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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nd Consolation money(Schmerzensg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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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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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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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163 ~ 191페이지
    · 저자명 : 박동진

    초록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51조는 우리 민법 제750조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우선 해석상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등,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제750조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관계없는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인에게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비재산적 손해를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손해의 전보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산적 손해와 비교해 볼 때, 제재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전보적 기능의 핵심표지인 실손해의 전보가 비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재산적’이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적 고통과 같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보호법익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실손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배상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배제한 정확한 실손해의 전보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에는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로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구체적 금액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재산적 손해의 일부분을 위자료를 통해 보전하려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실무적으로 유익한 제도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injured the person, liberty or fame of another or has inflicted any mental anguish to an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First,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must be understood under korean civil law article 750(Definition of Torts). Therefore, it must satisfy the general reguirements of torts to be admit ‘Compensation for Non-Economic Damages’.
    Second, when it comes to analysis on ‘mental anguish’, it is necessary to be a matter of debate. That is to say, if the victim does not suffer because he is reduced to ‘the vegetative state’ or ‘juristic person’(a foundation), can we deny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To put it in a nutshell, victim who has not capacity to feel the impairment was authorized by korean civil law article 751 (1). Therefore, we must not disclaim 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 to a person in a state of living death because he cannot suffer pain or experience anguish in his state.
    Third, if victims put in a claim for non-patrimonial damages, the court must calculate a reasonable estimate of the costs and maintain limit of 'real cost' in awar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ut no hard and fast rules exist on the momentary assessment of non-pecuniary damage. Non-pecuniary damage is damage that cannot be measured in exact and objective, market-oriented terms of money but must be estimated. Therefore, deterrence function play much important role in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an in damages for pecuniary loss.
    Perhaps, that’s the reason why the court takes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primary factors are the gravity and endurance of pains and the lasting consequences of injuries; but also age and personal situation of the victim, degree of fault on the part of the tortfeasor matter. And eve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both parties or the fact that are insured plays a role.
    Finally, the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Schmerznsgeld) which makes up for 'pecuniary lost' in case of extremely difficult or impossible momentary assessment of pecuniary damage must be limited in sco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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