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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 (The System of Consummer Class Ac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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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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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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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9호 / 159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명민

    초록

    ‘권리 있는 곳에 구제 있다(ugi jus ibi remedium).’는 말이 있듯이 권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 구제가 있어야 한다. 권리구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구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리구제라 함은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다. 소액ㆍ다수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권리를 제대로 구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 등 권리를 구제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무차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경제질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적 피해의 경우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기능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국가 또는 기업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어느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독일의 단체소송은 1896년 부정경쟁극복법 제1조 제1항, 1909년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3조 제1항, 제2항을 거쳐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이익환수청구를 통해 발전하여 왔다. 1976년 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 단체소송에 제소권을 인정하고, 이후 2001년 절차법은 부작위소송법(UKlag)에, 실체법은 독일 민법 제305조 내지 제310조에 규정하여 발전하였다. 이후 2005년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KapMuG), 2018년 표본확인소송(MFK), 그리고 2023년 10월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표본확인소송이 삭제되어 분리된 이후 독일 소비자권리관철법(VRUG)상 표본확인소송(MFK) 및 구제소송(AFK)을 통해 계속 연구되고 있다.
    단체(Verband)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소송비용 경제의 효율화 및 절차보장방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흐름을 잘 살펴보고 소비자권리보호, 제소권 범위, 손해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독일제도의 우리나라 입법 적용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the saying goes, “Where there is right, there is remedies (ugi jus ibi remedium),” there should be remedies where there are rights. Remedies for rights mean that those who have been directly harmed receive remedies. In other words, remedies for rights can be said to b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s of small or large-scale collective damages, remedies should be available through related procedures. However, even if a judgment is received from a court, if it is impossible to enforce i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rights have been properly remedied. Furthermore, even if right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are remedied, if indiscriminate claims for damages are made against the other party, a crisis in the economic order may occur. Therefore, in the case of collective damages, if remedies are received through procedures, the ultimate homework that must be solved is not only the function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lso the question of how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within what scope through procedures of the state or corporations, i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possible.
    German class actions have developed through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Unfair Competition Overcoming Act of 1896, Article 13, Paragraphs 1 and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WG) of 1909, and Article 10, Claim for Recovery of Profi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2004. In 1976,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was recognized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and later in 2001, the procedural law was stipulated in the Act on Omissions (UKlag) and the substantive law was stipulated in Articles 305 to 310 of the German Civil Code. Since then, it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through the Capital Investor Sample Procedure Act (KapMuG) of 2005, the Sample Confirmation Litigation (MFK) of 2018, and the Sample Confirmation Litigation (MFK) and Redress Litigation (AFK) of the German Consumer Rights Enforcement Act (VRUG) since the Sample Confirmation Litigation was removed and separated from the German Civil Procedure Code in October 2023.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ossibility of economic efficiency in litigation costs and a method of securing procedures through a claim for damages through a group (Verb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low of the German group lawsuit system carefully and to deep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German system to our country's legisla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n specific issues such as consumer rights protection, scope of right to sue, and claim for dam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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