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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과제 (A Study on Tasks for Flexible Work H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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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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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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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1호 / 61 ~ 89페이지
    · 저자명 : 최홍기

    초록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핵심적 근로조건이자(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이러한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법의 현대적 과제이다.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근로시간은 노동법의 핵심적 규율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내지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이후 근로시간법제와 관련된 논의와 변화는 주로 법정근로시간 내지 기준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 내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을 두어 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초 1일 8시간, 1주 48시간(1953.5.10.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1989년 1일 8시간, 1주 44시간(1989.3.29.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단축되었고, 2003년 이후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 환경 및 노사관계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의 형성이나 이를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근래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이슈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의 유연화이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의 보장은 근로자 각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수요를 고려한 근로시간의 배분 및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노사 합의 등에 기초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개혁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총량은 계속적으로 축소・규제하되, 총량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를 개별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의 문제를 낳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정합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work hours” are the key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labor contract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7-1(2)),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ges” paid to the worker as remuneration for work. The main task of the Labor Act is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guarantee the work-life balance of the workers. The history of Labor Act is also called the history of shortening the work hours. This is because the work hours are the key regulatory matters in the Labor Act. It is also a crucial task to regulate the work hours to guarantee the health rights and living rights of the workers.
    The Korean work hour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1953, the discussions and changes regarding the work hour system have been focusing on reduction of the legal work hours and standard work hours to secure the recess rights or health rights of the workers. For example, the initial work hours of Korea reduced from eight hours a day and 48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enacted on May 10, 1953) to eight hours a day and 44 hours a week in 1989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March 29, 1989). Since 2003, the work hours have been reduced to eight hours a day and 40 hours a week (Labor Standards Act amended on September 15, 2003) until now. Provided, the work hour system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ainly regulates the actual work hours and fails to consider the living time of the workers.
    The work-life balance has been recently spotlighted, an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flexible work hours. In fact, flexible work hour is a key issue in many workers for work-life balance, and flexible work hour is considered as a main mean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
    The guarantee of time needed for family life and social life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work. In order to improve the work hour syst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ight to decide the allocation and placement of the work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worker demands based on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s.
    In reformation of the work hours, the total amount of work hour should be continuously reduced and regulated while guaranteeing flexibility in operation of the work hour within the total amount.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also need to be reviewed again based on these perspectives. Furthermore, individual and fragmentary improvement of the work hour system cause inefficiency and lack of practicality in system ope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work hour regulation framewor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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