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1. 산업안전의 이념: 인간존중(안전제일 이념)2. 중대 재해1) 사망 1명 이상2) 3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3)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3.사고 발생의 연쇄성(사고발생 5단계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1)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2)개인적 결함(인간의 결함)3)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기계적,물리적 위험성)4)사고 5)재해4. 버드의 신 도미노이론1)통제의 부족—관리 2)기본원인----기원3)직접원인----징후 4)사고-------접촉 5)상해-------손해,손실5.아담스 이론1) 관리구조 2)작전적 에러 3)전술적 에러4)사고 5)상해 또는 손해6.재해의 원인1)간접원인----기초원인:학교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2차원인:신체적 원인,정신적원인,안전교육적 원인,기술적 원인(기교정신관2)직접 원인---물적 원인: 불안전한 상태----인적 원인: 불안전한 행동7.재해 구성 비율 (하인리히 법칙)1:29:300의 법칙:330회의 사고 중 중상 또는 사망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사고가 발생함8.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 1:10:30:6009.재해 예방의 4원칙손실 우연의 원칙 2)원인 계기의 원칙 3) 예방가능의 원칙4) 대책 선정의 원칙기술(engineering)적 대책교육(education)적 대책규제(enforcememt)적 대책10.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하인리히 안전사고 예방 5단계)1).1단계 : 안전관리 조직 2).2단계 : 현상 파악3).3단계 : 사고 분석 4).4단계 : 대책의 선정 5).5단계 : 목표 달성11.위험 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단계1R :현상 파악 2R :본질 추구(원인 조사) 3R :대책 수립 4R :목표 설정12.STOP의 5단계 안전 사이클 : 결심 정지 관찰 조치 보고(결정관조보)13.LINE형조직(직계식):안전 관리 모든 권한이 포괄적이고 직선적이며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이용률의 향상 파. 생산 및 정비유지의 경제성 증대인간-기계 기능계의 작용 [인간 기계 체계의 기본기능]가. 감지 (Sensing) 나. 정보저장 (Information)다.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라. 행동기능 (Acting Function)[1차 형태: 인간-기계체계의 기능중 나머지 3가지와 모두 관계가 있는 것은?] “ 정보 보관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가. 인간의 심리적 정보처리 단계 : 회상 , 인식 , 정리나. 인간의 정보처리 시간 : 0.5 초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 한계)인간-기계 통합체계의 유형가. 수동체계 나. 기계화 체계 (반자동 체계) 다. 자동화 체계★ 인간과 기계의 상대적 기능구분인간이 우수한 기능기계가 우수한 기능감지(정보수용)-매우 낮은수준의 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 등의 자극을 감지-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신호를 인지-복잡 다양한 자극의 형태를 식별-예기치 못한 사건을 잠지 (예감.느낌)-인간 정상적 감지 밖에 있는 초음파, x선,레이다파 등자극감지-드물게 발생하는 사상(事象)을 감지 (예기치 못한 사상발생시 임기응변 할 수 없음)정보저장기능-중요도에 따른 정보를 장시간 저장-암호화된 정보 신속히 대량저장정보처리 및 의사결정-보관되어 있는 적절한 정보를 회수(상기)*회수된 정보의 신뢰도는 떨어진다.-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사결정-어떤 운용방법이 실패 경우 다른방법 선택-원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관찰을 통해 일반화하여 귀납적으로 추리-주관적으로 추산하고 평가-문제 해결에 있어서 독창력을 발휘-암호화된 정보를 신속.정확히 회수 *회수정보 신뢰도 높다.-연역적으로 추리*연역적: 결과를 미리 보고 원인을 찾음.-신호에 대해 신속. 일관성 반응-명시된 프로그램에 따른 정량적인 정보처리-물리적인 양을 계수하거나 측정-객관적행동기능-과부하 상황에서 중요한 일에만 전념-무리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냄.-과부하 일때도 효율적으로 작동-큰 물리적 힘을 규율, 자동제어, 자동송급.배출)☆☆☆ *. 안전율안전율;F1 = 극한 강도/최대설계 응력 = 파괴하중/최대사용하중= 파단하중/안전하중 = S/L안전여유= 극한강도-허용응력(정격하중)ex). 체인의 극한강도 170kg 이고 정격하중이 20kg일 경우안전여유; 170-20=1501.근본적안전조건(1).기계설비에 있어서 근본적인 안전화;조작상 위험이 가능한한 없도록설계할것.(2).안전기능이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3).풀프루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페일 세이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기계설비의 풀 프루프(fool proof) ;interlock이 전제 되어야 함.(1).사람이 기계,설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하는 기능3.페일 세이프(1).기계나 부품에 고장이 생기거나 기능이 불량하여도 안전하게 작동되는 구조,기능(fail safe)(2).페일세이프 기능면 3단계◇, fail passive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가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 fail ative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가 울리며 잠시 계속운전이 가능.◇, fail operational;부품이 고장나도 추후에 보수가 될 때 까지 안전기능 유지.1.작업점 가드; 재료의 송급이나 가공재의 배출에 장애가 되지않고 아울러 작업자의 손이 안전울에 제어됨으로써 위험점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2.설계의 원칙(1).허용개구부; 안전간극이라고 한다.○,로울러기;Y=6+0.15x ○,방직기계및 제면기; Y=6+0.125x○,프레스 및 전단기; Y=6+0.1Xex).가드간격;12mm 일때 가드와 위험점과의 거리는 12= 6+0.15 x =1.95▣ 기계의 방호장치(guard) ☆☆1.격리형-차단벽이나 방호막(1).완전차단형 방호장치;체인 및 벨트(2).