남과 북 사이에 일부 왕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점차 표면화되자 38도선은 사실상 남북을 둘로 나누는 분단선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남과 북의 분단은 이렇게 광복과 더불어 시작되었다.Ⅳ.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미·소 공동 위원회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모스크바에서 외무 장관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였다(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그 결과, 임시 정부의 수립과 강대국들에 의한 신탁 통치 등을 규정한 5개안에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는 즉각 국내에 ‘신탁 통치 실시’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는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다. 우익은 신탁 통치 실시를 반대한 반면, 좌익은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찬성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46년 3월 서울에서 미·소 공동 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내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회담에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들과는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이듬해 다시 한번 열렸으나 결국 타협을 보지 못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맞는 적합한 정부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중단되자 곧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깨어지자 미국은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엔에 한국의 문제를 넘겼다. 유엔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은 이에 반대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이라도 우선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었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이에 찬성한 반면, 좌익 세력은 남한 정부의 수립을 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과 좌우익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정치 세력들은 단독 선거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며 반대하였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남북 분단을 막으려고 하였다. 단독 정부 구성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북한의 정치, 사회단체들과 연석회의를 하였다(남북협상). 이 회의에서는 미·소 양국 군대의 철수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관철시킬 만한 실제적인 방안이 없었으며, 통일 정부의 방향에 대한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단독 정부의 성립을 막는 데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하였다.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있었던 곳은 제주도였다. 1848년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4·3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서 벗어나고자 하였다.Ⅷ.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 북한은 1946년 2월부터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 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무상몰수 무상분배)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8년 초에는 헌법 초안을 만들고, 군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단독 정부 수립을 비판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1948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정부 수립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4월의 회의에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도 참가하였으나, 6월의 회의는 민족주의자들이 빠지고 실제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단체만이 참가하였다.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던 북한은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그 다음 달인 9월 초 곧바로 남한의 국호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바야흐로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남과 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은 현실화되었다. 통일 국가의 수립은 좌절된 채, 민족적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다가온 것은 분단된 남과 북 사이의 격렬한 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Ⅸ. 6·25 전쟁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반도 분단의 결과이며,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에 2개의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치 상태는 38선을 통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사건과 남한 후방지역에서의 공산주의자(빨치산)들에 의한 전복활동으로 나타났다. 정부수립 이전인 1946년 9월 서울에서의 철도파업, 10월 대구폭동, 1948년 제주 4·3사태와 그 후의 을 중단하자 남한 산업시설의 겨우 5%만이 가동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불안은 더욱 증대되었다. 1949년 9월까지 중국공산군은 중국대륙을 석권하고 국부군을 대륙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내전을 종결지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조·소 경제문화협정을 체결했고, 소련과 중국은 1950년 2월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은 소련과 중공 양 후원국으로부터 원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한편 1948년부터 시작된 미군 철수로 한반도 내의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군사력 불균형에 못지 않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할 수 있도록 자극했던 외교적인 사건이 계속되었다. 즉 1949년 3월 D. 맥아더 장군이 한 영국기자와의 회견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음을 암시하는 설명을 한 것과, 1950년 1월 12일 워싱턴의 전국신문기자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당시 D.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 가운데 극동에서의 미국 방어선은 한반도를 배제, 대륙으로부터 후퇴를 뜻하는 이른바 '애치슨라인'을 공표함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듯한 징후를 보인 것이다. 또한 1950년 1월 9일 극히 소액의 대한군사원조법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된 사건은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이 한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정세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자 미국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은 미 행정부는 이 사건을 UN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즉각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침략문제를 제기했다. 1950년 6월 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의었다.
