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2.06.1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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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객관식 틀린 선지
2. [1주차-양벌규정]
3. [2주차-인과관계]
4. [3주차-고의, 착오]
5. [4주차-기본개념]
6. [5주차]
7. [6주차 고의, 과실, 가중 파티]
본문내용
객관식 틀린 선지
(20년 변호사 시험 선지 ②)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X)
-> 협박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19년 변호사 시험)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 도주죄: 도주 행위 즉시 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 도주 원조죄가 아닌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 략>
[1주차-양벌규정]
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작량감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처단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처벌이기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