덮게형방호장치;기어나 V벨트(3).안전방책(방호망);일종의 울타리(고전압기,원동기 발전소터빈)2.위치제한형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밖에 있도록 한 장치; 프레스의 양수조작식안전장치.3.접근거부형신체부이상 ~33KV 이하3033KV 이상~ 66KV 이하5066KV 이상~ 77KV 이하60*전기공사의 안전수칙중 개폐기를 개로할때의 보증방법은?1.시건 장치 2.통전금지표지 3.감시인을 배치★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의 감속부분에 접촉함으로써 감전 및 전구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되는 보호 망의 시설방법은?1.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2.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전선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1.전류의 세기 2.재질 3.굵기*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1.허용전류 2.기계적 강도 3.선로의 전압강하17. 절연전선의 절연저항전로의 사용전압절연 저항치대지전압이 150V 이하0.1㏁150V 초과 ~ 300V 이하0.2㏁300V 초과~ 400V 미만0.3㏁400V 이상0.4㏁누설전류= 최대 공급 전류/2000(A) 절연저항= 전압/누설전류(MΩ)예)6600v/사용전압100v 15KVA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전압선로의 허용누설전류의 최대값과 절연저항의 최소값을 구하시요.P= EI 15000=100 X A A=150A허용누설전류=150 X 1/2000=0.075A절연저항 = 100V/0.075 =1333Ω18. 배전선로 공사에 있어서 꽂음 접속기를 설치.사용할 때 준수사항은?1.서로다른 꽂은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 사용2.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등의 당해 장소에 적합한것 사용3.접속기를 접속시킬때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것4.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 접속 후에 잠그고 사용 할 것19. 접지의 목적은?1.누전전류에 의한 감전방지2.고압선과 저압선이 혼촉되면 위험하므오 대지로 흘려보내기 위함3.낙뢰로 인한 피해방지 4.지락사고 발생시 보조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되도록 함20.전기기계.기구의 접지설비의 안전기준은?1.폭발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2.접지된 기계기구나 금속체 등으로부터 수직2.4M: 탈모증상 (항암처리) ⑤ 200 ~ 300 Rem 조사시 : 사망⑥ 투과력 : a 선< B 선 < X 선 < r 선 ( 가장 위험)(1)국소배기국소배기 : 유해물질일수록 구소배기후드의 설치요령※ 후드의 개구 면적을 작게 할 것※ 에어커텐을 이용할 것※ 충분한 포집 속도를 유지할 것※ 배풍기,송풍기의 소요 동력에는 충분한 여유를 둘 것 (여유동력은 30 %)※ 후두를 되도록 발생원에 접근시킬 것※ 국부적인 흡입방식을 선택※ 후두로부터 연결된 덕트는 지선화 및 짧게 할 것(4)전체환기 : 공기를 희석 (희석환기)※전체환기의 성능 및 허용소비량★★유기용제분당 환기량허용소비량1종유기용제(적)Q = 0.3 X WW = 1/15XA2종유기용제(황)Q = 0.04 X WW = 2/5XA3종유기용제(청)Q = 0.01 X WW = 3/2XAW: 작업시간 1시간 내에 사용하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의 양(g)Q :1분당 환기량 W:유기용제 등의 허용소비량(g)A:작업장의 기적(바닥에서 4m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m단위로 하는 옥내 작업장의 공간체적. 다만,기적이 150 를 초과 할때는 150 로 한다.)Ex)1종 유기용제를 시간당 500g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환기량Q = 0.3XW=0.3X500=150 MEx)1종 유기용제 2kgQ = 0.3X2000=600(5)유해물질취급 작업장의 환경기적은 지면으로부터 4M 높이의 공간을 제외하고 1인에 대하여 10 m3 이상으로 한다적접 개방할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면적은 바닥면적의 1/20이상으로 한다★★★유해물질 용기표시 사항--명칭 --성분 및 함유량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마시면 치사)--저장 또는 취급사항 및 긴급 방재요령 --표시자의 성명 및 주소5.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1)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의 중지,유해성이 적은 물질로의 전환ㅣ(2) 생산공정 및 작업방법의 개선 (3)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밀폐화와 자동화(4) 유해한 생산공정의 격리와 원격조작의 채용 (5) 국소배기에 내
우기철 수방대책 계획서2013. 6ㅇㅇㅇ건설공사우기철 수방대책 계획서Ⅰ. 본 계획서의 목적은 장마철 우기에 대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 붕괴 ? 감전사고 등 현장내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한다.Ⅱ. 아울러, 본 계획서의 적용현장은 “ㅇㅇㅇ 건설공사”이고, 해당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도 00군 00면 00리 ? 00리일원, ○○○도 00군 00면 00리 일원이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계획수립1. 현장위치에 따른 예상 강우량을 산정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한다.2. 수방자재를 확보한다.1) 양수기, 마대, 삽, 리어카, 우비, 장화 등2) 양수기는 고장시를 대비하여 여유분 확보3.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의 우기대비 협의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1)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사전 협의2) 기상청, 소방대, 병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처 및 인근현장과의 비상연락망 구축4. 현장내 비상대기반을 편성, 운영한다.○ 공사 현장주변 점검 실시1. 현장부지내 배수로 확보 및 침사지, 하수관로, 집수정 등의 점검을 한다.1) 준설 및 보수작업 실시2) 침사지 ? 집수정의 유출구는 상부에 상부에 위치3) 하천 등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 실시2. 