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Death and disability benefits during medical car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08
25P 미리보기
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3권 / 2호 / 277 ~ 301페이지
    · 저자명 : 황운희

    초록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요양 받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지급한다.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요양 중 사망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거절은 모든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일까? 만일 요양 중에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요양 중에 사망한 모든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증세가 일부 남아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여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경우까지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공단의 처분에 문제는 없을까? 판례는 요양 중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진폐만이 아닐 것이다. 재해근로자가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기질적 장해, 즉 사지의 단축, 결손, 변형이나 장기의 적출과 같이 이미 증상은 고정되었으며, 계속하여 치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행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진폐근로자와 같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지의 절단’은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으며, ‘안구 ․ 후두전 적출술’도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고, ‘폐 ․ 심장 ․ 신장’의 이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영어초록

    Disability benefits are provided when injured workers maintain disabilities on bodies or others after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through medical care. However if disabled workers die before the therapy of harms or illnesses,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KCOMWEL) does not provide any disability benefits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s’ harms or illnesses had not been fully cured.
    Would it be reasonable to refuse providing disability benefits for all kinds of harms or illnesses in cases of death during medical care? If disability benefits could be provided for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then what would be the grounds? There are clearly limitations that cannot provide disability benefits to every worker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However isn’t there any issue on KCOMWEL’s administrative decision refusing to provide disability benefits even for those who currently suffer from sustaining symptoms and need to get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but to prevent them from getting worse only as symptomatic therapy? There are preceding cases that acknowledge unpaid insurance benefits to be provided for workers who suffered from pneumoconiosis and died during the medical care. The reason seems to be stemmed from consideration of special case that it is impossible to fully cure pneumoconiosis by today’s medicine.
    However pneumoconiosis would hardly be the only disease that is impossible to be fully cured or recovered by today’s medicine. There are cases in which disabled workers can no longer expect treatment effect due to embedded complications following long-term medical care, and can only sustain conservative treatment not to recover fully but to prevent symptoms from getting worse as in cases of organic disease such as cut, loss, deformation of limbs or loss of organs. In these cases it will be more congruent with the purpose and cau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protect injured workers who died during medical care by providing unpaid insurance benefits as to workers with pneumoconiosis.
    National Pension Act deems the date of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amputation’ and ‘ophthalmectomy ․ laryngectomy’, and principally acknowledges the date of six months after the surgery as the date of full recovery for ‘lung, heart and kidney’ transpla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