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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지식(관심종목 매매원칙 종합 정리하기)2025.04.301. 주식 매매 시점 선택 관심 종목의 추세선,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등을 확인하여 매수 시점을 선택한다. 큰 폭의 상승 후 조정기를 거친 종목은 제외한다. 매수 전 일봉과 분봉 차트를 보아 '눌림목'을 확인하여 저점에 매수한다. 2. 매수 시점 선택 원칙 관심 종목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MACD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낼 때 매수한다. 2-3회 분할 매수를 실행한다. 3. 매도 시점 선택 원칙 보유 종목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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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2025.01.271.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은 종전의 FCP(Freight or Carriage Paid to ~ <named point of destination>)와 같은 인도조건이다. 이 조건은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 하에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물품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송비를 제외한 후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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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지식(거래량 분석으로 세력의 힘 느끼기, 보조지표 활용하기)2025.04.301. 거래량 지표 활용하기 거래량이 전 고점의 거래량을 뛰어 넘으면 주가도 전 고점을 돌파한다. 반면 거래량이 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주가도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은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바닥을 친 상태에서 대량거래가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2차 대량 거래가 나타나면서 급등주가 되는 사례가 많다. 주가 급등을 수반하면서 사상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거래량이 꽃을 피울 때는 큰손이 보유물량을 팔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주가 붕괴 후 장기 조정으로 들어갈 가...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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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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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국경인도조건(DAF)2025.01.271. 국경인도조건(DAF)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계약물품을 지정된 국경(수입국의 접경지)의 특정지점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완료한 때에 매토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정형무역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국경의 인도 장소는 접경국(adjoining count)의 관세선(customs border, customs line)을 통과하기 바로 앞 지점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입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경인도조건은 철도운송이나 육상운송에 이용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기타 어떠한 운...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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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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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지식(이동평균선을 따라 마음 편히 매매하기)2025.04.301.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종류 이동평균선은 변화무쌍한 주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주가의 평균가격을 계산하여 연결한 선으로,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균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므로 미래의 주가 동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20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추세로서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중장기 투자에 활용한다. 6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은 수급선으로 중단기 투자에 활용한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시장 판단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판단에 가장 많...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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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2025.01.271.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과 유사한 조건으로, CPT 조건의 내용에 운송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물품의 별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적화보험이 추가되는 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지불하며, 이때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위험내지 손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최저부보범위(minimum coverage)가 됩니다. 이 조건은 특별히 복합운송의 경우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비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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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운송인인도조건2025.01.271. 운송인인도조건의 개념 운송인인도(free carrie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carrier)에게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하면 책임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Incoterms 1990으로 Incoterms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운송인인도(FRC)와 철도/화차인도(FOR/FOT) 및 공항인도(FOA) 조건들을 통합하여 FCA에 흡수시킴으로써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운송인인도조건의 위험이전 시기는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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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 계약 및 화재로 인한 법적 책임2025.01.261.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기본 내용 甲과 乙은 2024년 9월 1일에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년 9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중도금 5천만 원은 2024년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잔금 4천만 원은 2024년 11월 1일에 지급하며, 이 시점에서 甲은 X 주택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2. 위험 부담의 원칙 매매계...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