양수기 확보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1) 예비용 양수기 및 정전대비 유류용 양수기 확보 등3. 공사용 도로상태를 점검한다.1) 절토 및 성토 구배를 완만히 하고, 강우시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방지 조치 실시2) 차량 및 건설기계 운영지역의 현장도로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 ? 우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4. 가스관, 전력구, 전화케이블, 상 ? 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한다.○ 붕괴 등 재해예방 조치1. 굴착사면 상태를 점검한다.1) 지질, 지형, 균열발생 여부 등 사면의 상태2) 비닐 Sheet 씌우기, 마대 및 가마니 쌓기 등 사면 보호조치3) 산마루 측구, 도수로, 소단배수로 등 배수로 확보 및 정비2. 흙막이 지보공 상태를 점검한다.1) 흙막이 지보공의 변위 및 이상유무2) 흙막이 지보공 상단부 배수로 확보 및 정비(우수침투 방지)3) 흙막이 배면 및 인접지반의 함몰 또는 침하유무 확인4) 계측관리 상태 확인3. 옹벽, 석축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1) 축대상단 토사 및 낙석제거 유무2) 배수구멍 설치 및 청소상태3) 벽체의 균열 및 변형유무○ 장비 및 자재관리1. 장비 및 자재는 침수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시킨다.2. 강풍 시 크레인 이용 자재 운반작업을 금지시킨다.○ 감전재해 예방조치1. 임시 수전설비 상태를 점검한다.1) 수전설비 설치위치의 적정성2) 전기보안 규정에 따른 순찰 및 점검기록 상태3) 출입금지 범위설정 및 출입금지 명기 여부4) 울타리 설치 적정성 및 시건 여부5) 가공선로 보호카바 설치 상태2. 임시 분전반 설치상태를 점검한다.1) 분전반 옥외 설치시 비,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옥외형2) 충전부 내부 보호판 설치 등 보호조치3) 외함접지 상태4)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5) 전기 인출 시 누전차단기 연결 유무6) 콘센트와 플러그에 의한 전원 인출 유무7) 외함에 회로도, 회로명 표시8) 외함 시건창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3. 이동형 전기 ? 기계 기구 상태를 점검한다.1) 전선, 접점, 단자, 스위치 등 전기가 통하는 곳의 피복상태2) 작업전 점검 및 정기점검 유무3) 전기 ? 기계기구 접지4) 누전차단기 부착 또는 누전차단형 콘센트 사용 유무5) 이동용 조명기구 및 매달기식 전등의 보호망 유무6) 투광등 전선인입부 절연고무 손상유무7) 단말부위 충전부 태핑 등 절연 유무8) 전선의 노후화 및 손상유무4. 이동전선 및 가설배선 상태를 점검한다.1) 배선의 가공설치 등 작업장 바닥에 전선방치 유무2) 전선이 차량 등 중량물의 통로상에 노출 유무3) 전선 피복 파손 유무4)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선 및 접속기의 성능5) 충전부 노출 유무6) 전선이 고열물에 인접 또는 접촉 유무7) 문어발식 배선 유무8) 전선 정리정돈 상태5. 교류 아크 용접기 상태를 점검한다.1) 정격방지기 설치 여부2) 이상 강풍시 고소에서 용접작업 유무3) 나선 및 단선 유무4) 휴식 및 작업중단시 전원폐쇄 유무5) 입출력 단자 충전부 노출 여부6) 접지의 적정 여부6. 활선 근접 작업시(이동식 크레인, 카고트럭 등)에는 아래사항을 조치 ? 확인한다.1) 저압충전선로 감전위험 유무2) 가공전선에 접촉 또는 접근시 안전조치 유무3) 작업자 주위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유무4)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저압 및 고압 활선에 방호관 설치유무5) 접촉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특별고압 이설 유무6) 활선작업시 감시인 배치 유무○ 낙하 ? 비래 등 재해예방 조치1. 강풍에 대비한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상태를 점검한다.1) 비계의 설치상태(기초, 벽이음, 연결철물 설치상태)2) 비계 등에 과대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 설치3) 작업발판 설치 및 결속상태4) 옥상 가설재 및 재료 등 결속 또는 하역 조치【작업 중지 상황】-강우 : 강우량 80mm/hr 이상-바람 : 3시간 평균풍속이 14m/sec 이상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1) 망의 설치 여부2) 망의 각도 및 수평돌출 상태 적정성3) 비계와 구조물사이 망의 연결 등3. 개구부의 방호 조치를 철저히 한다.1) 강풍에 의해 설치부재가 파손,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철저4.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1. 혹서기에 하루중 기온이 가장높은 오후 1시~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을 삼간다.2. 건강장해가 발생된 작업자에게는 즉시 응급처치를 한다.1) 열실신①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히고 수분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후송한다.2) 열경련① 0.1% 식염수를 마시게 한다(물1리터에 소금 한 티스푼정도).②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시지 한다.3) 열피로①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힌다.4) 열사병① 지체없이 입원하여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의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힌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준다.3. 현장 보건 ?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단, 현장내 식당운영 시).1) 식당, 숙소 주변의 방역 실시2) 현장식당의 조리기구 청결관리 및 식수는 끓여 제공3) 식당 및 식수대 주위에 식염 비치○ 기타1. 환기 불량 밀폐장소에서 작업 시 환기조치 및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2. 가스용기 등의 인화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비 상 경 보 체 계구분A급B급발령조건-호우경보 발령-태풍경보 발령-호우주의보 발령-태풍주의보 발령근무체계-전직원 대기근무-중기기사 및 복구인력 전원대기-비상조직 가동-1개조(순환) 대기-중기기사 및 복구인력의 1/2대기-비상조직 가동준비비 상 연 락 망상 황 발 생근무조편성 및 대기장비(수방자재포함)구분직책성명연락처대기장비(수방자재포함)1 조현장대리인○B/H : 1대○D/T : 1대○마대 : 100매○삽 : 5자루○양수기 : 2대○말목 : 20개○비닐 : 5롤○장화 : 10켤레○우의 : 5벌○토석 : 200㎥시공2 조시공시공※감리회사 근무조 편성구분직책성명연락처1조책임감리원2조보조감리원◎ 운용방식-. 