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1.09.1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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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공동정범에 관한 것으로 시중에 나와있는 교수님들 책에서 관련 부분을 뽑아 목차를 잡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制 1章 序 論
制 1節 硏究의 目的
制 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制 2章 共同正犯의 意義와 本質
制 1節 共同正犯의 意義
Ⅰ. 共同正犯의 意義
Ⅱ. 區別槪念
Ⅲ. 共同正犯의 存在意義와 特性
制 2節 共同正犯의 本質
Ⅰ. 犯罪共同說
Ⅱ. 行爲共同說
Ⅲ. 修訂說
1. 部分的 犯罪共同說
2. 構成要件的 行爲共同說
Ⅳ. 判例의 態度
Ⅴ. 小結
制 3章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制 1節 主觀的 要件
Ⅰ. 共同實行의 意思
Ⅱ. 承繼的 共同正犯
1. 意義와 問題提起
2. 學說의 對立
(1) 積極說
(2) 消極說
3. 判例의 態度
4. 承繼的 共同正犯成立의 時間的 限界
5. 小結
Ⅲ. 過失犯의 共同正犯
1. 意義와 問題提起
2. 學說의 對立
(1) 肯定說
(2) 否定說
3. 判例의 態度
4. 小結
Ⅳ. 共謀關係의 離脫
1. 意義
2. 離脫의 主觀的 要件
(1) 必要說
(2) 不要說
(3) 判例의 態度
3. 離脫의 客觀的 要件
(1) 因果性 除去 必要說
(2) 因果性 除去 不要說
(3) 主謀者와 平均的 一員 區別說
(4) 判例의 態度
4. 共謀關係 離脫者의 刑事責任
制 2節 客觀的 要件
Ⅰ. 行爲의 共同
Ⅱ. 刑法上의 因果關係
Ⅲ. 共謀共同正犯
1. 意義
2. 學說의 對立
(1) 肯定說
(2) 否定說
3. 判例의 態度
4. 小結
制 4章 共同正犯의 處罰
制 5章 結論(刑法 制 30條의 解釋)
參考文獻
본문내용
制 3章 共同正犯의 成立要件
공동정범은 형법 규정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율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공동실행(共同實行) 혹은 공동가공(共同加功)의 의사(意思)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는 공동실행의 행위와 소극적인 요건으로는 형법성의 인과관계에 관한 요건을 들 수 있다.
制 1節 主觀的 要件
Ⅰ. 共同實行의 意思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여야야 한다. 이때에는 서로간의 모의, 의사연락(意思連絡)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사의 연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시범의 경우가 문제되어 각 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여기에서의 의사의 연락이란,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끼리 합심하여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위해 모의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판례는, 「공동범행의사는 범행을 함께 한다는 의사연락을 말하며,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또한 의사연락은 범행 가담자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편면적 공동정범(片面的 共同正犯)의 문제가 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