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주어진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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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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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제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 최저임금의 결정 및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의 적용
(4) 최저임금의 효력
2) 주 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협의이혼(또는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이혼을 비롯하여 자녀의 친권·양육권·재산권 등에 대해 상호 합의 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정 받고, 행정관청을 통해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부 양측이 이혼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는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기관에 승인을 받는 등의 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이혼으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실질적 요건을 설명한 후, 형식적인 요건은 협의이혼의 효력을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혼사유와 별개로 부부간에 서로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가능하도록 부부 양측이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사와 별개로 장애·고령·질환 등을 이유로 하여 사무 및 관련 서류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협의이혼에 대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부부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각 지역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의 가정법원은 이 때 이혼숙려기간을 제시하며, 각 부부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에는 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폭력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면제될 수도 있다
2) 협의이혼의 효력
현행법 상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으면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협의이혼’,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민법」 제836조 제2항 및 제3항
「민법」 제 836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4조
‘대습상속’,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
‘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저, 대한민국정부, 2017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3쪽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7조,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최저임금법시행령」 제7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최저임금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50조, 제51조, 제 52조, 제53조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4항
「기초연금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1조
「고용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조
「고용보호법」 제2조 제1호, 「고용보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고용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