순환근무식(1, 2조)-. 우천시 야간당직 근무-. 상황발생 시 비상연락 및 긴급복구 실시기 상 특 보종류주 의 보경 보강 풍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풍 랑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호 우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대 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건 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해일폭풍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지진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한 파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태 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구 분3급2급1급바람(m/s)17~2425~3233이상비(mm)100~249250~399400이상황 사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조경공사 시공계획서(자생수목 이식공사)2013. 12.○○○○○건설공사목 차1. 공사개요2. 장비 및 인원동원계획서3. 주요공종별 시공계획4. 품질관리계획5. 안전관리계획6. 환경관리계획7.시공시 문제점1. 목 적본 시공계획서는 ○○○○○건설공사(제 공구)를 시행함에 있어, 선행 작업으로써 기존 수목중 도로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훼손해야할 수목가운데 기존 현장내 조경수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목을 이식하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공사개요가. 개 요1) 공사명칭 : 건설공사(제 공구) 자생수목 이식공사2) 발 주 처 : ○○○○3) 시 공 사 :4) 공사범위 :5) 공사기간 : 2013. 09. ~나. 주요수목식 재 지수 종 명수 량 (주)비 고낙동대교 주변 여유부지소나무13다. 시공관리 조직도소 장품질실장공사팀장안전팀장품질대리공사과장안전주임품질기사공사대리2. 장비 및 인원동원계획서2.1 장비 동원 계획장비명규격단위2000년비고월월*************백호우0.2㎥대11122222222백호우1.0㎥대11122222222추레라5ton대2244444444살수차5ton대11111111112.2 인원 동원 계획공 종단위2000년비고00월00월*************작업반장인11111111111조 경 공인55577777777신 호 수인111111111113. 주요공종별 시공계획3.1 식재시기식재는 적기에 식재하도록 하며,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 분해 당 지 역식 재 적 기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5~5월 31일, 9월 16일~11월 20일중 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경북북부3월 15~5월 25일,9월 26일~11월 30일남 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하며 정리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3.3 수목 운반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의 상 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 룬다.2) 운반 중 보호조치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③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④ 이중적재를 금한다.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 충 재료를 깐다.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⑦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3.4 수목가식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 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2)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 시설을 한다.3)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히 식재간격을 확보한다.4)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5)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6)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7)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 들리지 않도록 한다.3.5 수목식재3.5.1 식재구덩이 굴착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3) 최초 식재시 들어가는 비료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로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 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비료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 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7) 식재시 식재구덩이 내의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 도까지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제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 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 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13) 배수, 지하수위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4. 