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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생학과 학습목표(A,B) 요약 정리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장 총칙1. 지역보건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제1조(목적)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②"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목적과 실시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①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립·시행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권자를 설명할 수 있다.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자를 설명할 수 있다.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응급의료에 관한 사항?「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원을 설명할 수 있다.제12조(보건의료원)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4. 보건지소의 설치를 설명할 수 있다.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5.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명할 수 있다.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6.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제16조(전문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③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시행령 제14조(보건지소장)①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②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8. 전문인력의 임용자격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9.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설명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맞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이하 "기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은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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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08.29 | 10페이지 | 1,500원 | 조회(174)
  • 치위생학과 학습목표(A,B) 요약 정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제1조(목적)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②"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③"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의료기사 등의 종별을 열거할 수 있다.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②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3. 의료기사 등의 종별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①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기계·기구·시를 확인하는 업무?안경사 :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4.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5.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격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제4조(면허)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②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6.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를 열거할 수 있다.제5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①「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 정도1회가.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나.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2회가.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나.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마.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바.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3회가.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9.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8조(면허의 등록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발급)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14.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등을 설명할 수 있다.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①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②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③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5.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①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②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③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6.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설명할 수 있다.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②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③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판년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각 의료기사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④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⑤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①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②보수교육 면제자 명단③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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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19.08.29 | 10페이지 | 1,500원 | 조회(594)
  • 수질환경기사 공정시험기준 요약
    - 1 -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 한후 사용할 수 있다.용액의 농도는 %로만 표시할 때w/v%기체의 농도 ; 표준상태 (0℃,1기압)용기 ; 시험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하여 넣어두는 것 (깨끗한 것)정확히 취하여 ; 규정한 양의 액체를 부피피펫으로 눈금까지 취하는 것(액체, 부피피펫 눈금)정밀히 단다 ; 규정된 양의 시료를 취하여 화학저울 또는 미량저울로 칭량함 (밀가루는 저울이 필요해요 매우 정밀한 가루거든요)정확히 단다 ;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 까지 다는 것 (정확 무게를 정확히!!)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함기밀용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기밀 기체의 기 가스)밀봉용기 ; 기체 또는 미생물 (봉미선)밀폐용기 ; 이물질 (밀pay)감압 ; 15mmHg (감압을 감수하다 감압은 수은)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한다.