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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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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1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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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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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6권 / 1호
    · 저자명 : 이현경

    목차

    I. 서설
    II.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III.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및 인정여부
    IV. 퍼블리시티권의 성격
    V.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VI. 결론

    초록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 commercial value of personal identity frombeing damaged by unauthorized use. In US,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recognized as anindependent right since the 1950s. The right is also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right in districtcourt cases in Korea, although not in a Supreme Court precedents or statutes. The right of publicity is a property right in nature since it was originated in order to protect thecommercial aspect of identity which personal right fails to protect, and rights recognized as aproperty right has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assignable to others, inheritable/devisable, can beseized by court to satisfy a civil judgment, and is subject to equitable division upon divorce.Although the right of publicity is categorized as a property right, however, it is questionable as towhethe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right are applicable to the right of publicity sinceit was originated from a personal aspect which is likeness. This article reviews as to whether the right of publicity is assignable, inheritable, subject toequitable division upon divorce and can be seized to satisfy a civil judgment, as is the case withgeneral property rights.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is a new form of right for protection of property aspect of one’s nameand likeness which have been protected by personal right, if it is treated differently, it goes againstthe rationale of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right and substantially limit theright’s applicability. As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right, trademark right and copy right, it is unreasonable to treat the surrounding legal issues of theright of publicity differently. Therefore,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assignable, inheritable and subject to division of property and can be seized to satisfy a civil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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