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측인도조건
문서 내 토픽
  • 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named vessel)에서 계약물품을 약정된 기간 내에 당해항구의 관습에 따라 인도하므로 계약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본선이 부두에 접안 된 때에는 선적을 위한 하역장비가 도달할 수 있는 부두상(on the quay)이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되고, 해상에 정박 중인 경우에는 부선 내(in lighter)가 된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 매도인은 공장인도조건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 항구세, 창고료, 부두사용료, 본선 선측까지의 물품운반비용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본선 선측에서 계약물품을 인수한 이후의 적화비, 적입비, 해상운임, 보험료, 양륙비용, 수입통관비용 등을 부담한다.
  • 4. 매도인의 서류제공
    선측인도조건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 부두화물수령증, 선박수령증이나 수취선하증권, 선측수령증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는 서류상으로 작성하거나 EDI로 대체할 수 있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E/L, E/P, 유통선화증권, 비유통해상운송장 등의 공적승인서와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 5.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의 품질검사와 수량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포장과 화인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물품인도 완료 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수출입 통관 등의 공적 절차를 이행하고, 선박정보와 물품인도일 등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6. 거래조건 표기 예시
    선측인도 가격조건에서의 표기는 "FAS Inchon"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의 선측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선박의 선측에 인도하는 것이며, 이후의 운송 및 보험 등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선측인도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손상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선측인도조건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측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시점, 도착지 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 그리고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 등이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거래 당사자들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며, 거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측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시점, 도착지 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 그리고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물품이 공장에서 출고된 시점 등이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됩니다.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거래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이며, 거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4. 매도인의 서류제공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는 거래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제공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 제공하는 경우 매수인의 물품 수령과 통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서류 제공 의무와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5. 당사자의 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며,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관련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계약 체결 시 각자의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6. 거래조건 표기 예시
    국제무역거래에서 거래 조건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은 매도인이 부산항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CIF New York'은 매도인이 뉴욕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과 보험을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를 활용하여 거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선측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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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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