    인문/어학| 2005.08.11| 9페이지| 1,500원|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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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 목 차 *:*:*:*:*:*:*:*:*:*:*:*:*:Ⅰ. 일제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Ⅱ.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Ⅲ.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Ⅳ.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Ⅴ. 민족 문화 수호 운동{【민족 독립운동의 전개】Ⅰ. 일제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20세기에 들어와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열강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쟁 이후 성립된 새로운 국제 질서인 베르사유 체제하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대하였으나, 일본이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헌병 경찰 통치라는 종전의 식민 통치 방식을 바꿔 문화 정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이는 식민 통치의 본질을 숨기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어,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침략의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전쟁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였다.열강의 식민지 쟁탈 경쟁의 결과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발달하였다. 독일에서는 민주적인 헌법을 갖춘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다른 나라들도 선거권의 제한을 없애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어 남녀간의 평등한 보통선거를 실시하였다. 반면,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며, 동시에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에 대한지지를 선언하고, 이들 민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던 러시아와 일본은 결국전쟁에 들어갔고, 대한제국은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제는 전쟁을 일으킨지 보름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무모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른바 국가 총동원령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전투 병력이 시급했던 일제는 지원병 형태로 조선 청년들을 전쟁에 끌어 들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를 강행하여 학생들마저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다. 나중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20만 여명의 청년들이 징집 당하였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임의로 조선 여성들을 동원하던 일제는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운데 이부는 일본과 조선의 군수 공장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당하였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군위안부로 이용되었다. 일제 말기에 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들의 수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정쟁 중 입은 정식적·육체적 피해를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Ⅱ.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많은 애국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주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에 독립 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국내에서도 비밀 결사를 만들어 독립 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해외로 보내고, 해외의 독립 운동 단체와 연계를 꾀하였다. 이와 같은 1910년대 민족 운동은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으로 이어졌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급변한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우리 민족 독립 정신의 발로였으며, 또한 이후 민족 해방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3·1운동의 결과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졌으며, 임시정부는 공화주의를 채택하고 삼권 분립의 원을 겪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되자 신채호 등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의정원은 1919년 9월 공화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을 공포하였다. 11월에는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임시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자금과 국내 정보를 모으고 각 도와 연락 업무를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국내의 도·군·면에 각각 독판, 군감, 사감을 두고, 간도에는 독판부를 둔 비밀 행정 조직이었다. 임시정부는 이 조직을 통하여 독립 운동 자금을 조달하였고, 사료 편찬부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국제 연맹에 제출하였고, 기관지인 독립 신문을 발행하였다. 임시 정부가 무엇보다도 힘을 쏟은 것은 외교 활동이었다.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미국에는 구미 위원부를 두어 국제 연맹이나 각종 국제 평화 회의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등 강대국의 외면으로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임시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 등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세력들은 독립운동 전선의 통일과 독립 운동의 방향 전환을 위해 국민 대표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 100여 명이 참가한 열린 국민 대표 회의에서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의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로 분열이 일어났다. 회의는 끝내 두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고, 국민 대표 회의에 참여하였던 많은 세력들은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독립 운동 세력이 분열되고 임시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 운동 세력 사이에서는 민족 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민족 유일당'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뒤 중·일 전쟁이 일어나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임시 정부는 장 제스 국민당 정부를 따라 중국 각지로 옮겨 다니다가 충칭에 정착하였다.Ⅲ. 무훈련과 작전 수행을 하였었다. 무장 독립군 편성으로, 우리나라는 한·만 국경을 넘나들며 일제와 치열한 항전을 전개 할 수 있었다.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미쓰야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 협정의 내용은, 일제와 만주 군벌이 공동으로 독립군을 소탕하고 체포된 독립군을 일본측에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일제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괴뢰 정권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한·중 연합 항일전이 전개되게 되었다. 우선,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고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만 연합 부대를 격파하였다. 