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g당 0.3mg 이하일 때(항상 일공삼겸살)방울수 ; 20,20찬 곳 0~15℃냉수 15℃온수 60~70℃실온 1~35℃상온 15~25℃(실험은 규정이 없다면 상온조작)정밀도1) 표준편차 / n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2) RSD로 계산 시 측정값이 20%이내감응계수 ; R / C정량한계 = 10 * 표준편차- 2 -자동시료채취기 ;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6 = 3*2)수온 측정 기준 ;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후 산술평균시료 채취 시 유의 사항- 채취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세척-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뚜껑의 격막을 만지지 또는 정량이송펌프- 심부층 지하수 ; 저속양수펌프- 유류물질은 가득- 지하수 시료는 문의 4~5배- 냄새측정 시료채취 시 사용직전 세철, 냄새 없는 세제와 정제수, 고무 또는 플라스틱 마개 노우노우-퍼클로레이트 측정 ; 시료병의 2/3갈색유리병 ; 1,4-다이옥신,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폴리에틸렌 용기 ; 부유물질, 불소, 셀레늄하천수 ; 좌우로 수면의 폭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심이 2m 미만일 때는 수심의 1/3에서 2m이상일 때는 수심 1/3/ 및 2/3 지점에서 각각 채수즉시측정 ; 온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전극법), 잔류염소4℃보존 ; 부유물질(7일), 전기전도도(24시간), 아질산성질소(48시간), 6가크롬측정용시료, 질상성질소(48시간), 음이온계면활성제(48시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색도, 페놀(인산 pH4이하 황산구리 1g/l 첨가), 유기인용시료(HCl, pH5~9), 총유기탄소(즉시분석 또는 H3PO4, H2SO4, pH 유량 조절 가능- 단면에서 수두손실이 큼벤튜리미터1) 긴 관의 일부로서 단면이 작은 목 부분과 점점 축소, 점점 확대되는 단면을 가진 관으로 축소부분에서 정역학적 수두의 일부는 속도수두로 변하게 되어 관의 목부분의 정역학적 수두보다 적어지는 이러한 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량을 측정2) 공장폐수 및 하수의 관내 유량측정을 위한 측정 장치 중 관내의 흐름이 완전히 발달하여 와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직선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난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관로상의 점으로부터 풍분히 하류지점에 설치자기식 유량측정기고형물질이 많아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 하수의 관내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공정수 적용 ; 유량측정용노즐, 오리피스, 자기식유량측정기최대유량 ; 최소유량최대유속 ; 최소유속벤튜리미터 4 ; 1오리피스 4 ; 1유량측정용노즐 4 ; 1피토우관 3 ; 1자기식유량측정기 10 ; 1정확도 ; 실제 / 정밀도 ; 최대정확도정밀도벤튜리미터± 1± 0.5노즐± 0.3± 0.5오리피스± 1± 1 등을 이용하며 면처리는 매끄럽게 처리하여 가급적 마찰로 인한 수두손실을 적게 한다- 수두차가 작아도 유량측정의 정확도가 양호하며 측정하려는 폐, 하수 중의 부유물질 또는 토사 등이 많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목부분에서의 유속이 상당히 빠르므로 부유물질의 침전이 적고 자연유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유량계웨어 적용 X ; 공장폐수원수웨어 정확도 기준 ; ± 5웨어 최대유속 ; 최소유속 = 500 ; 1웨어의 수로 ; 유수의 도입 부분은 상류 측의 수로가 웨어의 수로 폭과 깊이보다 클 경우에는 없어도 좋다웨어판- 수로의 붙인 틀의 크기에 맞추며 절단의 크기는 따로 정한다.- 3mm이상의 내구성 강한 철판- 안측의 가장자리 ; 직선- 수로의 장축에 직각 또는 수직으로 하여 말단의 바깥틀에 누수가 없도록 고정한다직각 3웨어로 유량을 산정하는 식Q`=`K` TIMES h ^{5/2}4각웨어의 유량 측정 공식Q`=`Kbh ^{3/2} (b ; 절단의 폭)측정용 수로에서 유량 측정최대 유량 1m^3/분 미만 ; 유수를 용기에 받아서 측정하며 용기는 용량 100~200L를 사용하고 채우는 시간은 20초 이상으로 한다최대 유량 1m^3/분 이상 ; 측정시간은 5분정도, 수위의 상승속도는 적어도 매분 5cm이상 이어야 한다개수로 유량 측정- 유속의 측정은 부표를 사용하여 10m 구간을 측정- 10m를 측정구간 구간으로 하여 2m마다 유수의 횡단면적을 측정- 평균유속 = 표면유속*0.75 (Q=AV) 단위를 항상 볼 것 ; 분인지 초인지- 케이지(chezy)의 유속공식V`=`C sqrt {RI}(V ; 평균유속, R ; 경심, I ; 홈 바닥의 구배)- 경심 ; 유수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것유속면적법-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한 도섭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점- 합류나 분류가 없는 지점- 교량의 상류지점에서 측정평균유속수심 0.4m 미만 ;V _{m} `=`V _{0.6}수심 0.4m 이상 ;V _{m} `=`(V _{0.2} +V _{0.6} ) TIMES 1/2- 4 -시료고온, 고압 하에서 조작할 수 있어 전처리 효율이 좋아진다- 용매추출법1) 시료에 적당한 착화제를 첨가하여 시료 중의 금속류와 착화합물을 형성시킨 다음, 형성된 착화합물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2) 시료 중에 분석 대상물의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물질을 추출 분석할 때 사용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 무색투명한 탁도 1NTU이하인 시료회화 (450℃가 적정)목적 성분이 400℃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유기물 다량, 산분해 X 시료 ; 마이크로파 산분해법, 질산 - 과염소산법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한 대부분의 시료 ; 질산 - 황산법점토질, 규산염 시료 ; 질산 - 과염소산 - 불화수소산에 의한 분해유기물 함량 적음,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 ; 질산 - 염산법 (휘발성 또는 난용성 염화물을 생성하는 금속물질의 분석에 주의)질산 - 과염소산법 설명1) 질산 먼저 (폭발위험있음)2)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3) 유기물을 함유한 뜨거운 용액에 과염소산을 넣어서는 안 된다4) 시료에 질산을 넣고 가열하여 증발농축하고 방냉 후 다시 질산과 과염소산을 넣고 가열하여 백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열을 중지한다피포리딘 다이티오카르바민산 암모늄 추출법 (APDC-MIBK)- 망간은 착화학물 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하므로 추출 즉시 측정- 크롬은 6가 크롬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만 추출 가능- 철의 농도가 높을 경우 다른 금속 추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브로모페놀블루 에틸 알코올 용액 지시약으로 사용- 5 -6가 크롬 ; aas 자가 유(원)물 속의 비소 ; 수(원) 자가 유(질)비소 ; 양극벗김인산염인 ; 자가(이) 자가(아) IC총질소 ; 자가(산) 자가(카-구) 자가(환-킬) 연바륨 ; 불 유(원) 유(질)수은 ; 자가 양극벗김 냉-afs 냉-aas 원자형광법질산성질소 ; IC 자가(분-부) 데불소화합물 ; IC 이온전극 자가셀레늄 ; 수-원납 ; 시안 ; 자가 이온전극 연암모니아성질소 ; 자가 이온전극 적정GC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 알킬수은불꽃 원자흡수분광광도 ; 주석 셀레늄 수은텅스텐 램프 ; 가시부, 근적외부중수소방전관 ; 자외부질산성질소(부루신법) -0.1mg인산인염(이염화주석환원) - 690nm / 시안 - 620nm / 총인 - 880nm시료전처리 ; 메틸오렌지, 인산, 황산구리용액pH10 (염화암모늄-암모니아 완충액)4-아미노안티피린 + 헥사시안화철(2)산 칼륨붉은색 안티피린계색소의 흡광도측정시료 중의 페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량할 수 없음황 화합물의 간섭 ; 인산(H3PO4)사용 or 황산구리 -> pH4오일과 타르의 간섭 ; 수산화나트륨 -> pH 12~12.5 -> 클로로포름 추출클로로폼 추출법 0.005mg/L직접측정법 0.05mg/L클로로폼 용액 460nm수용액 510nm란탄알리자린 콤프렉손 착화합물 + 불소이온 -> 청색의 복합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정량한계 0.15mg/L알루미늄 및 철의 방해가 크나 증류하면 영향 없음전처리 - 직접증류법, 수증기증류법정밀도는 측정값의 %상대표준편차로 계산 - 25%이내아연이온이 pH 9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정량한계 0.01mg/L2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 아스코르빈산나트륨 넣지 않음pH 2 이하의 산성에서 가열증류 -> 시안화수소로 유출 포집 -> 시안이온을 중화 + 클로라민T -> 생성된 염화시안이 피리딘-피라졸론 등의 발색 시약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청색을 620nm에서 측정황화합물제거 ; 아세트산아연용액정량한계 0.01mg/L메틸렌블루와 반응하여 생성된 청색의 착화합물을 클로로포롬으로 추출하여 흡광도를 650nm에서정량한계 0.02mg/L염분농도가 높은 시료의 분석에서는 이용불가계면활성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음양이온 계면활성제, 아민이 존재하면 음의 오차 발생GC- 알킬수은 정량 ; 전자포획형 검출기(ECD), 헬륨- 인 또는 황화합물 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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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안전/설비기사 | 2019.08.26 | 5페이지 | 1,500원 | 조회(921)
  •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정리
