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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 한번에 합격한 자료] 건설공사 안전 이론 정리본
    ■ 강관비계 (강관을 이용한 단관비계의 구조) 강관비계의 구조① 비계기둥 간격 :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② 띠장간격 : 2.0m 이하로 할 것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①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②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③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④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⑤ 외줄비계 ·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 조립간격 : 수직방향에서 5m 이하, 수평방향에서 5m 이하⑥ 가공 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호구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 방지 조치할 것■ 틀비계(강관 틀비계)틀비계(강관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①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② 높이 20미터 초과,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은 주틀 간의 간격 1.8미터 이하③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④ 벽이음 간격(조립간격) : 수직방향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할 것⑤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비계 조립간격(벽이음 간격)비계종류 수직방향 수평방향강관비계단관비계 5m 5m틀비계 (높이 5m 미만인 것 제외) 6m 8m■ 비계 벽이음의 역할비계 벽이음의 역할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②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26 | 99페이지 | 5,000원 | 조회(122)
  •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 한번에 합격한 자료] 안전관리 이론 정리본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 중대재해-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26 | 54페이지 | 4,000원 | 조회(105)
  • 판매자 표지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기출문제 4개년 정리본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기출문제 4개년 정리본
    2020년도 1회차 3부1.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동영상]돌아가는 회전체가 있는 공장에서, 일반모자를 쓰고,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목장갑을 끼고 전기기계를 만지고, 먼지를 손으로 닦아낸다.① 안전모② 보안경③ 방진마스크2. 문제없음[동영상]천정크레인이 철판을 트럭 위로 이동 중, 천정크레인은 고리가 아닌 철판집게로 철판을 ㄷ자로 물고 있는 방식이다. 트럭 위에서 작업자가 이동해 온 철판을 내리려는 찰나에, ㄷ자 틈에서 철판이 빠지면서, 철판이 낙하하여 트럭 위의 작업자가 깔린다. 옆에는 스위치 를 조작하는 작업자가 1명 더 있고 유도로프는 없다. 크레인에 훅의 해지장치가 없다.가) 동영상의 양중기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1가지 쓰시오..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훅) 해지장치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의 주기 관련 ( ) 안에 적절한 수치를 적어 넣으시오.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①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 ② ) 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25 | 152페이지 | 2,000원 | 조회(276)
  • 판매자 표지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완벽정리 [정리노트]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완벽정리 [정리노트]
    파이널북 PART01안전관리1. 관리감독자 직무사항 4가지[기근산작]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2. 관리담당자 직무사항 4가지[안위작건]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3. 관리책임자 직무사항 3가지[근위근]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총괄책임자 직무사항 4가지 (2번 출제) [중도안위]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여부 확인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5. 사업주의 안전직무(2가지)와 근로자의 안전직무 (2번 출제)사업주의 안전직무 [해산]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근로자의 안전직무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것<중 략>파이널북 PART08산업안전보건법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의 종류 4가지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일반 건강진단임시 건강진단2.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 4가지[원석화질]원유 정제처리업석유정제물 재처리업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질소질 비료 제조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 2가지 (2번 출제)군사시설도매·소매시설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25 | 47페이지 | 3,000원 | 조회(484)
  • 판매자 표지 응용지질기사 cbt 해설
    응용지질기사 cbt 해설
    <섬네일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 | 2024.09.20 | 7페이지 | 4,500원 | 조회(331)
  • 판매자 표지 2024 온실가스 관리기사 실기 기출+이론 핵심 요약집
    2024 온실가스 관리기사 실기 기출+이론 핵심 요약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제도- 총괄기관 : 환경부+ 환경부 관장 업무 : 목표관리제도 운영 및 총괄, 목표관리 기준과지침 개정 및 운영, 선정된 관리업체의 중복, 누락 검토, 규제의 적절성 확인,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등- 부문별 관장기관 : 산업, 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교통, 건설 – 국토교통부(해운, 항만 제외) 농법, 임업, 축산,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폐기물 – 환경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 해양수산부- 배출량 기준 : 업체 – 50,000tCO2-eq 이상 사업장 – 15,000tCO2-eq 이상 소량배출사업장 - 3,000tCO2-eq 미만+ 관리업체 중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 15000tCO2-eq 이상, 에너지 소비량 : 80TJ 이상+ 소규모 배출시설 :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 100미만- 관리업체 산정*보고 절차: 조직경계 설정 – 조직경계 내 배출권 규명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배출량 산정방법론, 관리기준 등의 선택 – 배출량산정 – 제 3자 검증 및 명세서 제출- 관리업체 제출 시기 : 이행실적보고서, 명세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 차년도 목표 설정 : 9월 30일까지 : 이행실적계획서 제출 : 매년 12월 31일까지조기감축실적 인정 가능 대상사업 유형- 산업통장자원부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배출권일반 정의 :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규정하고, 탄소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19 | 12페이지 | 7,000원 | 조회(1,270)