조선 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로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 중국군의 사기 저하, 한·중 양 군의 대립으로 인하여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은 중국 본토로 이동하여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였다.한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일본과 결전을 벌이는 길이 최선이며, 국제 정세도 일본과 전쟁할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의 창설을 시도하게 되었다. 드디어,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신흥 무관 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산재된 독립군을 모아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조선 의용대도 흡수 통합하였다. 또,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 전쟁에 참전키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의 조선 의용군은 화북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임시 정부는 충칭에 정착 이후 본토 수복을 위한 체제로 정부 조직을 정비하여 각지에 흩어진 무장 세력을 임시 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에 통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태평양 전쟁 발발 후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며 대독 선전 포고도 하게 되었다. 한국광복군의 대일전 참전 활약을 보면, 중국에서는 중국군과 연합다. 민족 기업의 유형은, 지주 출신 기업인이 지주와 상인의 자본으로 대규모 공장을 세운 경우와 서민 출신의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기업을 세운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 민족 기업은, 지주 출신 기업인 경성 방직 주식회사와 서민 출신 기업인 평양 메리야스 공장이었다. 민족 기업의 특성은, 순수한 한국인만으로 운영,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강하고 무게 있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민족 기업의 규모는, 일제의 각종 규제로 큰 회사의 설립보다는 소규모 공장의 건설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민족계 은행으로는 삼남 은행이 있었다. 이런 민족 기업의 해체는 1930년대에 들어 식민 통치를 강화하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되거나 일본인 기업에 흡수, 통합되었다.우리 민족 산업을 육성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처음 평양에서 시작하여 조선 물산 장려회를 발족시키고 서울에서도 조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발족은,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서북 지방의 사회계, 종교계, 교육계 인사를 규합하여 하였고, 활동은,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과 소비 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근검저축, 생활 개선, 금주·단연 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학생 중심의 물산 장려 운동으로 자작회 운동도 전개되었다. 이런 운동도 일제의 탄압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일제의 토지 수탈로 인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고율의 소작료와 온갖 세금, 비료 대금의 부담까지 가중되자 농민들의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농민들의 소작 쟁의 전개 과정을 보면, 그 성격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며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띄고, 추세의 변화를 보면, 1920년대엔, 소작권 이전이나 고율 소작료에 대한 반대 투쟁이었다. 그리고 1930년대엔, 일제의 수탈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대표적인 쟁의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농장에서의 소작 쟁의였다. 전국적인 농민 조직으로 1927년에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 다.
    인문/어학| 2005.08.11| 14페이지| 2,000원| 조회(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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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을읽고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Ⅲ. 책의 내용1.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탄생2.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리이다3. 지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대립된다4. 자유무역은 예속으로 가는 길5. 분열된 세상, 싸우는 세상6. 모든 지배계급은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7. 보이지 않는 손의 신성화'8.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9. 낭비하라, 그러면 존경을 얻으리라10. 제국주의는 세계를 망친다1 저축이 미덕은 아니다1 유토피아를 위한 거대한 실험'Ⅳ. 과제를 마치며{【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을 읽고】Ⅰ. 들어가며얼마 전 유시민 의원의 복장에 관한 논란으로 학교에서도 유시민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 상에서나 정보검색 인기순위로 올랐던 유시민 의원이 지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은 나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 과연 개혁적인 성향의 의원이 지은 책은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했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로서는 이 책이 과연 교양도서로서 얼마만큼 경제학을 쉽게 설명하였는지 궁금하였다.유시민이 쓴 저서들은 상당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이 과제목록에 있어 잘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처음 경제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접하기를 힘들어한다. 우리는 일생생활 속에서도 나라 경제가 어쩌니...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들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그래프나 경제용어가 나오면 은근히 기가 죽고 누구나 어렵다 생각할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시민의 저서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으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경제학사 라는 교직 수업을 들으면서 토드 부크홀츠라는 저자가 지은『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교재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이란 책을 이해하하여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 매매나 점유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다. 경제란 생산수단과 노동으로써 자연에 작용하여 이러한 경제재를 획득(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분배·소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제학의 정의는 경제학의 계보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여,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며, 그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Ⅲ. 책의 내용이 책은 전체적으로 고전의 애덤스미스 시대에서 현대의 고르바초프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 사상들을 각 인물들이 자라난 환경과 그 사상이 나타나게된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 사상을 기술하고 있다. 