    장점절연계급을 낮출 수 있음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 없음송전효율, 안정도 좋음도체 이용률이 높음단점교직 변환장치가 필요, 설비가 비쌈고전압 대전류 차단 어려움회전자계 얻을 수 없음제 1장 전선로?전선의 구비 조건 (경기도에 비가부내)- 경제적일 것 -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도전율이 클 것 (허용전류가 클 것)- 비중(밀도)이 작을 것 - 가요성이 있을 것- 부식성이 없을 것 - 내구성이 있을 것전선직경비중기계적강도도전율경동선111큼ACSR선1.4 ~ 1.60.81.5 ~ 2.0작음?표피두께delta = 1 over {root{pi f epsilon mu,delta downarrow -> 표피효과uparrow?전선의 굵기 결정 5요소-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코로나 손, 경제성이도전선의 실제 길이지지점 평균 높이D = WS^2 over {8T}L= S+ 8D^2 over 3S(0.1%)h = H - 2 over 3 D?전선의 이도 : 지지물의 높이 결정 [m]?안전율 =인장하중 over수평장력고온계저온계Pkd/1000Pkd(d+12)/1000?수평하중 (=풍압) [kg/m] (가장 큰 하중)?빙설하중W_i = 0.017(d+6) [kg/m]?진동 방지 대책 : 아머로드, 댐퍼?단락방지 : offset?애자의 설치 목적- 전선을 지지, 전선과 지지물과의 절연간격 유지?애자의 구비조건 (절절 누기경)- 충분한 절연내력, 절연저항을 가질 것- 누설 전류가 적을 것 -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경제적일 것?애자의 종류- 핀애자 : 30[kV] 이하- 장간 애자 : 경간차가 큰 곳- 내무 애자 : 절연내력이 저하되기 쉬운 곳- 현수 애자 : 인류, 분기, 철탑 (크기 : 254[mm])건조섬락주수 섬락충격 섬락유중 파괴8050125140?애자절연 내력시험 [kV]?애자련의 전압 분담- 최소 : 지지물로부터 1/3 지점- 최대 : 전선로에 가까운 애자?애자련 효율 (연효율)eta = V_n overnV_1 TIMES 100 [%]?아킹혼 : 섬락사고에 대한 애ver root3) :wCE^2?연가 (3배수 등분) 효과- 선로정수 평형 - 유도장해 방지 - 전선로 직렬공진 방지장점Ldownarrow, Cuparrow, 코로나 임계전압 (E_0) 상승선로의 송전용량 증가, 안정도 증대단점페란티 효과에 의한 수전단 전압 상승소도체간 흡인력에 의한 충돌-> ‘스페이서’로 방지?복도체 방식의 장단점?코로나 (공기절연 부분파괴) :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발생- 전위경도 파괴극한 전압 (공기절연 파괴전압): 직류 30[kV/cm], 교류 21[kV/cm]- 임계전압E_0 = 24.3 m_0 m_1 delta d log_10 D overr[kV](m_0 : 표면계수,m_1 : 천후계수,delta : 공기 상대밀도)- 영향 ① 잡음에 의한 전파장해② 고조파로 인한 통신선 유도 장해③ 전선 및 바인드선 부식 (오존)- 방지 대책 ① 임계전압을 크게 (전선직경을 크게)② 복도체 방식 채용, 중공연선 사용③ 전선표면 금구 손상X, 가선금구 개량제 3장 송전특성 및 전력 원선도전압강하e = root 3 I(Rcos theta + Xsin theta)= P over V (R+Xtan theta)전압강하율epsilon = e overV_r times 100 (e = V_s - V_r)3 PHI 3w 기준P = 3I^2 R전압변동률delta = {V_r0 - V_rn} over V_rn times 100전력손실P_l ={P^2 R} over {V^2 cos^2 theta}V_r0 : 무부하 수전단 선간전압V_rn : 부하 수전단 선간전압전력손실률K = {P pl} over {V^2 cos^2 theta A?송전특성의 특성 값 계산T형pi형?전파방정식pile{ E_s = A E_r + B I_r# I_s = C E_r + D I_r }?단락->E_r = 0?무부하->I_r = 0?pile{ A=D#AD-BC=1 }A1 + ZY over 21 + ZY over 2BZ( 1+ ZY over4 )ZCYY( 1+ ZY over4 )D1 + ZY over 서역률 개선?전력용 콘덴서 구성 (Bank 3요소)제 4장 중성점 접지와 유도 장해?중성점 접지 목적- 지락 고장시 전위 상승 억제 - 절연레벨 경감- 이상 전압의 경감 및 발생 억제 - 통신선 유도장해 감소- 보호계전기의 동작이 신속, 정확?비접지 방식 : 저전압 단거리 (del - del)- 지락전류I_g = root 3 wC_s Vl[A]- 1w 지락시 전위상승root3배 (고장전류 계산->C_s 사용)-del결선-> 제 3고조파 제거- V 결선 가능-> 출력P_v = root3 K?직접 접지방식 (154, 345kV)- 유효접지 : 1w 지락시 전위상승 1.3배 이하장점단점단절연, 저감 절연 가능(절연레벨 경감)전위상승 최소보호 계전기 동작 확실1선 지락시 지락전류 최대유도장해 큼과도 안정도 나쁨대용량 차단기 필요?저항 접지방식 : 지락 전류 제한 (100 ~ 300[A] 정도)- 저저항 접지-> 직접 접지 경향- 고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경향? 소호 리액터 접지방식 : L-C 병렬공진-> 지락전류 제거- 1w 지락시 지락전류 가장 낮음장점단점지락 전류 최소과도 안정도 좋음고장시 계속 운전 가능유도장해 최소단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전위상승 최대보호계전기 동작 불확실- 과보상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 억제)w_L < 1 over3wC_s - 소호 리액터 용량Q = 3wCE&&^2 = wCV^2 [kVA]?정전 유도 장해 (BECAUSE영상전압, 상호 정전용량-> 평상시)- 이격거리가 같을 때 :E_s = C_m over {C_m + C_0} E - 이격거리가 다를 때:E_s = root{C_a (C_a - C_b ) + C_b (C_b - C_c ) +C_c (C_c - C_a )} over{C_a + C_b + C_c + C_0} times V over root3 ?전자 유도 장해 (BECAUSE영상전류, 상호 인덕턴스-> 고장시)?유도장해 방지대책제 5장 송전선로의 고장 계산?퍼센트 임피던스%Z = {I_n Z }over E times 1oot{0.6l + P over100 [kV]?송전 용량- 고유 부하법P = V_r ^2 overZ_0, (Z_0 = root{L over C) [MW]- 송전 용량 계수법P = K V_r ^2 over l[kW]제 7장 이상전압과 방호?이상전압의 종류- 내부 이상전압① 개폐 써지 : 선로 개폐시 전위 상승 (최대 5~6배)-> 방지 : 차단기 내 저항기 설치※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 시 가장 크다② 1선 지락시 전위상승 : 중성점 접지 채용③ 무부하시 전위상승 (페란티 현상) : 분로(병렬)리액터 설치④ 중성점의 잔류전압 : 연가- 외부 이상전압① 직격뇌 ② 유도뇌?이상전압 방호 대책- 가공지선① 직격뇌 차폐-> 차페각35 SIM 45DEG ※ 차폐각 작을수록 보호율uparrow, 시설비uparrow② 유도뇌 차폐③ 통신선 유도 장해 경감-> 가공지선 2선시 차폐각downarrow - 매설지선: 역섬락 방지 (철탑 저항 값 감소시켜)- 피뢰기, 피뢰침- 소호장치 : 아킹혼(소호각), 아킹링(소호환)?반사계수beta = {Z_2 - Z_1} over{Z_2 +Z_1}, 반사전압e_2 = beta e_1?투과계수gamma = 2Z_2 over {Z_1 + Z_2, 투과전압e_3 = gamma e_1?무반사 조건 : 반사계수 = 0THEREFOREZ_1 = Z_2?피뢰기의 구성- 직렬갭 : 뇌전류 방전, 속류 차단- 특성요소 : 뇌정류 방전시 단자전압 제한,기계기구전위상승 억제- 쉴드링?피뢰기 설치 장소-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부근- 특고압?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가 인입구 부근- 배전용 변압기 고압측 및 특고압측 부근- 가공전선과 지중전선 접속점 부근?피뢰기 정격전압 :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전압- 유효접지계 : 선로 공정전압의 0.8 ~ 1배- 비유효접지계 : 선로공정전압의 1.4 ~ 1.6배?피뢰기 구비조건- 충격방전개시전압downarrow -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downarrow - 방전내량uparrow, 피뢰기 제한전압downarrow- 속류?개폐 장치유입차단기방음설비 필요 X자기차단기대기중의 전자력을 이용아크를 유도, 냉각 차단회로의 고유주파수에 좌우 X공기차단기압축공기진공차단기고진공중에서 전자의 고속도 확산에의해 차단, 폭발음 X가스차단기SF_6 (무색, 무취, 무해가스, 유독가스발생 X), 소음 X가스절연개폐기신뢰성 우수, 감전사고downarrow, 소음 X?소호 매질과 소호 원리에 따른 차단기 종류일반형A형O``-> ``1분``-> ``CO``-> ``3분``-> ``COB형CO ``->`` 15초 ``->``CO고속형O``-> ``theta(0.3초)``-> ``CO``-> ``1분``-> ``CO?동작 책무에 의한 분류?차단기 용량 =root3 TIMES정격전압TIMES정격차단전류?차단기 정격 차단 시간 = 개극시간 + 아크시간?차단기와 단로기 조작 순서X부하CBDS- 급전 : DS-> CB - 정전 : CB-> DS- 인터록 : 상대 동작 금지회로->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단로기 개폐 가능제 9장 배전선로의 구성?배전방식의 종류- 가지식 (수지식) (농어촌 지역): 전압강하, 전력손실 큼, 정전범위 넓음, 플리커 현상 발생- 환상식 (loop식) (중소도시): 가지식에 비해 전압강하, 전력손실 작음고장개소의 분리조작이 용이, 설비복잡, 증설 어려움- 저압뱅킹 방식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 2대 이상의 변압기 저압측을 병렬 접속하는 방식부하의 융통성(탄력선) 향상, 전압변동, 전력손실 경감변압기 용량 절감, 공급 신뢰도 향상캐스케이딩 현상 발생 (저압선 고장-> 일부/전부 차단)-> 대책 : 구분퓨즈- 저압 네트워크 방식 (망상식) (대형빌딩): 2회선 이상의 급전선으로 공급, 무정전 공급 가능공급 신회도 우수, 전압변동, 전력손실 감소계기 이용률 향상, 건설비 비쌈, 인축의 접지사고 많음고장시 전류 역류현상 발생-> 대책 : 네트워크 프로텍터 설치(3요소 : 전류방향계전기, 저압차단기, 저압퓨즈)?1 PHI 3w 결선조건- 2차측 중성선에 2종 접지, 동시동작 개폐기 사용중성선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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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19.08.10 | 6페이지 | 1,500원 | 조회(636)
  • [전기기사 필기]전기기기 정리
