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론
- 최초 등록일
- 2011.06.1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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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공범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ㆍ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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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범 (형법 제30조 ~ 제34조)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단독범을 규정해 두었지만 형법 제8조에 의거하여 형법 제30조 ~ 제34조에 공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다.
이러한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으로 구별되어 지는데 먼저 임의적 공범은 단독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수인이 행하여 이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며 roxin의 행위지배설에 따라서 실행지배를 하면 단독범, 의사지배를 하면 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면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공범으로 처벌을 한다. 그리고 필요적 공범은 혼자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법 제115조[소요]와 같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집합범과 대향범으로 나누어진다.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의 구별실익은 필요적 공범의 내부참가자는 형법 제30조 ~ 제34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해당범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0조 ~ 제34조의 규정은 임의적 공범에만 해당한다는데에 이 둘의 구별실익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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