예전까지 경제학이라면 사회시간에 들었던 약 200년 동안이나 세상의 틀을 제공하였던 자본주의 경제를 학문화하고 수정한 애덤스미스 내지 케인즈 또 그에 반한 공산주의 사상의 마르크스 경제학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사상들이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 중 한가지일 뿐이라는 것 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다.마치 철학이 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 여러 계보를 거쳐 발전해 왔었던 것처럼 경제학 역시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왔고 그 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경제라는 학문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일반적으로 딱딱하다 생각했던 경제학에 대한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예상 밖의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현대에 와서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발견되는 사상들도 당대에는 매우 설득력 있었고 논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사상들이었다는 면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식량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처음 세상에 내놓았다. 그에 관해서는 대부분 강의나 수업 등을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새로웠던 내용은 18세기에 그가 살았던 시기에도 자유방임체제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역시 그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자유 시장이 결국은 대중을 빈곤으로부터 건져 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말았다. 그는 역사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으므로 사유재산권의 유래에 대해 좀 더 철저히 따져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더라면 과격한 혁명사상의 창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는 책의 말에 공감이 갔다.2.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리이다 -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 목사의 암울한 세상18세기 나타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폐해들에 많은 사상가들이 자유방임체제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이에 반박해 맬더스는 인간은 언제나 부유한 소수나 빈곤한 대중으로 나뉘어 진다고 하고 이것은 극복하려는 노력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대중의 빈곤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아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망률을 높이자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려 다소 이해가 안가는 면을 보였다. 그의 경제학은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부자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 또 그는 자본주의는 때때로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위대한 업적이 그 당시의 지배계급을 지배하던 세이의 판로설에 위배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다.지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대립된다 - 부르주아 계급의 선봉장 데이비드 리카도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 끝난 후 영국의 곡물가가 하락하면서 곡물의 수입여부를 따지는 주장이 맬더스와 리카도에 의해 일어났었다. 그러나 맬더스는 노동자의 실질입금이 자신의 국가의 번영을 원했던 열혈 자유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좌절과 병마 앞에서 참담한 비애와 허무를 느끼게 되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의 비극적 결말처럼 보이지만 훗날 역사를 살펴볼 때 차라리 잘된 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죽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이 강력한 통일제국을 이룸과 동시에 부강한 국민국가가 되었지만, 독일 국민이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국가주의적 독재정권에 의해 억압과 유혈과 죽음이 넘치는 전쟁터에 내몰렸다는 사실에서 차라리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되었다.분열된 세상, 싸우는 세상 - 부자의 경제학과 빈민의 경제학(세이, 나소 시니어, 바스띠아, J.S.밀)19C에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상들도 있었지만 개인의 쾌락이나 이익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공리주의를 배경으로 자유방임체제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각각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아 생략하기로 한다. 자유방임체제를 존경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다.모든 지배계급은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 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 자본론그가 당시 역설했던 절대 빈곤층의 모습은 오늘날의 노동자의 모습들과는 많이 다르다. 그가 한 세기를 넘어서까지 인류 문명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추구한 가치이다. 경제적 평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정당한 근로에 의한 소득,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불합리한 관습과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개인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 등 그가 옹호한 영원한 진리 는 아무리 먼 미래의 이상이라 할지라도 인류 문명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에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언제나 이상의 실현은 힘들기 마련인가보다.보이지 않는 손의 신성화' - 풍요로운 세계'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고쎈, 왈라스, 마샬, 클라크, 파르토)칼 마르크스와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계층은 가난한 노동자 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계급이 생겨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또 보통사람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에 비해 유한계급은 금전적 겨룸'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하였는데, 말은 보통사람은 생계의 유지를 위해 소비를 하지만 유한계급의 신사들은 그들의 부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과시적 소비는 경제이론상 결코 재화의 낭비가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말한다. 잘못은 경제이론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그 반대의 내용이며 그가 비난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유한계급의 낭비와 그것을 옹호하는 경제이론이라고 한다.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데 사실 베블렌에 관해 선 쉽게 이해가 잘 안되었다.제국주의는 세계를 망친다 - 세계대전의 예언자, 존 앗킨슨 홉슨그는 저축을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저축을 통해 들어간 돈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많은 생산품이 생산되는데, 국내의 소비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생산품의 판로를 외국에 개척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물건을 판매하게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들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더 많은 제국주의적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의 땅은 일정한 관계로 다른 제국주의국가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전세계는 전쟁과 유혈과 학살로 뒤덮이게된다고 홉슨은 말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난 현대에서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되는 것 같다.