    전기기기 정리제 1장 직류기1. 직류발전기1) 직류발전기의 구성· 계자 : 계자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속을 발생· 전기자 (회전자) :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히스테리시스손P _{h}↓-> 규소강판 사용와류손P _{e}↓ -> 성층철심 사용· 정류자 : 전기자에서 발생한 교류를 직류로 변환- 정류자 편수K= Z over 2 = {muTIMESS} over2 - 정류자 편간 위상차theta _k = 2pi overK - 정류자 편간 평균전압e_k = PE overK(Z : 총 도체수,mu : 한 슬롯 내의 코일 변수S : 전 슬롯 수,P : 극수,E : 유기기전력 )· 브러시 : 내부회호와 외부회로 연결- 탄소 브러시 : 접촉 저항이 큰 직류기에 사용- 금속 흑연(질) 브러시 : 저전압·대전류에 사용- 브러시 홀더의 압력 : 0.15~0.25[kg/cm^2]· 직류기의 3대 요소: 계자(고정자), 전기자(회전자), 정류자2) 전기자 권선법· 직류기의 권선법 3가지 (go pay):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중권 (병렬권)파권 (직렬권)병렬 회로수 aP2브러시 수 bP2균압환OX용도대전류, 저전압소전류, 고전압· 중권, 파권의 특징- 균압환 : 병렬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3) 직류발전기에 의한 유기기전력· 자속밀도B= phi overs = {P phi} overpiDl · 주변속도v = pi Dn= piDN over 60[m/s]· 유기기전력 E- 도체에 유도되는 기전력 :e= (v TIMES B)l= vBlsin theta -E= P over a Z phi N over 60 (n[rps], N[rpm],phi : 극당 자속)4) 전기자 반작용 : 주자속(계자자속)에 영향을 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 편자 작용 -> 중성축 이동 -> 브러시 이동(발전기 : 회전방향, 전동기 : 회전 반대 방향)- 감자 작용 -> 주자속 감소-> 전압강하 -> 발전기 출력 감소- 불꽃(섬락) 발생 (주요 원인 : 부하의 급변)-> 리액턴스 전압 발생 -> 정류불량975 P over N = {pZ phiI_a} over2pia [kg·m]3) 토크와의 관계· 타여자 및 분권번동기 :T PROPTO I_a overN · 직권전동기 :T PROPTO {I^2{}_a }over {N^2}_a}4) 위험속도 : 정격전압, 무부하(무여자)5) 속도변동률epsilon = {N_0 - N_n }overN_n TIMES 1006) 속도 변동률돌극기비돌극기용도수차터빈속도저속고속극수많음적음단락비0.9~1.2큼0.6~1.0작음리액턴스x_d > x_qx_d = x_q최대출력 부하각delta = 60 DEGdelta =90 DEG형태형이 큼형이 작음철손많음작음: 大 직권 - 가동 복권 - 분권 - 차동 복권 小7) 분권전동기의 기동 시 운전· 기동 운전 조건- 기동 전류 작게 ↔ 기동 저항 최대- 기동 토크 최대(계자전류 최대) ↔ 계자저항 최소8) 기동저항R= V over{I_a TIMES 배수} - r_a (r_a : 전기자 저항)9) 속도제어법· 계자제어법 : 정출력 제어법· 전압제어법 : 속도제어 광범위, 운전효율 좋음- 워드레오나드 방식 : 정밀한 속도제어- 일그너 방식 : 부하 변동이 심한 곳, 플라이휠 설치· 저항제어법 : 손실 큼10) 전동기의 제동·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전 제동11) 직류기의 효율· 효율eta = 출력 over입력 TIMES100 · 발전기 규약 효율eta = 출력 over{출력 + 손실} TIMES100 · 전동기 규약 효율eta = {입력-손실} over{입력} TIMES100 · 최대 효율 조선 : 고정손(무부하손) = 가변손(부하손)12) 직류기의 온도시험· 실부하법· 반환부하법 : 카프법, 홉킨스법, 브론델법13) 직류기의 토크 측정법· 소형 : 와전류 제동기, 프로니 브레이크법· 대형 : 전기동력계법T=ml[kg·m]14)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절연물YAEBFH허용온도90*************80제 2장 동기기(교류기)1. 동기발전기(교류발전기)회전전기자형회전계자형유도자형고정자계자전기자전기락전류I_s = E overZ_s ·Z_s = r_a + j X_s ≒X_s (X_s = X_a + X_L)-X_s(동기 리액턴스) -> 지속 단락전류 제한-X_L(누설 리액턴스) -> 순간(돌발) 단락전류 제한· 단락전류 : 처음은 큰 전류이나 점차 감소함11) 단락비K_s · 단락비 산출시 필요한 시험: 무부하 포화시험, 3상 단락시험· 무부하 포화곡선, 공극선 -> 포화율 산출 가능·%Z_s = {I_n Z_s} overE TIMES 100 = 1 over K_s = I_n over I_s[p.u][%]·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 안정도 증진 - 충전용량 커짐 - 효율 나쁨- 전기자 반작용이 작음 - 동기 임피던스가 작음- 철손이 큼 - 전압젼동률 작음· 안정도 향상 대책- 속응여자방식 채용 - 단락비를 크게- 관성모멘트(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영상·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정상·동기 임피던스를 작게12) 전압변동률epsilon = {V_0 - V_n} over V_n TIMES 100 = {E- V_n} over V_n TIMES 100·epsilon(+) : 유도부하,epsilon(-) : 용량부하13) P.U(단위)법 : 단자전압 V=1,X_s[p.u]· 전압변동률-epsilon = 61% ->x_s = 0.8[p.u]-epsilon = 52% ->x_s = 0.6[p.u]· 최대출력P_max = EV over {X_s [p.u]} P_n조건다를 시기전력의 크기 같을 것무효 순환전류 발생(여자전류, 계자전류 변화)기전력의 위상 같을 것유효 순환전류(동기화 전류)발생 (원동기 출력 변화)기전력의 주파수 같을 것난조발생기전력의 파형 같을 것상회전 방향이 일치14)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역률cos thetaPROPTO 1 over 여자전류15) 난조· 원인- 조속기가 너무 예민 -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큼- 원동기 토크에 고조파가 포함 - 부하의 급변· 방지법- 제동권선 설치: 송전선의 불평형시 이상전압 방지, 기동토크 발생불평형 부하시 전압, 락권선 필요(단락코일)OX조정용량 [VA]P_s = E_2 I_2P_s = root3 E_2 I_2부하용량 [VA]P`= V_2 I_2P`=root3 V_2 I_21) 단상 · 3상 유도전압 조정기(자기용량 = 정격용량)· 단락권선의 역할-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 감소2)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2차 단자전압·V_2 = V_1 + E_2 cos alpha = V_1 +- E_2 [V] (E_2 : 조정전압 )· 조정범위 :V _{1} +E _{2} ~V_1 - E_2 ·자기용량 over 부하용량 = {V_h - V_l }over V_h제 4장 변압기1. 변압기1) 변압기의 구조· 철심과 코일로 구성, 전자유도작용 이용· 분류 : 내철형, 외철형, 권심철형(내철형은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움 -> 단상변압으로 사용 X )· 건조법 : 진공법, 단락법, 열풍법2) 변압기유 (절연유)· 아크방전 시 수소가스 가장 많이 발생· 절연, 냉각, 열 방산· 구비조건- 절연내력이 클 것 - 점도(점성)이 낮을 것- 인회점이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비열이 커서 냉각효과가 클 것- 화학작용 X - 석출물 생성X, 산화X· 열화- 원인 : 공기 중 수분의 흡수, 불순물- 영향 : 절연내력 저하, 냉각효과 감소, 온도 상승, 침식 작용- 방지법 : 콘서베이터 설치, 흡착제 방식, 밀봉 방식3) 자기 인덕턴스 및 누설 인덕턴스·L={mu s N^2} overl,L `PROPTO`N^2(권선의 분할조림 -> 누설리액턴스 감소)4) 이상변압기의 권수비 (전압비 = 변압비)·a = E_1 over E_2 = N_1 over N_2 = V_1 overV_2 = I_2 over I_1 = root{Z_1 overZ_2} = root{R_1 overR_2}5) 이상변압기의 유기기전력· 1차 유기기전력E_1 = 4.44f N_1 phi [V]· 2차 유기기전력E_2 = 4.44f N_2 phi [V]· 자속밀도B= phi overS [W`b/m^2]6) 임피던스의 환산· 2차를 1차로 환산r root{p^2 +q^2 · 1차 단자전압 =a V_20 = a(1+ epsilon)V_2n11)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극성, 권수비, 단자(정격)전압이 같을 것- %Z 같을 것 (p, q 같을 것)- 상회전 방향과 각 변위(위상)가 같을 것 (3phi 조건)· 병렬운전 (Y,` TRIANGLE 각 갯수)- 가능 -> 짝수 (ex.TRIANGLE- TRIANGLE와Y-Y)- 불가능 -> 홀수 (ex.TRIANGLE-Y와Y-Y)· 병렬운전 시 부하분담P_a over P_b = P_A over P_B %Z_b over%Z_a - 분담전력PROPTO `정격용량 over {누설 임피던스}12) 변압기의 전원 극성시험· 감극성 (우리나라 기준)V=V_1 - V_2 · 가극성V=V_1 + V_213) 변압기의 3상 결선· Y결선-V_l = root3 V_p ANGLE30 DEG (V_l이V_p보다30 DEG 앞섬)-I_l = I_p -P_a = root3 V_l I_l = 3V_p I_p = 3P [kVA]·TRIANGLE결선-I_l = root3 I_p ANGLE-30 DEG (I_l이I_p보다30 DEG 뒤짐)-V_l = V_p -P_a = root3 V_l I_l = 3V_p I_p = 3P [kVA]· V결선-V_l = V_p,I_l = I_p,P_a = root3 V_l I_l = root3 V_p I_p = root3 P - 이용률root3 P }over {2 P} = 86.6%, 출력비{root 3 P} over {3P} = 57.7 % (V_l : 선간전압,V_p : 상전압,I_l : 선전류,I_p : 상전류P : 변압기 1대 용량 [kVA] )14) 손실· 무부하손 = 고정손 (철손) (철손 `PROPTO` 1 over f)- 히스테리시스손 : 변압기 효율에 영향 가장 큼P_h = B^{1.6 SIM2B1 : 2승에 비례-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 : 자속변화에 의해 발생P_e `PROPTO` V^2 PROPTO t^2, (t : 두께), 주파수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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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기사 필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정리
