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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2025.01.21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없는 재산권을 가지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의 목적물 대표적인 해상보험의 목적물은 선박 및 화물이지만, 계약물품의 해상보험은 후자의 적화보험(cargo insurance)이다. 이 해상보험에서는 적화품 뿐만 아니라 이 적화품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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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협회적하약관의 개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은 런던 보험자협회와 로이즈 보험자협회의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s committee)가 합동으로 만든 협회 약관(institute clause)이다. 해상보험에서 1979년 Lloyd's에서 사용하기로 채택된 'Lloyd's S.G. Policy Form'이 2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에 맞지 않아 1912년 기술 및 약관위원회에 특별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약관이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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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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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102025.01.221. Incoterms 2010의 개관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말한다. 이는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 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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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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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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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41. 해상위험 해상위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는 천재지변, 화재, 선박 간의 충돌 등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위험을 '해상위험'이라고 정의한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하는 유형과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구분된다. 해상위험은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으로 나뉘며, 위험부담의 방식에 따라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로 구분된다. 2. 해상손해 해상보험에서 손해는 위험발생과 관련된 선박, 적하, 운임 이외의 보험 목적이 해상위험으로 인해서 피보험이익의 전부나 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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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2025.04.281. 해상위험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인데 그 발생장소가 반드시 해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해상 고유의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위험의 종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해상위험, 전쟁위험 등이 있다. 2. 해상손해 해상손해(marine loss)란 항해사업(marine adventure)에 관련된 적하, 선박 기타의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의 전...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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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025.01.201. EXW(EX Works/공장인도) EXW(EX Works/공장인도)'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국가에서 수출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EXW의 변형형태로써 현업에서 'EXW cleared for Ex...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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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00(Incoterms 2000의 조건)2025.01.291. 인코텀즈의 의의 인코텀즈(Incoterms 2000)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Incoterms를 채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분쟁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 2. Incoterms의 13개 조건 Incoterms 2000에는 총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이 중 공장인도조건(EXW), 운송인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운임포함...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