저축이 미덕은 아니다 - 자유방임주의의 종말을 선고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이 책에서 지은이는 케인즈를 자본주의를 구원할 천재라고 칭하면서 장점과 결점이 다 같이 돋보이는 천재적인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가 가치 있는 인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은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병든 세계를 관찰하는 열린 눈과 낡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시대의 과제에 열정적으로 맞섰기 때문이라고 지은이는 전하고 있다. 공황에 처했던 미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독후감/창작| 2005.08.11| 8페이지| 1,500원| 조회(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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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근대사회의 전개
    *:*:*:*:*:*:*:*:*:*:*:*: 목 차 *:*:*:*:*:*:*:*:*:*:*:*:*:Ⅰ.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Ⅱ.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Ⅲ. 구국 민족 운동의 전개Ⅳ.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Ⅴ.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의 형성{【근대 사회의 전개】Ⅰ.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학 기술의 진보와 산업 혁명의 진전으로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였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의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확보하고,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지역을 침략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로 절정에 이른 민족주의도 점차 침략주의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식민지 획득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들 열강이 세계를 분할하여 지배한 이 시기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세기 중반 무렵 조선 왕조는 큰 회오리에 휩싸였다. 오랜 세도 정치로 지배질서가 무너지면서 부정부패는 갈수록 심해졌고, 사회 기강마저 허물어져 갔다. 늘어만 가는 여러 가지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군역을 피해 도망하거나 집단적으로 조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상품을 팔기 위해 중국에 자주 드나들던 서구 열강은 조선에도 침략의 눈길을 돌렸다. 19세기 무렵부터 이들은 이양선을 타고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하고 통상을 요구하였다. 나라 안팎에서 어려움이 닥치자. 집권층 내부에서도 조세 제도를 비롯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정치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왕의 생부인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어 정권을 잡았다.당시, 안으로는 세도 정치에 의한 국정의 혼란과 삼정의 문란에 의한 민생의 파탄으로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조선으로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투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하였다.그는 먼저 전제왕권 등 조약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강요하였던 것이다.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 마련되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 그리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곡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문호를 개방한 후, 서양 여러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 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무렵에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대응하여, 조선은 미국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황쭌셴의 조선 책략이 국내의 지식층에 유포되어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났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던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조선이 서양 여러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 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주겠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도 영사 재판에 의한 치외 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Ⅱ. 개화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일찍이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표면화된 통상 개화론은 문호 개방을 전후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론, 곧 개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개화 사상은 안으로는 실학, 특히 북학파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밖으로는 청에서 진행되고 있던 양무 운동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었다.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새로운 인 개혁을 추구하였던 온건 개화파와, 청의 내정 간섭과 청에 의존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였고던 급진개화파로 나뉘었다. 특히 급진개화파는 청의 간섭을 물리쳐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개화당의 활동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활발해졌다. 임오군란 후에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이들 개화당 요인들은 해박한 개화 지식과 넓은 해외 견문으로 여러 가지의 개화 시책을 실천해 갔다. 그러나 개화당은 일본의 태도가 냉담하여 개화 운동을 위한 차관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정치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졌고, 민씨 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친청 세력의 견제가 날로 심해져서 개화 운동을 뜻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임오군란 이후 민씨 정권의 요직을 차지한 친청 세력은, 그들에 반대하는 개화당을 탄압하였다. 친청 세력의 압박으로 개화 정책의 추진은 물론 자신들의 신변마저 위험을 느끼게 된 개화당 요인들은,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철저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상 수단을 도모하게 되었다. 때마침, 청이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 상태로 들어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일부를 철수시켰다. 개화당 요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정변을 계획하였다. 