    회로이론제 1장 정현파 교류1) 교류의 표시· 순시값i(t) = I_m sin `wt [A]· 평균값I_av = 1 over T int _0^T {LEFT | i(t) RIGHT | dt · 실효값I = root{ 1 over T int _0^T {LEFT | i^2 (t) RIGHT | dt (1주기i^2 (t)의 평균)2) 교류의 페이져 표시· 정현파 교류를 크기와 위상으로 표시· 크기 : 실효값, 위상-V = v_m over root2∠theta3) 파형률과 파고율·파형률 = 실효값 over 평균값 ·파고율 = 최댓값 over 실효값4) 각 파형의 평균값 및 실효값파형실효값평균값정현파I_m over root22 over pi I_m정현전파I_m over root22 over pi I_m정현반파I_m over 21 over pi I_m삼각파I_m over root3I_m over 2톱니파I_m over root3I_m over 2구형파I_mI_m구형반파I_m over root2I_m over 2제 2장 기본 교류회로1) 단일소자· 저항- 전압, 전류와 동위상 ·Z = R · 인덕턴스-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90 DEG 뒤짐(늦음) (지상)-Z = j w L (유도성 리액턴스)· 커패시턴스-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90 DEG 앞섬 (빠름) (진상)-Z = 1 over jwC2) 직렬회로· R-L 직렬- 임피던스Z = R+jX_L =R + jwL - 크기LEFT | Z RIGHT |=root{R^2 + X_L^2 - 위상theta =tan ^-1 wL overR -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theta 만큼 뒤짐 (늦음) (지상)· R-C 직렬- 임피던스Z = R+jX_C =R + 1 overjwC - 크기LEFT | Z RIGHT |=root{R^2 + X_C^2 - 위상theta =- tan ^-1 1overwCR -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theta 만큼 앞섬 (빠름) (진상)· R-L-C 직렬- 임피던스Z = R+jX_L + jX_c =R + jwL + 1 over 행한 반직선 벡터 궤적 (1상한)제 6장 선형회로망1) 중첩의 정리· 다수의 독립 전압원 및 전류원을 포함하는 회로· 어떤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그 지로에 흐르는 전류의 대수합과 같음· 전압원은 short(단락), 전류원은 open(개방)2) 테브난의 정리 (Thevenin's theorem)· 테브난 등가회로 구성- 부하R_L open 후 개방단자 사이의 전압 측정 =V_th -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후 개방단자에서 본 임피던스 =Z_th3) 노튼의 정리· 노튼의 등가회로 구성- 부하R_L short 후 흐르는 전류 =I_N -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 후 개방단자에서 본 임피던스Z_N4) 전원의 변환· 테브닌 등가회로와 노튼의 등가회로의 상호등가변환-V_th = I_N R_N.I_N = V_th overR_th5) 밀만의 정리 (Millman's theorem)· 내부 임피던스를 갖는 여러 개의 전압원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그 병렬 접속접에 나타나는 합성 전압· 각각의 전원을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대수 합을 각각의 전원의 내부 임피던스의 대수합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원리ex)V_ab = {E_1 over Z_1 + E_2 over Z_2 + E_3 over Z_3 } over {1 over Z_1 + 1 over Z_2 + 1 over Z_3제 7장 대칭 n상 교류1)Y ↔TRIANGLE회로의 상호 변환Y →TRIANGLE 변환 (3배)TRIANGLE→Y 변환 (1/3배)저항, 임피던스, 선전류, 소비전력2)Y ,TRIANGLE 회로의 특징Y 결선 특징TRIANGLE결선 특징V_l = root3 V_p,I_l = I_pV_l = V_p,I_l = root3 I_p3) 3상 전력 계산유효전력P=3V_p I_p cos theta = root3 V_l I_l cos theta = 3I_p ^2 R [W]무효전력P=3V_p I_p sin theta = root3 V_l I_l sin theta = 3I_p ^2 X 변환3) 비정현파의 실효값 = 각 파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V_{r m s} = root{ V_0 ^2 + V_1 ^2 + CDOTS + V_n ^24) 비정현파의 전력· 유효전력 :P = V_0 I_0 + sum _n=1 ^ inf V_n I_n cos theta_n (주파수가 같을 때만)· 무효전력 :P_r = sum _ n=1 ^ inf V_n I_n sin theta _n · 피상전력 :P _{a} =VI = root{V_0 ^2 + V_1^2 + CDOTS} root{I_0 ^2 + I_1 ^2 + CDOTS5) 비정현파의 공진조건·n wL = 1 over nwC, ·f_r = 1 over {2pin rootLC제 10장 2단자망1) 정저항회로·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저항-> 주파수에 무관한 회로·R^2 = Z_1 Z_2,R= root { L over C제 11장 4단자망1) 4단자망 회로· 임피던스 파라미터{pmatrix{V _{1}#V _{2}} `=` pmatrix { Z_11&Z_12 #Z_21 &Z_22 }` pmatrix { I_1# I_2 }-Z_11 = A over C,Z_12 = Z_21 = 1 over C,Z_22 = D over C · 어드미턴스 파라미터{pmatrix{I _{1}#I _{2}} `=` pmatrix { Y_11&Y_12 #Y_21 &Y_22 }` pmatrix { V_1# V_2 } -Y_11 = D over B,Y_12 = Y_21 = 1 over B,Y_22 = A over B · ABCD 파라미터{pmatrix{V _{1}#I _{1}} `=` pmatrix { A&B #C &D }` pmatrix { V_2# I_2 } - A : 전압비, B : 임피던스C : 어드미턴스, D : 전류비영상임피던스Z_01,Z_02Z_01 = root {AB overCD,Z_02 = root{DB over CA영상임피던스관계Z_01 Z_02 = B over C,Z_01 over Z_02 = A over D영상전달함수the어량 : 출력 값· 피드백 제어계의 특징- 정확성 증가, 오차 감소- 시스템의 특성변화에 대한 입력 대 출력비의 감도 감소- 비선형성과 왜형에 대한 효과 감소- 시스템의 전체 이득 감소- 필요장치 :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필수)2) 제어 시스템의 분류· 목표 값에 의한 분류 : 입력에 의한 분류- 정치 제어 : 시간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한 제어- 추치 제어 : 시간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제어ⅰ) 추종제어 : 목표 값이 임의의 시간적 변화(대공포, 레이더)ⅱ) 프로그램 제어 :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동작(무인 제어)ⅲ) 비율 제어 : 시간에 비례하여 변화 (배터리)· 제어량에 의한 분류- 서보기구 : 위치, 방향, 자세, 거리, 각도-> 기계적인 변위 (추종제어에 가까움)- 프로세스 제어 : 농도, 온도, 압력, 유량, 습도-> 공업량 (정치제어에 가까움)- 자동 조정 : 회전수, 전압, 주파수-> 전기량· 연속 제어- 비례제어(P 제어) : 잔류 편차(off-set) 발생- 비례·적분제어(PI 제어): 잔류 편차 제거, 시간지연 (정상상태 개선)-> 적분기, 지상보상 (간헐현상 발생)- 비례·미분제어(PD 제어): 속응성 향상, 진동억제 (과도상태 개선)-> 미분기, 진상보상 (rate 제어)- 비례·미분·적분제어(PID 제어): 속응성 향상, 잔류편차 제거제 2장 리플라스 변환1)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F(s) = LAPLACE[f(t)]=int_0 ^inf f(t)e^-st dt2) 라플라스 변환표함수f(t)F(s)단위 임펄스delta(t)1단위 계단u(t)1 over s단위 램프t1 over s^2t^nn! over s^n+1정현(여현)파sinw tw over{s^2 + w^2cos wts over{s^2 + w^2지수 감쇠e^-at1 over{ s+a쌍곡선sinhwtw over{s^2 - w^2cosh wts over{s^2 -w^23)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시간추이정리?[f(t-a)] =e^-as F(s)복수추이정리?[e^+-at f(t)] 점 :F(s)=0 의 분자부분이 0되는 지점 (O)- 극점 :F(s) =0 의 분모부분이 0되는 지점 (X)· 특성방정식의 근(극점) 위치와 과도응답- 우반면 : 불안정 - 좌반면 : 안정- 허수축 : 임계· 2차 제어시스템의 과도응답G(s) = C(s) over R(s) = w_n ^2 over{s^2 + 2 zeta w_n s + w_n^2 -zeta >1 : 과제동 -zeta = 1 : 임계제동-00 {sE(s) · 시스템의 형 : 분모의 차수 = 분자의 차수 =ll=0 : 0형 제어계l=1 : 1형 제어계l=2 : 2형 제어계· 정상상태 오차- 정상위치편차 상수K_p = lim _s->0 {G(s) - 정상속도편차 상수K_v = lim_s->0{sG(s) - 정상가속도편차 상수K_a = lim_s->0 {s^2 G(s)제어계정상위치(계단입력)정상속도(램프입력)정상가속도(포물선 입력)0형e_ss = R over{1+K_pinfinf1형0e_ss = R over K_v2형00e_ss = R over K_a3형0002) 감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의 특성 변화가 전체 시스템의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S_K ^T = K over T dT over dK제 7장 주파수 영역 해석1) 주파수 응답에 필요한 입력 = 정현파 입력2) 주파수 전달함수 :G(s) -> G(jw) · 주파수 전달함수 크기 :LEFT| G(jw)RIGHT | · 주파수 전달함수의 위상theta =∠G(jw)3) 백터궤적 (간락화된 나이키스트 궤적)· 주파수 전달함수의 w가 0~무한대까지 변화하였을 때G(jw)의 크기와 위상각의 변화를 극좌표에 그린 궤적·w=0일 때와w=inf일 때의G(jw)를 페이져꼴로 바꿔서 그리는 것이 해석하기에 더 편함.4) 보드선도· 이득g = 20 log LEFT|G(jw) RIGHT | [dB]· 위상선도theta = ∠G(jw)제 7장 제어계의 안정도1) Routh-Hurwitz 안정도 판별법· 전제조건 : 모든 계수 부호가 +로 동일모든 계수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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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19.08.10 | 7페이지 | 1,500원 | 조회(2,245)