  • 판매자 표지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 요점정리/간호사 국가고시 과락 1위 과목 핵심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 요점정리/간호사 국가고시 과락 1위 과목 핵심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
    보건의약관계법규 중간요점정리보건의료기본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까지보건의료기본법 -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용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발전과 국민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념이다.제3조(정의)1. 보건의료란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것!3. 보건의료인이란 자격·면허를 취득하거나 보건의료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보건소, 서울대병원, 의료원 등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③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관계 기간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 법정감염병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전원1.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2. 수습생의 정원은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2.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제8조(결격사유 등)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결여된 자)·피한정후견인(부족한 자)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1개월 이상 형무소 수감)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유예기간O제9조(국가시험 등) ①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면허증 발급도 보건복지부장관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원서 제출기간 등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는 3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③ 수험 정지나 무효된 사람에 대해 시험등의 응시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다.제11조(면허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보건의료 취약지, 기초의학 분야 등을 말하는 것임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② 누구든지 의료시설, 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 진료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③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환자 등을 폭행·협박하면 안된다.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90일까지이다.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가 2명이상 두어야 한다.⑥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한의사, 치과의사, 의사만)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가진다.④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가 (치과/한)의사인 경우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다.-의사 -> 의사 : 현지의사 책임 / -의사 -> 간호사: 의사(원격지의사) 책임제36조(준수사항)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항 사항(p.110 이건 그냥 읽어만 보기)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종합병원 기준-의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예시: 입원환자 160명, 외래환자 300명인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 정원은?의사:{160+100} over {20} =13명, 간호사:{160+25} over {2.5}=74명이다.※ 제36조 규칙(요양병원의 운영)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1. 노인성 질환자2. 만성질환자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② 그러나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안된다. ③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 제외)도 안된다.※ 규칙39조의6(보안장비 및 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② 의료기관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손상에 해당할 경우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제69조(의료지도원) ③ 공무원은 직무(제61조-필요한 사항 보고 등)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규칙 제65조(자격)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 8장 보칙(7장은 삭제됨)제77조(전문의) ① (치과/한)의사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②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를 말한다.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영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한다.② 매년 보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학원(성인도 다니는 학원은 괜찮다.) 17. 300석이상의 공연장 24. 모든 음식영업소 26. 그 외 시설(고속도로 휴게소)★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갑포장지 앞·뒷·옆면은 다음 내용을 인쇄해 표기한다.1. 경고그림 2.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②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그 넓이의 절반이상, 경고그림은 100분의 30이상의 크기로 해야한다.★※ 영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2. 씹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된다.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는 된다.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대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진 잡지도 된다.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상를 후원하는 행위(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③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2.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말 것 등제12조의2(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다음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안받기로 확정 안된 사람4. 법률 또는 법원 판겨레 의해 자격 상실 또는 정지된 자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고시에 합 있다.