개화당은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을 받고 정변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김옥균 등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사대당 요인들을 살해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 14개조의 정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이 철수할 것, 그리고 장차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얻었다.갑신정변은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고, 역사 발전에 합치되는 민족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우리 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였다.조선은 개항 이래로 누적된 여러 자유 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 보급하여, 국민의 힘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독립 신문을 창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의 침략적 간섭은 여전하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해져 갔다. 이에 독립 협회 회원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은, 고종에게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하여, 박정양 내각을 무너뜨리고 독립 협회도 해산시키고 말았다. 이에 서울 시민들은 만민 공동회를 열어 50여 일 간의 시위 농성을 통하여 독립 협회의 부활, 개혁파 내각의 수립, 의회식 중추원의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황국 협회를 이용하여 만민 공동회를 탄압하였고, 결국은 병력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였다.아관 파천 1년 만 인 1897년에 고종은 내외의 여론에 힘입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 연호를 광무라 고친 다음, 왕을 황제라 칭하여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광무 정권이 1899년에 일종의 헌법으로 제정한 대한국 국제는,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한편, 광무 정권은 경제면에서 양전 사업과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양전 사업은 과거의 누적된 폐단의 하나인 전정을 개혁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양전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라 할 수 있는 지계(地契)가 발급되었다. 정부의 상공업 진흥책이 실시되어,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고, 근대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에 유학생이 파견되었으며, 각종의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교통, 통신, 전기,의료 등 각 분야 그 조직이 와해되고 말았다.사회·정치 단체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을사조약 이후에 서북 학회, 기호 흥학회 등 교육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학회는 교육 진흥에 의한 향토의 발전과 민족의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에 목표를 두고, 민중의 계몽과 신교육의 보급에 힘썼다. 이들 학회는 명칭은 교육 단체였으나, 실상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정치와 교육을 결합시킨 구국 운동 단체였다. 한편, 황성신문, 대한 매일 신보 등 언론 기관도 국민 계몽과 애국심 고취에 한 몫을 담당하였으며, 본격화된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였다. 특히, 황성 신문은 주필 장지연이 을사조약에 분개하여 쓴 논설 시일야 방성 대곡'으로 유명하다.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은 일제에 의하여 정치적 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전개되어 항일 투쟁의 성과 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민족 독립운동의 이념과 그 전략을 제기하고 장기적인 민족 독립 운동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Ⅳ.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개항 이전부터 청을 통하여 유입되었으나,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으로 외국 상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되었다. 이에 근대적 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던 국내의 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과 약탈 무역, 중계 무역의 형태로 전개되었지만,임오군란 이후에는 청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로 청국 상인들이 대거 침투하여 조선 시장에서 일본 상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일본은 1880년대에는 농촌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 곡물 수매에 주력하였고, 청·일 전쟁 이후에는 조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영향으로 첫째, 곡물 가격의 폭등 현상이 야기되었다. 즉, 자본주의 발달의 초기 과정에 있던 일본이 농촌의 피폐에 따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조선에서의 도시 빈민층과 빈농층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다. 둘째, 곡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셋째, 외국 상인들의 내륙다.
    인문/어학| 2005.07.24| 12페이지| 1,500원| 조회(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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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용익물권과담보물권
    *:*:*:*:*:*:*:*:*:*:*:*: 목 차 *:*:*:*:*:*:*:*:*:*:*:*:*:Ⅰ. 物權의 種類1Ⅱ. 用益物權 11. 槪觀12. 總說1(1) 意義1(2) 機能13. 地上權2(1) 意義2(2) 地上權의 取得2(3) 地上權의 存續期間3(4) 地上權의 效力 3(5) 地上權의 消滅4(6) 特殊地上權 44. 地役權5(1) 意義5(2) 地役權의 取得5(3) 地役權의 效力5(4) 地役權의 消滅5(5) 特殊地役權65. 傳貰權6(1) 槪觀6(2) 傳貰權의 取得7(3) 傳貰權의 存續期間7(4) 傳貰權의 效力7(5) 傳貰權의 消滅8Ⅲ. 擔保物權81. 槪觀82. 總說9(1) 擔保制度9(2) 擔保物權의 本質과 特性9(3) 擔保物權의 效力10(4) 擔保物權의 順位103. 留置權10(1) 槪觀10(2) 留置權의 成立11(3) 留置權의 效力11(4) 留置權의 消滅124. 質權13(1) 槪觀13(2) 動産質權13(3) 權利質權165. 抵當權17(1) 槪觀17(2) 抵當權의 成立17(3) 抵當權의 效力18(4) 抵當權의 處分19(5) 抵當權의 消滅20(6) 根抵當206. 非典型擔保物權20(1) 槪觀20(2) 假登記擔保權21(3) 讓渡擔保權22(4) 所有權留保附賣買23{【用益物權과 擔保物權】Ⅰ. 物權의 種類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占有權, 所有權, 制限物權(用益權, 擔保權)으로 구분된다. 用益權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擔保權은 채무변제의 불이행시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의미한다(質權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Ⅱ. 用益物權1. 槪觀用益物權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傳貰權, 地上權, 地役權의 세종류가 있다. 傳貰權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賃借權은 債權에 불과하다.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 地上權設定者의 消滅請求, 地上權의 抛棄와 같은 것들이 있다.1) 地上權設定者의 消滅請求地上權자가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토지사용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경우 地上權設定者는 제544조에 의하여 변경의 정지, 원상회복을 최고하고 이에 地上權자가 응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地上權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地上權設定者는 地上權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이때 地上權소멸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 밖에 地上權이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地上權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288조).2) 地上權의 抛棄무상의 地上權은 기간의 약정 유무를 묻지 않고 地上權者가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53조 2항). 