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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on the concept and types of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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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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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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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7권 / 2호 / 35 ~ 59페이지
    · 저자명 : 손윤석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신분이 아닌 사람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유형의 공무원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 관련 법률에서도 공무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경우 적용대상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유권해석기관 간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분설정(선출 또는 임용), 근무관계의 설정,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공무원의 개념징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최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직업공무원제도로 파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개념이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이 다르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무원 개념의 정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공직분류체계에 있어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무분별한 혼용과 공무원 관련 법령 상 규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대별하면서 경력직 공무원에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각각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법령에서 정무직 또는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령에서 지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직위분류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문제나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이 사실상 계급제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직무등급의 계급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주는 안정성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분명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는 탄력적 인력활용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탄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제도는 장기임용의 필요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many people work in the public sector, but in some cases, they work in non-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have civil servant status, and there are people who work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re not civil servants. In various legal issues,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se employees are public servants or what type of public servant they are. In the civil service-related laws, it is often replaced with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individual laws rather than providing clear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In individual cases, there may be a problem of accepting the procedural inconvenience that a judgment must be made on whether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a public official first, and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competent interpretation agencies.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status (elected or appointe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relationshi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ies in charge as conceptual tokens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ories and precedents, public officials who serve as volunteers for the entire n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broad concept, an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re regarded as a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But paragraphs 1 and 2 do not differ in the concept or scope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d in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view the scope of political neutrality and status security as set by the law.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ivil servants are the indisriminate mixing of the rank system and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public offic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regulations related to civil servants.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system, problems are being pointed out as it guarantees the status of senior civil servants and the job grades of the senior civil servants are operated like a hierarchical system. In terms of the limitation of the stability of civil servant status as a profession, Limiting the term of public officials with a tenure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In spite of the merits of the part-time selec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nvert part-time employees into public officials working during normal working hours. So improvements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employment elasticity.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job, the professional tenure system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ficer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of long-term appointment and continuity of wor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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