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2.1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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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호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 - 위임 : 광역시급 이상(관할지방경찰청장), 기타 시, 군지역 (관할경찰서장)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도로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
등화의 밝기 및 발산각도 :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 사방에서 45도 이상
안전표지'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주의표지, 교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해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복장 : 모자, 근무복, 점퍼 등 - 장비 :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금지 및 사유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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