그리고 地上權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371조 2항). 또한 地上權의 소멸사유를 약정한 때에는 약정사유의 발생으로 地上權이 소멸하지만, 이러한 약정사유가 존속기간 지료체납 등에 관하여 地上權者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제289조).3) 地上權消滅의 效果地上權이 소멸한 때 地上權者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제285조 1항). 또한 地上權者와 地上權設定者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5조 2항). 그리고 地上權자는 토지가치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의 유추해석).(6) 特殊地上權區分地上權과 墳墓基地權,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있다.1) 區分地上權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地上權이다(제289조의2 1항). 제615조) 건물에 대한 傳貰權도 당연히 소멸한다.2) 傳貰權者의 權利 義務傳貰權者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다(제303조 1항). 그밖에도 相隣關係의 규정에 의한 권리(제319조, 제216조 이하)와 占有保護請求權(제204조 이하) 등의 物權的 請求權, 有益費償還請求權(제310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현상의 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제309조).3) 處分의 自由傳貰權者는 傳貰權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轉專貰 또는 賃貸할 수 있다(제306조). 그러나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06조 단서), 이와 같은 처분금지의 설정행위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傳貰權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08조), 전傳貰權이 소멸하면 轉傳貰權자는 原傳貰權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한다.(5) 傳貰權의 消滅傳貰權은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傳貰權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1) 傳貰權設定者의 消滅請求傳貰權者가 용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者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2) 傳貰權의 消滅通告傳貰權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傳貰權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傳貰權은 소멸한다(제313조).3) 目的不動産의 滅失全部滅失의 경우 傳貰權이 소멸됨은 당연하며, 一部滅失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傳貰權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傳貰權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제203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제759조),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 등에 대해서는 牽聯性이 인정된다. 통설과 판례는 또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留置權은 성립한다고 한다.3) 債權의 辨濟期到來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留置權은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許與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留置權을 잃게 된다.4) 占有의 繼續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留置權者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留置權은 당연히 소멸한다(제328조). 이러한 점유에는 공동점유와 간접점유도 포함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에 의해서 간접점유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5) 適法한 占有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2항). 또한 처음에는 權原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權原이 소멸한 경우에는 留置權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동안에 必要費나 有益費를 지출하더라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해서는 留置權이 성립되지 않는다.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적법이 추정되므로(제197조, 제200조)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6) 他人 의 所有타인 의 범위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한다.7) 留置權發生禁止特約의 不存在당사자간에 留置權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留置權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3) 留置權의 效力1) 留置權者의 留置權留置權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20조 1항). 유치 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留置權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質權者는 유치에 있어 선관주의의무(제324조)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質權者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조세채권을 갖는 국가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335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5조).라) 動産質權자의 優先辨濟權動産質權者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29조). 다시 말해 質權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제338조 1항). 잔액이 있는 때에는 質權設定者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때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340조 1항). 다른 채권자가 먼저 환가절차를 밟은 경우 그 대가로부터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32조, 제552조). 質權設定者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제권(파산법 제84조)을 가질 수 있다. 비교적 가치가 적거나 공정가격이 있는 동산의 경우 채무자 및 質權設定者에게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2항 1문). 하지만 자기 質權보다 우선권이 있는 자(제333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간접점유에 의하지 않는 한 거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자기보다 우선권을 갖는 자에 대해 質權者는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마) 流質契約의 禁止質權設定者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質權者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제339조).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폭리행위의 희생이 될 염려 때문이다. 따라서 質權者는 본래의 質權실행방법에 의하여 질물을 처분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質權設定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 후에 있어서나,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상법 제59조), 전당포영업자의 채권(전당포영업법 제1조, 제19조, 제21조)을 위해서는 流質契約이 유효하다.3) 轉質의 問題가) 없다.
    법학| 2005.07.24| 25페이지| 2,000원| 조회(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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