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코텀즈(Incoter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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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10의 개관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말한다. 이는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 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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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oterms 2010의 특징Incoterms 2010의 주요한 개정사항은 여럿이나, 목적상 여기서는 다음 4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TCC의 상표등록에 따라 Incoterms 2010은 이제 등록상표가 되었다. 둘째, Incoterms 2010상 정형거래조건의 수(數)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된 것도 핵심적인 개정사항이다. 셋째, 수상운송전용조건에서 특히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Incoterms 2010에서는 FOB - CFR - CIF조건에서 위험이전의 분기점으로서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문구가 완전히 삭제되고, 대신에 물품이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에 위험이 원칙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다. 넷째, FAS . FOB . CFR - CIF에 관한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종래 곡물이나 광물 등 '일차산품(commodity)'의 경우에는 물품이 해상운송 중에 수차 전매(轉賣) 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Incoterms 2010에서는 '연속매매(string sales)'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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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terms 2010의 구성Incoterms 2010은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의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과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으로 대별하여 양분한다. 전자는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육상운송 등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바, 특히 복합운송에도 사용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 운송방식이 순차적으로 함께 사용되나 복합운송은 아닌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후자는 물품이 단일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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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공장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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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운송인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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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선측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수출통관 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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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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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운임포함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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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 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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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관세지급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데 비해, DDP조건은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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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10의 개관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10년 개정되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총 11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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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coterms 2010의 특징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화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한다. 둘째, 운송 방식, 운송 책임,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상세히 정의하여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제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규칙이다. 넷째, 2010년 개정되어 최신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총 11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거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Incoterms 2010은 국제 거래 당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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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coterms 2010의 구성Incoterms 2010은 총 11개의 무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건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11개 무역조건은 다음과 같다: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AP (Delivered At Place),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Delivered Duty Paid). 각 조건은 운송 방식, 운송 책임,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명확한 계약 조건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국제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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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는 Incoterms 2010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역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이다. 매도인은 상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만 있으며,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수인이 운송 및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의 책임이 최소화되어 있어 매수인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수인이 운송 및 통관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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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EXW 조건보다 더 확대된 무역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도인의 책임이 EXW 조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거나 운송 비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복합운송 거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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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FOB 조건보다 더 적은 무역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에서 선박 옆에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의 선적, 통관, 보험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AS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거래에서 사용되며, 매도인이 선적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적 및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FAS 조건은 매수인이 선적 및 통관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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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FAS 조건보다 더 확대된 무역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에서 상품을 본선에 선적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의 통관, 보험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OB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거래에서 사용되며, 매도인이 선적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FAS 조건보다 매도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복합운송 거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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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FOB 조건보다 더 확대된 무역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에서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FR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거래에서 사용되며,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FOB 조건보다 매도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능력이 있고 운송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복합운송 거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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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CFR 조건보다 더 확대된 무역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항구에서 상품을 본선에 선적하고,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CIF 조건은 주로 해상 운송 거래에서 사용되며, 매도인이 운송 계약과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보다 매도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 및 보험 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복합운송 거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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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는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큰 무역조건 중 하나이다.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인도하고,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통관 절차를 관리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통관 능력과 자금력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수인이 통관 절차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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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 3페이지
INCOTERMS 2010(인코텀즈2010)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국제무역 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는바, 이것이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인데 이를 약칭하여 INC0TERMS(인코텀즈)라고 지칭한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그 동안의 무역거래형태나 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7차 ...2025.01.21· 3페이지 -
인코텀즈2010(INCOTERMS 2010)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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