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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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범의 기초이론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벌)
◈공범과 신분
본문내용
Ⅰ. 공동정범의 의의
1. 개 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제30조).형법은 공동정범을 공범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 역할분담과 분업적 행위실행을 행하는 점에 정범성의 근거가 있으며, 따라서 정범에 속한다. 즉, 공동결의 아래 분업적으로 실행(일부실행·전체귀속)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지배했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공동정범의 정범으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2.구별 개념
단독정범 : 단독의실행지배로 이루어지는 정범인 점에서 구별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의사지배를 통한 행위지배인 점에서 구별
필요적 공범 : 처음부터 2인 이상의 참여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
협의의 공범 :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
合同犯 : 현장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
同時犯 :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점에서 구별
2.공동정범의 본질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수인이 '共同하여'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문제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와도 관련된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 행위의 공동이 필요하다. 위 요건이 구비되면 형법 제30조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동정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Ⅰ. 주관적 요건
(1). 共同實行의 意思가 있을 것
①의 의 :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다.
②내 용
㉠의사의 상호이해 : 공동정범은 모두 각자의 역할분담고 작용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상호이해의 정도 : 개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적으로 변형 내지 유사·중복관계에 있는 범행 자제의 인식으로 족하다. 또한, 공동정범 상호간에 面識은 요하지 않으며, 다른 공동정범의 행위내용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면 족하고 세부적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同時犯 : 동시범은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순한 단독정범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은 동시범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9조).
ⓒ편면적 공동정범 : 공동실행의 의사가 어느 一方에서만 존재하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는 의사의 상호이해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동시범 또는 종범이 성립한다
㉡의사연락의 방법 : 공동실행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시적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족하다.
㉢共同意思의 범위 : 각 공동행위자는 자기가 인식·인용했던 공동의 행위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공동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른 공동행위자의 공동의 행위계획을 벗어난 과잉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