  • 사회복지자격증 실습 최종보고서(지역아동센터)
    실습최종보고서실습생명실습기관명실습지도교수실습부서실습기간실습지도자1. 실습 기관 소개 및 일정에 대한 평가00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통합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와 학습에 소외당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센터는 주중에 운영하며 매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악기, 미술, 음악), 생활지도,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의 정서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며 상담센터 및 지역의 아동센터, 가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시설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도하고 있으며, 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 아동들이 센터를 제2의 집처럼 편하게 여기며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2. 실습 목표 및 내용(수행역할)에 대한 평가실습일실습 목표 및 내용(수행역할)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잘함매우잘함목 표실습 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알 수 있다○내 용- 지역아동센터 OT- 실습생 및 실무자 간의 관계형성실습생역 할- 실습일정과 기관 소개에 대한 교육을 받음- 실습생 및 실무자 간의 친목도모 프로그램 참여목 표이용 아동 파악1(같이 놀기, 야외 활동 함께하기)○내 용- 이용 아동 놀이지도, 활동지도, 식사지도실습생역 할- 이용 아동들의 놀이지도 및 식사지도를 보조하였으며, 우쿠렐레 프로그램에 참관목 표이용 아동 파악2(이용 아동 이름 외우고 얼굴과 매치하기)○내 용- 이용 아동 학습지도, 놀이지도, 활동지도, 식사지도- 이용 아동 의료지원실습생역 할- 이용 아동 의료지원 동행(보호자 역할)- 이용 아동 학습지도, 놀이 집단지도목 표학습지도를 통해- 이용 아동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이용 아동(초등부) 프로그램 참관 및 보조지도실습생역 할- 이용 아동들의 학습 진도에 맞춰 학습지 지도를 하였으며, 학습이 끝난 아동들과 게임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함-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동들의 우쿠렐레 수업 준비를 도움목 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작성 방법 이해하기○내 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작성 교육- 이용 아동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프로그램(합창) 참관 및 보조지도실습생역 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포절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듣고, 이용 아동들을 지도함목 표프로포절 작성 교육내용 실제 계획서에 적용하여 작성하기○내 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작성하기- 이용 아동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의료지원 동행실습생역 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양식에 맞게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작성- 이용 아동들의 일정에 맞게 이용 아동 진행,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 병원 방문목 표타 실습생이 준비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방법 습득하기○내 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작성- 타 실습생 프로그램 진행 보조- 이용 아동 지도 및 기타 지시업무 수행실습생역 할- 타 실습생 시연 프로그램 준비물 세팅 준비, 참여 아동 지도, 뒷정리 등 진행 보조를 함- 타 지역아동센터 방문하여 행정서류 전달- 이용 아동 지도목 표예시 사례를 듣고 적절한 개입방안 생각해보기○내 용- 사례관리 교육 참여- 이용 아동 지도 및 의료지원 동행실습생역 할- 사례관리 예시사례를 듣고 느낌점을 나누고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들음- 이용 아동의 학습지도, 놀이지도, 의료지원 및 복약지도를 하는 등 아동관리 업무를 함목 표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다○내 용- 행정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교육- 이용 아동 상담치료 동행- 이용 아동 학습지도 및 식사지도실습생역 할- 상담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된 상담센터에 방문- 사회복지시설 행정시스템 교육 참여목 표타 기관방문을(지역 용- 기관 시설관리(센터 대청소)- 실습 지도교수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카리타스지역아동센터)실습생역 할- 센터 내 비품과 물품 정리, 보존 기간 만료된 행정서류 정리 및 파지- 실습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실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피드백 받음- 타 지역아동센터의 방문하여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 등을 숙지목 표사례관리 중 초기면접지 작성법 알기○내 용- 이용 아동 학습지도, 놀이지도, 식사지도- 실습과제인 사례관리 중 초기면접지 작성부분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 시간- 센터 단체회의(참가자: 실무자, 이용 아동) 프로그램 참관실습생역 할- 이용 아동들의 학습지도(문제풀이, 진도확인, 채점, 테스트 등), 집단 놀이지도, 식사지도를 함- 작성한 초기면접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며 피드백을 받음. 사례관리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교육받고 인지하게 됨.목 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직접 지도해보기○내 용- 이용 아동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직접 지도- 실습과제 중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계획서 수정실습생역 할- 이용 아동들이 해야 할 학습 진도를 확인 후 그에 맞게 학습지도를 함- 센터에서 준비해준 준비물을 가지고 다른 실습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 프로그램 시연을 위해 실습과제로 작성한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회기 중 한 회기를 골라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함목 표이용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아동의 강점 바라보기○내 용- 이용 아동 학습지도, 놀이지도- 실습과제(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사례관리, 아동관찰일지)에 대한 최종점 및 수퍼비전 시간 가짐실습생역 할- 교류가 없었던 아동과의 집중지도(학습, 놀이지도) 시간을 통해 새로운 점을 발견- 실습 기간 중 수행한 실습과제물을 최종점검 받는 시간을 가짐목 표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실행해보기○내 용- 이용 아동 학습지도- (실습과제) 시연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실습생역 할- 프로그램(High 마시멜로) 준비, 진행, 평가 설문조사 진행-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리하며 평가하는 시간 갖기○내 용- 이용 아동 지도, 프로그램 참관 및 진행 보조- 실습 기간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실습생역 할- 실습 기간 실습생으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임하여 마무리를 잘 함3. 