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협의이혼이란?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자동이혼은 없다.
이혼은 친족관계를 넘어 제3자에게까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준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기도 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특히 협의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은 「민법」 제4편(친족편)과 5편(상속편)이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성립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실질적 요건은 다섯 가지다. 첫 번째,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도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혼의사를 밝힐 수 있다. 두 번째,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신청서 제출 후 3개월 내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제2477호), 2013년 6월 27일 시행). 세 번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당사자가 이혼을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로 달라진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 그 외의 경우는 1개월이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83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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