품질관리계획4.1 목 적각 공정의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계획된 품질활동을 통하여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내외적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4.2 기본방침1) 공사 시작전 계약서, 시방서, 도면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품질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관련자가 숙지토록하며 검토결과를 품질기록으로 남겨 타공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2) 공정 진행중 중요단계에 검사점을 설정하여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는 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이를 입증하는 시험결과 보고서 및 첵크 리스트/검사표는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3) 시험/검사 불합격시 또는 순회점검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적절한 처리가 완료 될 때까지 관리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이의 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토 록 한다.4) 공사진행중현장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품질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품질활동 및 이 의 결과가 계획대로 되는가를 확인한다.5) 규정된 요구사항에의 적합함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증할수 있는 품 질 기록의 파악,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보관, 유지 및 폐기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한다.4.3 재료의 적합성4.3.1 수목재료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3)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4)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⑥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6)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수목 규격 명칭(1) 교목류의 규격표시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확산, 적용할 수 있다.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또는「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④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2) 관목류의 규격표시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일반적으로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다.
시 공 계 획 서(oo교 강관파일 공사)2013 년 11 월oo - oo 확.포장공사목 차1. 공사개요2. 현장기구조직도3. 예정공정표4. 주요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5. 강관파일 공사 계획6. 안전관리계획1. 공사개요1) 공사명 : oo-oo 확.포장공사" 2) 공사장 위치 : oo교 교대1,2 및 P1 ~ P9"3) 공 종 : oo교 강관파일(Φ508×9t) 공사4) 공사규모가. 강관파일위 치공 종규 격공 수연장(m)비 고구분무장방향동호방향"oo교 A1,A2"강관파일Φ508 × 9t65 732.00 공수연장수량동재하정재하공수연장수량동재하oo교 P1~P9375" 2,825.00 "A11610.50 168.00 1 1610.50 168.00 1.00계440" 3,557.00 "A21512.00 180.00 1 1 1812.00 216.00 1.00소계31348.00 2 1 34384.00 2P1257.00 175.00 1 256.00 150.00 1.00나. 재하시험P22510.00 250.00 1 2511.50 287.50 1.00■ 동재하시험 : 19개소P3257.50 187.50 1 257.00 175.00 1.00■ 정재하시험 : 1개소P4257.00 175.00 1 257.50 187.50 1.00P5258.00 200.00 1 258.00 200.00 1.00P6258.00 200.00 1 257.00 175.00 1.00P7256.50 162.50 14) 예정공사기간 P9256.00 150.00 1 256.00 150.00 1.00: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소계2001500.00 8 0 1751325.00 7계2311848.00 10 1 2091709.00 94403557.002. 현장기구 조직도Y현 장 소 장안 전 관 리공 사 차 장측 량시공참여자시공참여자시공참여자6. 안전관리계획Y6-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임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현장소장) 산하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순찰반 및"" 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반, 위험작업에 상 실시한다.③ 아래에 해당되는 작업원은 특별교육을 2시산 이상 실시 후 작업에 임한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의 의한 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별표8의2 관련 작업)④ 현장종사자는 일일 작업전 반드시 작업 책임자의 주관하에 TBM을 실시한 후작업에 임한다6-2-2 노무관리① 만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을 금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고협압, 디스크 등 질병소지자는 즉시 귀가 조치한다."6-2-3 안전 장구" 모든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한 검정품 ""안""마크 제품을 사용한다."① 안전모: 현장내 모든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끝을 체결하고 작업한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모(A,B,E형)를 착용하여야 하며 분실, 파손된 것은 즉시"교환한다.② 안전밸트: 2M 이상 고소작업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착용한다." : 허리식 안전밸트를 금하고 안전그네(전신형,상체식)를 착용한다."③ 안전화: 현장내 모든 근로자는 착용한다.