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20.10
- 1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회)
2.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2회)
3.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3회)
4.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4회)
5.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5회)
6.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6회)
7.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7회)
8.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8회)
9.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9회)
10.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0회)
11.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1회)
12.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2회)
13.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3회)
14.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4회)
15.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5회)
16.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회)
본문내용
고소 (판례)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상소권 회복 청구 : 철회할 수 없다.
☞ 상소권 회복청구(상소) - 2심 – 고소취소X, 처벌불원X
☞ 재심청구 – 1심 – 고소취소O, 처벌불원O
체포 (판례)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취지기재 – 수통 / 7일을 넘은 유효기간 / 다시 청구
합의부 두문자
- 합의부 결정 / 기피 / 단기 1년 / 제척 / 법(참여·선거·형사보상·치료감호)
↔ 보증금 몰수사건 : 단독판사
접견교통권 (판례)
- 수사기관과 구치소장의 접견불허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구치소장 : 행정소송
재정신청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인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미치지 않는다)
공소제기 (판례)
-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를 제시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