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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The German Banking Regulation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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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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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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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1호 / 211 ~ 269페이지
    · 저자명 : 백정웅

    초록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남부유럽(PIIGS)을 중심으로 유럽 및 EU가 재정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이번 위기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PIIGS의 위기는 금융규제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비교적 견조하여 유럽 및 EU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럽 제일의 경제 강국 독일의 은행업규제를 검토한 후 우리법제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시도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와 독일은 은행업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2)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이나 원칙에 대하여 우리와 독일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우리나 독일은 금융위원회와 독일 연방금융감독당국(BaFin)이라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각각 감독하고 있다. (4)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자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이 은행인가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인가(신고)사항이 되거나 허가사항이 되나 독일은 이런 구별이 없다. (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은행업의 최저자본금(1,000억/250억)이 높게 정해져 있다. (6) 독일과는 달리 우리법제상 은행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그 취득자가 금융주력자인가 非금융주력자인가에 따라 그 규제가 달라지며 신용공여 역시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규제가 다르다. (7) 독일은 이사회 단일지배구조나 감독위원회 및 경영위원회 이중지배구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역시 집행임원제도와 이사회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8)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을 고려하는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규정이 없다. (9) 독일은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겸직여부를 기업의 선택에 맡겨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 독일의 경우 이사의 겸직을 겸직하는 회사의 숫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는 달리 겸직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겸직여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 독일은 감사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모든 위원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1명 이상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12) 우리와 독일은 일정한 경우 임원의 해임을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 (13) 우리와 독일은 내부통제장치와 준법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우리는 준법감시기능을 준법감시인에게 구체적으로 담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14) 독일과 같이 우리도 임점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점검사의 대상도 해당 은행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15)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16) 독일과 같이 우리도 규제 및 감독의 공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하나 부연하자면 갈수록 FTA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법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및 감독의 공조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조에 관한 은행법규정을 정비할 때에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우리 발목을 스스로 묶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2007 hit the whole world and is still going on. In particular,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and Spain (hereinafter PIIGS) are the weakest drawback of such a crisis. On the other hand, Germany is relatively strong state in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n this sense, the article examines the German banking regulation and its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Korea and German have the definitions of banking activities in substantive enactment. Second, Korea and Germany do not have any express provision for the purpose or principle of banking regulation and (or) supervision. Third, single financial authority controls over banking activity in both Korea and Germany. Fourth, Korea has preliminary authorization for the banking business but Germany does not. Fifth, even if Korea has different approval processes to deal with electronic money depending upon financial institutions, Germany does not any other discrepancies among financial companies. Sixth, the amount of minimum capital for banking activity in Korea is far more than that of minimum capital for banking business in Germany. Seventh, the regulation against the ownership in banking depends on who the owners are and Germany is not. Also, the supervision over banking activities’ credit in Korea differs in borrowers and Germany does not. Eighth, there are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dual system) in Germany and whether which system is selected is up to banking companies. Similarly to such the German banking system, there is also the board of directors (unitary system) and monitoring board and executive officer (dual system) in Korea. Ninth, Germany has to consider the balance of the represe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board of directors or management board and supervisory board. On the other hand, Korea does not. Ten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separate compulsorily the offices of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However, German banking companies have an option about whether which the separation or the aggregation between such offices is chosen. Eleventh, the German regulation of concurrent offices in banking imposes on the number of time to be a director. However, the Korean supervision against concurrent offices in financial companies does on the nature of the office concerned to be a director. Twelfth, all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must be professional in accounting or financial field in Germany while just one is required to be an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in Korea. Thirteenth, the German financial regulator (BaFin) may demand a different director in banks while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can request the dismissal of a director in all kinds of financial institutions. Fourteenth, there ar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compliance function in Korea and Germany. However, the Korean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compliance officer is charged with the task of such a compliance function while German legislation does not. Fifteenth, there is an on-site inspection over banking companies in Korea and Germany. Also, the scope of the on-site inspection is expanded into the large or major shareholders in banks. Sixteenth, there is a prompt corrective action over banking in Korea, not Germany.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al suspension. Seventeenth, even though there exis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operations in Korea and Germany,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ncluding the domestic cooperation between a financial regulator and another domestic regulator such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 the Korean system of the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s disappointing compared to the German cooperative system.
    For the last time, the Korean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the lesson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German banking regulation and has to consider the international trends in the banking legislation. That is, the Korean banking legal system has to be interlock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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