④ 보안경" : 견출, 할석, 산소절단자겅ㅂ, 망치를 사용하는 작업 등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⑤ 기타 보호구" : 기타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는 해당작업에 알맞은 귀마개, 방진마스크, 안전장갑,"" 절연장화, 절연장갑 등을 착용한다."6-2-4 유해위험 기계기구① 용접기: 용접기 사용시는 반드시 전격 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 용접공은 안면 마스크, 안전장ㅇ갑,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 후 작업한다.": 용접기 외함은 접지를 한다.② 임대장비: 장비 반입시 반입전 협의 후 장비투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한다." : 지격증, 등록증, 보험증을 제출한다."" : 장비기사에게 작업상황, 위험상황을 전달 후 작업을 실시한다.": 현장내 운행속도는 20km/h 이하로 제한한다.: 전도방지 및 가 많으므로 좌.우측에작업자의 접근을 금한다.④ 무리한 속도로 이동치 않고 이동 중 급격한 조작을 않도록 한다.6-2-8 PILE의 근입① 항타 작업시 타격지점 주위에는 결코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장비의 고장, 또는 장비로 작업중단시에 작업자가 햄머하부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③ PILE 인양용 WIRE ROPE는 작업전.후 수시로 확인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④ PILE 근입을 위해 인양 할 때는 PILE이 이탈되지 않도록 결속조치를 철저히 한다.⑤ 장비운전원과 작업자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신호체계 확립 후 작업을 진행한다." ⑥ PILE 용접이음은 지반에 거치한 상태로 실시하고, PILE 반입시부터 작업장소와"가까은 곳에 적재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용접이음을 하고있는 작업자는 항타(천공)작업을 하고 있는곳에 주위를 두지 않아,"" PILE의 전도와 같은 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PILE 인양을 "실시할 때는 위험구역에서 대피하도록 교육.지도한다.⑧ 작업자가 PILE을 손으로 잡고 균형을 유지 또는 유도할 때는 경헙자가 실시한다." ⑨ 근입용 바이브레터는 심한 진동을 유발함으로 WIRE ROPE의 상태, 작업장소 주변"통제 등을 철저히 시행한다." ⑩ 야간에는 가급적 작업을 삼가고, 불가피 할 때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실시한다." ⑪ 항타(천공)작업장 주변은 작업여건상 물기가 많으므로 작업에 사용되는 전선,"용접기 홀더선 등은 반드시 보호(가공)조치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⑫ 작업장 주변은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시공 후 두부정리도 신속히 마무리한다.6-2-9 장비의 해체① 해체작업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② 작업지휘자를 임명하고 그 지시에 따랄 작업을 진행한다.③ 붐이나 리더 하부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불시 낙하에 대비한다.④ 모든 신호체계는 통일하고 작업전에 운전원과 확인하다.⑤ 강풍등 악천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3. 예 정 공 정 표공사7인원 투입계4444444444444444444444444441085. 강관파일 공사 계획Y5.1 작업순서도5.2 시공 절차서5.2.1 목 적'-" 이 절차서는 구조물 기초 파일을 관련도면, 관련규정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함에""있어 그 시공,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절차를 확립하는데 있다."5.2.2 적용범위'- 구조물 기초의 파일 작업에 적용되며 강관말뚝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5.2.3 참고 자료'- KSF 4602(강관말뚝)'-" KSD 3515, KSD 3503"'- GRADE-2 SPS 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5.2.4 책임과 권한'- 공사책임자는 이 절차서에 규정한 절차에 따랄 시공할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당해 공종 기술자는 이 절차에 따라 시공할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당해 공종 시험담당자는 이 절차에 따라 시험과 검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당해 공종 시험담당자는 이 절차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검증 및시험에 대해 입회하여 검증할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5.2.5 말뚝기초(특기사항)5.2.5.1 적용범위- 본 절에서는 구조물의 축조에 사용되는 강관말뚝의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적용한다.5.2.5.2 적용기준- KSD 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 2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F 2602 강관말뚝- KSF 4602 강관말뚝5.2.5.3 재료- 강관말뚝은 KSF 4602M KSD 3515 Grade-2 SPS 41 Eh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사용한다.5.2.5.4 규격- 강관말뚝"외경(mm)"두께단위중량단면적단면계수회전반경"단면2차모멘트"5089111141.1173×1017.6439×102-" 저장 장소는 직접 할 때는 용접 및 천공, 항타 순서를 고려하여 종류별로 분리"작업하며 야적한다.- 말뚝의 천공 및 항타 중 또는 타입 된 말뚝에는 여하한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없도록 유위하며 야간에는 보안등 및 위험 표식을 가설해야 한다.5.2.5.5 말뚝의 취급 및 보관- 말뚝의 취급은 반드시 2정된 양식에 의거천공 및 항타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말뚝은 천공 및 항타 전에 노출된 부분에 50CM 간격으로 횡선의 페인드칠로 표시한다.5.2.5.7 시공순서- ROCK AUGER을 이용하여 도면에 표시된 pile 심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깊이까지천공을 실시하여 공내의 SLIME은 최소화되게 한다.- 천공이 완료되면 선단고정액을 주입하여 내부의 SLIME과 충분이 혼합되도록 한다.- PILE 삽입은 굴삭 교반 완료된 HOLE에 똑바로 삽입한다. 아때 대각선이서 TRANSIT으로 상하수직을 CHECK하면서 서서히 삽입한다.- PILE 삽입후 공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면고정액을 죽시 주입한다.