    기타 | 2024.09.19 | 29페이지 | 2,000원 | 조회(19)
  • 판매자 표지 도시계획기사필답(인구추정, 용도지역면적, 레일리, 법령 등) 기출 요약본
    도시계획기사필답(인구추정, 용도지역면적, 레일리, 법령 등) 기출 요약본
    국토계획체계 ?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22년 4회 출제]-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2.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 역을 넘어서는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3.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4.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5.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6.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0 ~ 2040)-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국토종합계획 수립절차 ?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22년 4회 출제]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2. 중앙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 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4.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중앙장 협의 및 공청회 개최5.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6. 대통령 승인 후 공고국토 조사 ? 국토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만인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이 정비/관리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 없는 경우5.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6.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22년 4회 출제]1. 도시지역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10.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11.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필수 지정 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2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시행 령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1. 임의 지정 가능 구역 중 3,4에 해당하며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2. 임의 지정 가능 구역 중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 필요지역으로 8,9에 해당하며 30만㎡이상 인 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필수 요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3항(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1. 지정 구역면적의 50/10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3.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지구단위계획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1. (필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2. (필수)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4.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5.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6.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지구단위계획 지정의 일반 원칙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절(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경정비법 제2조4호(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1.도로, 2.상하수도, 3.구거, 4.공원, 5.공용주차장, 6.공동구, 7.녹지, 8.하천, 9.공공공지, 10.광장, 11.소방용수시설, 12.비상대피시설, 13.가스공급시설, 14.지역난방시설, 15.주거환경개선사업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순환개발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22년 4회 출제]-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 :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한 대상지역 및 규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21년 1회 출제]1. 주거·상업지역 : 1만㎡ 이상2. 공업지역 : 3만㎡ 이상3. 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4. 생산녹지지역 : 1만㎡이상(생산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5. 도시지역 외 : 30만㎡이상(다만, 아파트 or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 + 초등학교용지 확보 or 4차로 설치 10만 이상)환지계획구역 평균 토지부담율(감보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 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실시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의 규모로서 지정 제안하는 경우3. 시, 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만 가능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 ? 택지개발촉m 미만2. 대로가.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나.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다.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3. 중로가.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나.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다.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4. 소로가.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나.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다. 3류 ? 폭 8m 미만도로의 기능별 구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1.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3.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 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4. 국지도로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도로의 배치간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1. 주간선 ? 주간선 : 1000m2. 주간선 ? 보조간선 : 500m3. 보조간선 ? 집산 : 250m4. 국지도로 - 국지도로 : 가구의 짧은변 90 ~ 150m, 가구의 긴변 25 ~ 60m용도지역별 도로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1. 주거지역 : 15% 이상 ~ 30%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8% 이상 ~ 15% 미만)2. 상업지역 : 25% 이상 ~ 35%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10% 이상 ~ 15% 미만)3. 공업지역 : 8% 이상 ~ 20% 미만(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과 보조간선) 도로율은 4% 이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19 | 30페이지 | 4,000원 | 조회(179)
  • 판매자 표지 산업안전기사 필기+암기 정리노트 2024년 최신 합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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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설비기사 | 2024.09.13 | 85페이지 | 3,000원 | 조회(2,466)
  • 판매자 표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요약정리
    건설안전기사 실기 작업형 요약정리
    +작업형1. 교량에서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시설가. 작업발판나. 추락방호망2. 갱폼의 장점가. 공사기간 단축나. 반복사용 가능다. 설치, 해체가 용이3. 건설용 리프트에 블록 및 자재를 싣고 작업하던 중의 사고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장치1) 과부하 방지장치2) 권과 방지장치나. 재해방생원인1) 건설용 리프트의 적재하중 초과2) 근로자 단독작업 실시4. 사면의 파란색 천막의 역할가. 빗물 유입 방지나. 노출된 토석의 풍화작용 방지5. 가스용기 취급시 주의사항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다. 벨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라. 운반하는 경우 캡을 씌울 것6. 협착가. 기인물: 백호우(포크레인처럼 생김)나. 재해발생 원인1) 유도자 미배치2)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7. 백호우/ 굴착작업시 주의사항가. 유도자 배치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8. 굴착작업시 사전조사 내용(형균매지)가.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나.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다. 매설물의 유무 또는 상태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9. 굴착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가.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나. 함수,용수 및 동결의유무 또는상태변화10. 둥근톱 작업가. 재해발생 원인1)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2)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미설치나. 동근톱 방호장치1) 반발예방장치2) 톱날접촉 예방장치다. 누전차단기 설치장소1)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2) 물등도전성이높은액체가있는습윤장소라. 누전차단기 설치 기계
    건설/건축/토목기사 | 2024.09.11 | 17페이지 | 2,500원 |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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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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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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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