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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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일자나 장소에서 상호 합의한 방법이나 관습에 의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계약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이다. 운송방식에 따라 위험이전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공장인도조건에서의 비용에 수출승인(E/L)이나 기타 정부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수출통관에 필요한 각종 경비, 계약물품을 당해 인도지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물품인도 완료통지비용, 물품인도증명서류 입수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완료 이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4. 매도인의 서류제공
    매도인은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전문에 의해 의사전달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EDI로 대체할 수 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은 수출승인 및 통관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수속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물품을 인수한 후 대금을 지불하며, 인수한 계약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지로 운송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인이름, 운송형태와 물품인도일자, 기간 및 물품인도장소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FCA 가격조건으로 거래를 이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1) 해상운송: FCA Pusan Container Terminal, Pusan 2) 철도운송: FCA Tae Jon Station, Tae Jon 3) 도로운송: FCA Nae Dong Cargo Truck Terminal, Tae Jon 4) 항공운송: FCA Kimpo Airport 5) 복합운송: FCA Mok Dong Trading Warehouse(or Customs Warehouse), Tae Jon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인도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상품의 운송 및 보험 등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을 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이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상품의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매수인은 상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 또한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운송인인도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의 운송 및 보험 등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거래 당사자 간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재무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4. 매도인의 서류제공
    운송인인도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상품의 인도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상품의 품질, 수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는 매수인이 상품을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서류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외에도 운송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운송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는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송인은 상품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의무 이행은 운송인인도조건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6. 거래조건 표기의 예
    운송인인도조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FOB (Free on Board)', 'CFR (Cost and Freigh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매도인의 인도의무 이행 시점과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시하여 거래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거래조건 표기의 정확성은 분쟁 예방과 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거래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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