서비스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잘함매우잘함서비스실천과정에대한평가문제 파악(인식) 및 자료수집 능력○문제 사정(분석) 능력○개입 기술○면접 기술○기록 기술○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정책 및 행정실습에대한평가문제 인식 능력○문제 분석 능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능력○기존 지식과 정보의 사용 능력○기록기술○유관 기관 및 관련된 사람들과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종합평가실습 중 프로그램 계획 시 아동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아동들을 대할 때는 아동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아동들의 행동에서 무언가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용 아동들과 함께하며 아동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며 아동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습기간 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였다.4. 실습생의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인적, 물적 자원)구분종류내용인적자원수퍼바이저, 실무자, 이용 아동, 강사, 실습생,센터에 대한 궁금점은 수퍼바이저와 실무자에게 질문하여 해결하였으며, 평소 프로그램 진행 시 아동들의 특성과 학습 능력의 경우 강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음. 또한 이용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찾아 시연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었음. 다른 실습생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실습 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었음.물적자원센터 내 비치된 물품,개인 준비 물품, 근처 놀이터센터 내 준비된 물품을 이용하여 우드공예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프로었고 집단 프로그램 지도를 통해 지도능력이 향상 됨. 또한 기관분석 시 타 기관(상담센터, 타 지역아동센터, 구청 등)에 방문할 일이 있을 때 그 곳에 비치된 팜플렛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아동들과 연계된 기관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 또한 야외활동 시 근처 놀이터에서 아동들과 함께 단체게임을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문헌자료실습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 및 문헌 참고실습 과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서적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과제와 관련된 연구 문헌 및 자료 등을 찾아 아동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천론과 실천기술론과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여 사례관리 과제를 수행함.5.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잘함매우잘함업무관리실습시간 준수○과제제출 준수○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조절 능력○인간관계기관 직원과의 관계○타실습생과의 관계○참여정도실습에 있어서의 적극성○실습에 있어서의 자발성○종합평가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와 실습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고 힘들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습 기간에 지각하지 않고, 실무자와 실습생, 학습 선생님, 강사, 이용 아동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마다하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로 일을 도왔다.6. 실습 후 평가 및 의견구분내용평가매우부족부족보통잘함매우잘함전문적 태도평가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전문가로서 윤리 및 가치관의 이행○실습지도 활용 정도실습생 자신의 실습지도 활용정도교육기관○실습기관○실습지도 자체교육기관○실습기관○종합평가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쌓을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함을 느꼈다. 실습기관에 만났던 이용 아동과 사람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으며, 수퍼바이저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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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2019.08.08 | 8페이지 | 2,000원 | 조회(2,800)
  • 판매자 표지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과년도 단답 완벽 정리(1988 ~ 2017)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과년도 단답 완벽 정리(1988 ~ 2017)
    1. 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1. 각종 관공사2. 케이블공사3. 몰드 및 덕트공사4. 관련기술기준다음 문제를 읽고 옳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1) 금속덕트 배선에는 DV 전선 또는 NR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답 : ○(2) 금속덕트 배선은 옥내에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답 : ○(3) 금속덕트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답 : ○(4) 버스덕트는 부착용 철물을 사용하여 3[m] 이하의 간격으로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답 : ○(5) 버스덕트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나도체를 난영성, 내열성, 내습성이 풍부한 절연물로 지지하여야 한다. 답 : ○(6) 덕트내에 이물질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인서트 플러그(Insert Plug), 마커 시트(Marker Sheet), 블랭크 와셔 (Blank Washer)를 사용한다. 답 : ○(7) 강전류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 회로의 전선을 같은 금속덕트 내에 넣을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한다. 답 : ○(8)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때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V] 이상일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답 : ○다음 문제를 읽고 옳으면 ○표, 틀리면 ×를 주어진 답지에 표시하시오.(1) 콘크리트 전주의 근가 설치에서 콘크리트 전주는 지표면하 0.5[m] 이상의 깊이에 근가 블록 1본을 근가용 U볼트로서 취부한다. 답 : ○(2)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것으로 본다. 답 : ○(3) 금속 몰드 배선에서 동일 몰드 내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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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통신기사 | 2019.08.07 | 106페이지 | 5,000원 | 조회(3,085)
  • 간호직 공무원 사회적 이슈 내용과 의견정리
    간호직 공무원 사회적 이슈 내용과 의견√ 방문간호전담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 자격논란(입법예고 중인 법안,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법령 확정시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이상에서 3년이상 경력 + 교육 이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법령 개정 내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3.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4.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 운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대의견:1.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분야 인력으로서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은 방문 전담 인력에 소속 되어야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간호직공무원은 간호조무사의 보조가 필요 없음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채용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현재 보건소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담간호사 1인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조 인력이 요구되지 않음3. 보건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히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에 반하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한 빈부에 의한 의료격차 해소‘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우리의 4차산업 신기술을 글로벌 의료지원에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원격진단, 원격진료, 원격간호 등 원격의료의 유형별 사업 현황과 글로벌 의료지원 시 디지털헬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북한의 건강수준과 주요 보건학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전략을 제시했다.