- 선단 및 주면고정액은 다음표와 같다.구 분W/C(%)"단위시멘트량(kgf/㎥)""단위수량(kgf/㎥)"비 고선단고정액60%"1,090"654주면고정액70%9836885.2.5.8 장비- 시공자는 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야 하며 항시 종ㅎ은 성능을 유지토록한다.- 천공기는 천공에 필요한 동력을 무리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형태를 가진 것이라야 하며 장비의 제원 미 시공성을 검토하여 승인을 득한다.5.2.5.9 파일항타 타입 기준- 말뚝박기 시공의 정밀도는 말뚝중심 간격의 경우 말뚝 직경의 1/4 또는 15cm이내로 한다.- 말뚝의 경사는 1/100 이내로 한다.- 항타 결과 소정의 설계 심도까지 관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조물에 대한안정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재타입 및 보충 타입에 대한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지지력의 시험은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5.2.6 두부정리- 확대기초 저면 기준선으로 부터 하향 10cm를 터파기하고 기준선으로부터 상향"10cm 부위에 절단면을 표시한다. 단, 강관말뚝 절단면은 버림콘크리트의 하단면"에서 상향으로 20cm 지점(확대기초 속에 매입되는 강관말뚝 머리 매입길이(10cm)+ 버림콘크리트 두께(10cm))이다.- 버림콘크리트 저면을 기준으로 상향으로 20cm를 남겨두고한다.
가설교량 시공계획서(공사용 진입도로 가설교량)2013. 11.○○○○○ 건설공사목 차1. 목 적2. 공사개요3. 인원, 장비, 자재 투입계획4. 작업 FLOW5. 시공관리계획6. 품질관리계획7.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8. 예정 공정표1. 목 적본 시공계획서는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견고한 가설교량을 시공하는데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가설교량 설치공사로서 현장내 공사용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가설교량으로 계획하였다.2. 공사개요가. 개 요1) 공사명칭 : ○○○○○ 건설공사2) 시 공 자 : ○○○(주)3) 협력업체 : ○○○(주)4) 공사범위 : 공사용 진입도로 가설교량5) 공사기간 : 2013. 11. 01 ~ 2014. 05. 20나. 시공관리 조직도소 장품질실장공사팀장안전팀장품질대리공사과장안전주임품질기사공사대리다. 위치도(종평면도)라. 단면도3. 인원, 장비 , 자재 투입계획가. 주요장비공 종장 비 명규 격단위수 량비 고H-PILE 공사및상부 공사CRANE65ton대1기초파일 항타50ton대1상부주형 거치카고 18ton대1자재운반 및 설치항타기Vibro Hammer대1파일항타용접기CO2, 아크대2용접 및 기타발전기100KW대2항타기 및 기타볼트체결기전기식, 공기식대4볼트체결나. 협력사직 종인원수작업내용비고직 원1시공관리반 장1현장 작업 관리특공4용접 및 지조립 작업보통인부(신호수)1신호수 및 자재 정리다. 자재 투입 계획자 재 명규 격단 위수량비고H-PileH-300X300X13X24Ton60.348GirderH-700X300X13X24Ton24.744복공판1990X750X200EA1364. 작업 FLOW준비공측량 및광역상수관 위치 파악H-Pile 파일항타띠장 및 버팀보 설치하부 브레싱 설치주형보 지조립NO볼트 토크 검사YES주형보 거치상부가로보 및 브레싱 설치볼트체결상부 복공판 설치난간 설치설치 완료5. 시공관리계획가. H-PILE 항타 계획1) Pile항타 준비가) 파일 위치를 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치에 표시 한다.나) 항타 항타한다.나) 항타기에 파일 설치시 항타기의 전복이나 작업자 충돌 등 안전사고에 각 별히 유의한다.다) 각 PILE마다 항타 기록일지를 제출한다.6) 수직도유지가) 말뚝박기할 때 연직도를 확인하며 도중에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타격하며 허용오차를 초과시 인발후 재시공한다나) 파일을 중심으로 서로 직각되게 2개소에 구심추를 메달고 장비를 이용하 여 계속적으로 확인한다.7) 파일 항타 중지 관리가) 파일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정의 깊이까지 항타가 이루어지면 Pile선단 이 지지층에 도달하여 설계지지력을 얻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하여 파일 항타를 중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는 하지만 현장 지반의 여 건에 따라 파일의 근입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파일 지지력 추정방법을 통해 파일 항타 중지를 할 수 있다.8) 파일 두부 정리가) 파일을 설계지지력이 얻어지는 깊이까지 관입을 한 후에 수준측량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상의 계획고까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후 파일의 두 부 상단의 위치에 마킹을 한 후 두부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두부정리한 파일의 상단은 고르게 처리되어야 하며, 파일 상단에 Plate를 용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1) 말뚝머리 정리시 말뚝본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2) 말뚝박기가 최종 완료된 후 말뚝 잔여길이가 5m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말뚝이음시 재사용할수있다.(3) 두부 정리는 액산 LPG가스 절단으로 하고 절단에 숙련된 작업자가 한다.(4) 절단을 하면서 절단 지그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노치가 없게 절단을 한다.(5) 절단 순서는 시공의 순서대로 작업하고 안전 작업을 원칙 으로한다.나. 상부 조립 계획1) 주형보 지조립가) 공장에서 제작된 주형들을 현장으로 반입한 후 안전하게 적재하고 보관나) 지조립장은 자재가 적재된 야적장를 이용하거나 설치구간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도록 한다.다) 지조립장의 바닥은 시공오차가 없도록 장비를 이용하여 정리한 후 작업 에 착수한다.라) 설계도서에 맞게 부재별, 위치별로 지조립작업을 진행.사) 볼트의 포장은 가능한 한 사용 직전에 필요한 수량만큼 풀어서 사용하 되, 포장을 연후 비, 이슬, 해수 등에 의한 녹 발생, 먼지 및 모래 등이 나사부분에 부착하거나 품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아) 볼트의 체결순서는 가능한 한 균일하게 체결되도록 중앙의 볼트부터 차 츰 밖으로 진행한다.자) 일반적으로 1회로 소요의 축력까지 체결하면 최초에 체결한 볼트가 풀리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비체결과 본체결의 2회 체결을 기본으로 한다.