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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status of and improvement proposals for the family care syste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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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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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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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4호 / 55 ~ 76페이지
    · 저자명 : 윤진아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비공식 요양급여 제공자가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상하는 제도인 가족요양제도를 두고 있다. 동법에서 정하는 가족요양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섬 혹은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등 일정 조건의 상황으로 인해 급여수혜가 어려운 자들에게 현금급여형태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제도이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사회법전」 제11권에서 가족요양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일과 가족 및 친지의 수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발시간법」, 「가족수발시간법」 등도 제정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사회법전」 제11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중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대부분의 장기요양수급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족 등 가까운 친인척의 돌봄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필요자가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 혹은 그 주변에 머무르면서 친족과 이웃을 통해 장기요양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급여 운영이 가능해지며 수급자도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기에 가족 내에서의 수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도 우리와 같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혹은 결합급여의 형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의 가족요양비의 성격을 가진 요양비도 지급한다. 「사회법전」 제11권에서는 이러한 재가급여의 주요 내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 수발자를 위한 교육 및 일과 가족 수발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을 함께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족요양제도의 기본틀만 갖출 것이 아니라 가족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가족구성원들이 보호를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Noinjanggiyoyangboheombeop) provides the family care system, which compensates informal care benefit providers for protecting recipients. The family care system prescribed by this Act is divided into two. One is the family care worker system that lets recipients receive long-term care benefits from family members with family care worker certificates; the other is the family care expense system that pays in the form of cash benefits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receiving benefits due to certain conditions, such as residing in an island or a remote area. Germany which has a similar system to Korea has the home care system in Elfes Buch (XI) of Sozialgesetzbuch (SGB). In addition, Germany enacted Familienpflegezeitgesetz and Gesetz über die Pflegezeit so that workers can work and take care of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at the same time.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the principle of the priority of home care benefits (Vorrang der häuslichen Pflege) set out in Elfes Buch (XI) of SGB. This principle reflects the fact that most long-term care recipients want to live in their own place for as long as possible and receive care from close relatives such as their families. It is positively evaluated that if a person in need of long-term care stays in or around a space familiar to her or him and receives long-term care by relatives and neighbors, then she or he can be more emotionally stable and the long-term care system can also be operated efficiently. Therefore, various systems that enable to care within the family are being prepared. As in Korea, Germany also provides long-term care benefits in the form of cash benefits (Geldleistung), in-kind benefits (Sachleistung), or combined benefits (Kombinationsleistung). Furthermore, care allowance (Pflegegeld) which has the nature of family care expenses are also paid. Elfes Buch (XI) of SGB not only determines the main contents of such home care benefits, but also provides social security support and education for caregivers in order to enable them to work and take care of their family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various forms of institutional support that not only establish the basic framework of the family care system, but also enable family members who need family care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unde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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