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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통대 생활법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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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1.1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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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7건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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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신분적 효력으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상 성년으로 보며, 성년의제라고도 한다.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생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모두가 해소되지만 성년의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되는 부모 한쪽에게는 자녀와의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재산적 효력으로는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의 관한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부부법정재산제도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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