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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The Meaning of 「jointly」 in Article 30. and the nature of Co-Perp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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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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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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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4권 / 47 ~ 73페이지
    · 저자명 : 손지영

    초록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은 원래 공범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 논쟁이었으나, 이 논의는 이후 주로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즉 우리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은 그 ‘공동하여’에 관하여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비록 그 실행자 중에서 일부를 실행한 자라 할지라도 그 공동실행에서 발생하게 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부실행 · 전부책임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오늘날 학자들은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종래에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논의로서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범죄공동설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행위공동설이 거론되어지던 상황에서 변화하여,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이 본질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방식을 취하거나, 혹은 아예 교과서에서 이를 거론하지 않거나, 양자의 절충형식을 취하는 등 다른 해석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공동정범은 「정범」으로서 간접정범과 구별되어지면서 「공범」으로서 방조범과 구별되어지는 근본적인 성질이나 요소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결국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미를 행위의 공동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를 공동하는 것이 일부실행 전부책임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아 “상호귀속적 공동의사주체의 행위”로서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사물이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성질이나 요소라는 ‘본질’의 정의에 합당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공동정범의 본질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하에서 공동정범에 대하여 “상호귀속적 공동의사주체의 행위”의 측면에 기초하여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was basic dispute between theory of common crime and theory of common act. Moreover, the dispute recently focus on the nature of Co-Perpetration.
    Article 30 of the Criminal Code specifies that “When two or more persons have jointly committed a crime, each of them shall be punished as a principal offender for the crime committed.” And, the dispute between theory of common crime and theory of common act is the theory what the accomplice acts in the Co-Perpetration act.
    The Co-Perpetration applied the rule of part performance but total liability. In other word, if two or more people commit a crime jointly, they are punished by the rule of part performance but total liability. So, they are liable to every results from Co-Perpetration Today, law scholars define meaning of Co-Perpetration slightly different.
    The above discussion is the transforming from the theory of common crime and theory of common act to new approach such as making totally different theory, ignoring the two theory or the combination of two theory.
    The Co-Perpetration is the principal offender and it is different from principal through an innocent human agent. As principal offender, it should be separated with nature and factor of aider. The Co- Perpetration can be defined that it is mutual binding of act of common intention according to principal of part performance but total liability.
    For the above problem, the article will review Co-Perpetration based on the act of mutual binding for necessity of reassessment of Co-Perpe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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