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법률]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사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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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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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1.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1) 주요개념과 관계법령
2) 성립요건
3) 효력
2.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상속의 결격
3.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5.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
2) 사건처리 방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1) 주요개념과 관계법령
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부부가 생존중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은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등이 있으나 사망과 실종선고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이라고 한다면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 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은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2)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실질적 요건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당사자의 의사능력(「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이혼에 관한 안내(「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민법」 제836조의2제2항) 등이 있다. 이후 양육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9), 위즈덤하우스
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법제처 www.moleg.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