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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 (Historical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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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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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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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0권 / 4호 / 295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병주

    초록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과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4∼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해 변경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잦은 변경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론의 제기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근간이 뒤흔들리며 제도의 내실화와 안착이 방해받는 상황이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인 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를 논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실질적 교육자치제 도입 시기(1991.7~ 2010.6), 교육의원제 도입시기(2010.7~2014.6), 의결기구 통합시기(2014.7~)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아울러 교육감의 선출과 권한, 의결기관의 구성과 권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일반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누어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사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이 법률적으로 명문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할 때 교육자치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를 보다 입법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교육자치가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명확히 지켜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the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by looking back on the past period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of actu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ince 1991, the history of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the actu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1991.7~2010.6), the inauguration of education councillor system(2010.7~2014.6), and consolidation of legislative organs(2014.7~). In addition, local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was evaluated systematically by dividing the election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the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legislative organs, th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with general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basic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is legally stipulated. When the future constitution is revised,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gulations on educational autonomy and to systematize educational autonomy at the central, local, and school lev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Autonomy Act. In order to promote st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education autonomy must be led and governed by educators or educational experts so that education is not affected by unfair interference from outside fo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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