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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Adoption of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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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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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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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9권 / 4호 / 91 ~ 135페이지
    · 저자명 : 심태섭, 서희열, 김진수, 조용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 회계규정인 현재의 기업회계기준(K-GAA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제안된 법인세법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에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의 명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인지의 여부를 명시하고,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1) 금융상품의 분류에서 회계기준과 일치하는 분류와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2)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에서는 미래예상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발생손실모형의 적용)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1) 지식기반경제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2)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하여 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은 개정이 불필요하지만 K-IFRS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손상차손에 대해 즉시상각의제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상각비에 대한 손금인정이 신고조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결합시 매수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합병평가차익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금지함으로써 이중의 조세혜택을 방지하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취지를 살린다. 다섯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회복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엄격히 열거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정하고, 자산의 손상회복(손상차손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전체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즉시상각의 의제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각부인액에 포함시켜 이월시키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회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여섯째, 환율변동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보고기간 말 환산에서 기능통화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의 준거점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인세법 개정 시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에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지만,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규칙중심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더욱 엄격하고 자세하게 규정하여 경영자의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suggestions on the reform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following the adoption of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Korean local GAAP).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ces among the curr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K-IFRS (IFRS adopted into Korean corporate in 2011), Korean local GAAP, and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law(Korean tax law), and then suggests amendments for several tax issues.
    The followings are some reforms of Korean tax law suggest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Korean tax law needs to use the same titles for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n local GAAP. Also, the tax law should be enacted that Korean corporations calculate taxable income from net income of the income statement and submit standard financial statements specified in the law.
    Second, Korean tax law should use the same term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financial instruments to Korean local GAAP. Also, Korean tax law should provide new standards for an impairment loss on loans and receivables because Korean local GAAP measures the loss by the incurred loss model.
    Third, the types of intangible assets which is specified in Korean tax law should be increased. Also, the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 with indefinite useful life and the impairment loss of goodwill in K-IFRS should be tax-deductible expenses.
    Fourth, it needs to be considered whether to apply the acquisition methods to business combinations. In addition, the current provisions prohibiting offsetting revaluation gains from merger by loss carryforward need to be sustained.
    Fifth, Korean tax law should allow impairment loss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To do this, one is the conditions for deductible expenses should be enacted and another is to allow only impairment losses for depreciable assets as deductible expenses.
    Finally, Korean tax law needs to adopt the functional currencies because the K- GAAP, Korean local GAAP, and K-IFRS has already done so. As a result, the rules for translation of a foreign operation needs to be amended to be same to those of Korean local GAAP and K-IFRS.
    In addition, Korean tax law should be revised to maintain equity between corporations adopting Korean local GAAP and those doing K-IFRS. Korean tax law should be enacted to have more specific and detailed provisions to prevent tax evasion through a substantial degree of discretion of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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