차) 볼트 체결후 유지관리 및 체결검사가 용이하도록 마킹을 한다.고장력볼트 체결순서볼트 마킹의 상태카) 마킹의 빈도 및 정도(1) 부재의 중요도와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래와같이 관리한다.마킹의 빈도 및 정도구 분빈 도정 도비 고주형연결부2ea / 1개소불완전체결시 재체결후 재검측 실시Splice가로보1ea / 1개소Crossbeam정착구1ea / 1개소Anchor Device타) 기기 사용상 주의사항(1) 유압식 축력계는 사용전에 기름의 작동이 원활히 될 때까지 워밍업을 하여야 한다.(2) 특히 동절기에 기름의 점도가 올라가 지시값이 낮아지거나 불안정할 때 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3) 전기식은 전압이 정상인가 확인하여야 한다.(4) 지시계는 지사판의 정면에서 읽어야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측정값이 정 확하지 않다.4) 복공판 설치가) 복공판 인양홀에 고리를 안전하게 건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자재를 이 동하고 설치한다.나) 복공판 설치는 작업자 2인 1조의 형태로 복공판 사이의 이격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한다.5) 난간설치가) 설계도서에 맞게 용접길이와 목두께를 준수한다.나) 난간 기둥은 양측으로 대칭으로 설치하며 바깥쪽에 둔다.다. 시공순서1) 파일 항타 : 파일항타 하부공정Note.1. 기초 파일 항타는 Vibro hammer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2. 현장 공기 및 공사 진행 일정에 맞게 투입 장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2) 하부 Bent 실시Note.1. 기초 파일 항타 완료 계획고에 따라 두부절단 후 하 KS 규격3) 강재가) 가교 제작에 사용되는 강재는 제조사의 재료시험 성적서(MILL SHEET)를 규격대조하여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체크한다.나) 사용강재는 외관검사를 하여 손상 또는 유해한 결함여부를 확인하며 KS 제품은 검사를 생략한다.다) 가교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용 접구조용 압연강재)등 관련 규격에 따른다.라)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녹이 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구역에 보관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4) 용접봉가) 용접봉은 사양서에 부합한 종류인지, 입고 제품의 LOT NO와 PACKAGE 상태를 체크하며, 제조사의 재료 시혐 성적서를 검토한다.나) 검사에서 합격한 용접봉은 종류별, 로드별로 구분하여 최소한 바닥에서 10cm이상되는 파렛트위에 저장관리하며, 용접봉과 플럭스는 사용되기 직 전이나 건조로에 넣기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해서는 안된다.5) 볼트, 너트가) 볼트/너트는 KSB 1010 검사기준에 따라 재료시험 성적서를 체크하여야 한다.라. H.T.Bolt 체결검사 기준1) 적용 범위가) 가교 강구조물 제작 및 공사관련, 고장력 볼트체결 및 검사에 적용한다.2) 적용 기준가) 도로교 표준시방서나) 공사시방서3) H.T.bolt 기준가) 재료 및 구성(1) 마찰접합에서 사용하는 고장력 볼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너트, 평와셔 세트나) 보관(1) 높은 볼트축력(체결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보관 설치는 신중히 하고, 녹 발생 및 나사산의 파손에 유의하여야 한다.(2) 볼트 포장은 습기가 적은 전용 창고에서 보관한다.(3) 작업 수일전 포장을 열거나 작업후 야외 방치를 금한다.(4) 1일 작업 종료후 볼트는 신속히 포장 및 보관한다.(5) 제작후 6개월 이상의 볼트는 현장 예비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Torque 계수치를 측정한다.다) 접합면 관리(1) 마찰표면은 녹, 흑피등을 블라스터 등으로 제거하여μ ≥ 0.47 이상 되도록 처리야 한다.(6) 위사항에서 불합격이 된 경우는 그 군의 볼트를 전량검사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토록 한다.* 목표 Torque치에 미치지 못하는 볼트는 목표치까지 올려서 체결한다.* 목표 Torque치를 10% 초과하는 볼트는 새 볼트로 교체토록 한다.(7) 허용오차는 Torque 값의 ±10%로 한다.(8) 볼트 체결 상태를 모두 육안으로 검사하고 누락이 있으면 다시 체결 토록 한다.(9) 검사는 관리 Sheet(Torque Test & Inspection Record)에 기록 관리한다.바) 볼트 천공작업(1) 볼트 천공은 지정된 위치에 드릴로 정확하게 작업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산소 천공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허용오차 공경보다 확장시 켜서는 안되며 이때는 불합격 반출 조치한다.볼트의 공정검사 기준호 칭공 경 (mm)비 고마 찰 접 합지 압 접 합M2022.521.5M2224.523.5M2426.525.5볼트구멍의 허용오차 기준호 칭공 경 (mm)비 고마 찰 접 합지 압 접 합M20+ 0.5± 0.3M22+ 0.5± 0.3M24+ 0.5± 0.37.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가. 안전관리 계획1) 안전관리 방침 및 목표당 현장에서 시공중 발생될 수 있는 공사재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유해 및 위험한 장소에 대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재해와 쾌적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2) 안전교육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실시다) 정기 및 특별교육 실시3) 안전점검 실시 계획 수립가) 안전점검 계획(1) 개인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2) 굴착, 절토 시 상부 붕괴위험 점검(3) 부석 및 낙반 위험 점검(4) 굴착법면 구배 준수 여부 점검(5) 화재 예방 조치 점검나) 주요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1) 낙하 및 비래 방지시설 설치(2)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3) 신호수 대기(4) 소음 및 분진 방지(5)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발생시 즉시 대처 4) 현장 정리 정돈 계획 수립가)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