“ICT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빈부격차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한의 다른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해결방안>1.바우처(복지 이용권)1) 바우처 제도의 의미① 의미 : 정부의 재정으로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② 사회 서비스 바우처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입니다.2) 바우처 제도의 종류① 문화 바우처 :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 문화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및 책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② 주거 급여 :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3) 바우처 제도의 사용① 기업의 상품 홍보를 위한 사용 : 원래는 기업에서 특정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이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②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용:현재는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2 있는 소형 발전소인 생활발전소를 설치하여 풍력과 태양력을 모두 이용하는하이브리드 방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엠블록체인 마이클 최 대표는 국제인권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인권변호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는 에너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는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메타노이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또 그는 탈중앙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4차 산업혁명 ? 의료 분야의 변화● [현황]민간병원의 경우 현 시대의 병원의 발전 핵심 키워드는 '노인', '4차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이 병원의 앞으로의 방향이자 4차 산업혁명 중 하나라고 했죠.현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병원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라' 는 주문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또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①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② 헬스케어 데이터 프로젝트,③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④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⑤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발,⑥ 체외 진단 기기 시장 진입 촉진 등 6개 국정과제를 내세웠습니다.● [정책·법률적 변화]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융합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2022년까지 의료 영역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4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련제품① 종양 위치나 크기 등 CT · 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현실 기술이 가능한 PC에 입력해 환자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② 뇌파·근전도 등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③ CT 등 환자 개인 영상 정보를 이용해 치료방법을 수립하거나 수술을 시뮬레이션 하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미국에서는 마비 등 질환이 있는 환자 재활치료를 위한 제품들이 허가된 바 있린팅 기술 활용도가 높아 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3D 인쇄로 간 장기 칩 제작 성공 >간 장기 칩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건강한, 혹은 병든 폐, 간, 뇌, 신장, 장 등의 기관을 모델링할 수 있는 칩입니다. 3D 인쇄 또는 추가 제조 기술을 활용하면,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전 설계된 컴퓨터 디자인 템플릿으로 3D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두개골의 기적 >7살 테디(Teddy Ward)는 5세 때 협곡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8미터 아래로 굴러떨어져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개골에 거의 머리의 반 가량을 덮을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겨, 사실상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여러 신경외과 전문가들이 최대한 테디의 두개골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테디는 구멍이 난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365일 언제나 두꺼운 헬멧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로스 앤젤레스의 어린이병동 의료진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두개골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매우 고난이도였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의료진들이 인공 두개골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재료는 열가소성 폴리머인 PEEK(폴리에테르에테르키톤)라는 특수소재였는데, 실제 뼈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자연스럽게 부합된다고 합니다.4.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사회 '가치 기반 의료'의 토대 만들어야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장동경 교수(정보전략실장)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의료민영화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된다"며, "고령사회 의료비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의 기반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치료를 잘하 규정하여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환영한다.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폄하하고 있다.그러나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지 오래인 가운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 운운은 매우 이기적이며,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보건간호사회’ 측 입장간호사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건강관리 업무 확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재정낭비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는 건강위험이 있는 대상자군을 발굴하고 건강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 뒤 건강문제를 스크리닝해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많은 수요자 대비 간호사가 절대 부족해 간호사 1명이 500여 가구를 담당하는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보건간호사회는 “이런 현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보조할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건강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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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 2019.08.06 | 25페이지 | 5,500원 | 조회(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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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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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