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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성격 논쟁 (Discussion on the Charateristics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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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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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성격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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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10권 / 3 ~ 25페이지
    · 저자명 : 정종휴

    초록

    한국 민법전의 성격에 관하여 필자는 1985년에 일정한 측면에서는 “ 「학설계수」에 의해 발생한 이중구조, 즉 민법전과 민법학과의 체계상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입법상의 結晶”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는 1990년 학술발표회의 장에서 양창수 교수에 의한 장시간에 걸친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답한 후에는 오랫동안 침묵해 왔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한다(Truth proves itself)”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창수는 30년 전의 그의 비판에 대한 나의 반론에는 아무런 답도 없이, 30년 후 동일한 내용의 비판을 거듭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한국민법전의 편찬 과정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가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먼저 발표되었음에 서글픔을 느낀다.” 비판자의 애국심에 감동한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한국어로 먼저 발표되어야 하는가? “당신의 논문에는 식민지 청산의 문제의식이 박약하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의 통렬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양창수는 그의 비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논거들을 든다. ①이중구조의 해결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②물권변동, ③ 공동소유, ④ 전세권, 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⑥ 소비대차계약에서의 3 강행규정들, ⑦ 이행거절과 해제, ⑧ 계약체결상의 과실, ⑨ 한국민법전 속의 스위스법적 요소, 등.
    필자는 위 논점들에 대하여 제법 충분히 논박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양창수의 여러 비판은 실은 근거가 박약한 것이 아닐까? 한국의 문화 전반에는 일본문화에 대한 일정한 르상티망이 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의 민법/민법학의 교류는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확대는 다른 어떤 나라의 법/법학의 교류보다 귀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단지 현재의 한국실정법의 성립과 연혁을 탐구하고 내용의 비교를 하는 등의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간의 (민)법학의 교류의 가치는 오히려 (민)법학의 근미래에 있다.

    영어초록

    Regarding the character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author argued in 1985 that in some aspects, it was “a legislative embodiment created to overcome the dual structure caused by the “theory receptions(=gakusetsu keiju) from Germany,” that is, the systematic contradiction between the Civil Code and the academia(theory as well as praxis) of Civil Law.” This argument was met with prolonged and severe criticism from Professor Yang Chang-soo during an academic conference in 1990. I have been silent for a long time after answering his criticisms on the spot, item by item. This is because I believed that “truth proves itself.” However, Yang Chang-soo repeated the same criticisms without having responded to my counter arguments to his criticisms, he repeated the same criticism three decades later.




    He pointed out the following:

    1. “I(=Yang) feel saddened that such a series of research on the codification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Korean Civil Code was first published in Japanese, not Korean.” I am moved by the critic’s patriotism. However, must such research necessarily be published in Korean first?

    2. “Your thesis shows a weak sense of the awareness regarding the liquidation of colonialism.” I cannot help but accept his harsh criticism.




    3. Yang presents the following specific arguments to support his criticism: ① Part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solution of the dual structure, ② Change in real right ③ Co-ownership, ④ Right to a lease on a deposit basis, ⑤ Effects of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⑥ Three mandatory provisions in consumer loan contracts, ⑦ Prior Refusal of performance and rescission, ⑧ Culpa in contrahendo, ⑨ Swiss legal elements in the Korean Civil Code, etc.
    4. I believe I have refuted the above arguments quite sufficiently. Ultimately, might it not be that Yang’s various criticisms are actually weakly based?

    There has always been a certain resentment toward Japanese culture in Korean culture. Nevertheless, the exchange of academia as well as praxis on (civil)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s not only necessary, but its expansion will bring about more valuable synergy effects than the exchange between any other areas. This does not stop at simply exploring the establishment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current Korean law and comparing its contents. The value of the exchange of (civil) law academia between Korea and Japan lies rather in its’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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