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품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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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문서 내 토픽
  • 1. GATT 1994
    GATT 1994는 GATT 1947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설하는 여섯 가지의 양해각서를 첨부한 것이다. GATT 1994는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A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GATT 1994의 본문,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 그리고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 2. 농업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본문 21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농산물시장 개방을 해야 하며,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조치를 유지하거나 원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 3.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각국의 동식물위생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 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섬유 및 의류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의 다자간섬유협정(MFA)은 WTO 체제로 복귀하였으며,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부문의 수량제한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규정 등 표준화제도가 무역장벽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제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마련,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6.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상품교역에 관련된 투자조치(TRIMs)를 규제하기 위해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을 추가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GATT 1994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수량제한 철폐 의무에 반하는 TRIMs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 7. 반덤핑협정
    WTO 협정에서는 과거의 반덤핑협정을 보완하여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추가하였다. 이 협정은 덤핑의 판정기준, 산업피해의 판정, 조사 절차, 반덤핑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한다.
  • 8. 관세평가협정
    WTO 협정에서는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추가하여 수입품의 관세평가 기준을 거래가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가격 산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 9.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선적전검사제도의 무차별적 적용, 투명성 유지, 객관적 절차 사용 등을 규정한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 협정은 선적전검사를 운용하는 회원국과 수출회원국 모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공정하고 명료하며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한다는 목표 하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 협정은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을 규정하고, 과도기간 중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운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11.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WTO 협정에서는 과거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을 마련하였다. 이 협정은 보조금의 정의,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GATT 1994
    GATT 1994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협정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을 통해 국제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관세 인하, 수량 제한 금지 등의 원칙은 GATT 1994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 무역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특별대우, 농업 및 섬유 부문의 예외 조치 등 일부 한계점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농업에 관한 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은 GATT 1994의 농업 부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식량 안보, 농촌 개발, 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화, 국내 보조, 수출 보조 등 농업 정책 수단에 대한 규율, 특별 safeguard 조치, 개도국 특별대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의 점진적 자유화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협상 난항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채택을 요구하고, 회원국 간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등 국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 및 농산물 교역을 보장하면서도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 마련의 어려움, 개도국의 기술 및 재정 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은 GATT 1994 체제 하에서 섬유 및 의류 부문의 특별 규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기존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섬유 및 의류 제품을 GATT/WTO 체제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쿼터 단계적 폐지, 관세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유 및 의류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 차이, 섬유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 협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향후 섬유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도국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은 제품 규격,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기술 규제의 투명성 제고, 국제 표준 사용 장려, 차별적 조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자유화와 함께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규제의 정당성 판단, 국제 표준 개발 과정의 투명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협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무역 왜곡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지 조달 요구, 수출 실적 요구, 외환 균형 요구 등 특정 투자 조치의 금지, 투명성 제고,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의 산업 육성 정책과의 조화, 투자 보호와 환경·노동 기준 간 균형 등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반덤핑협정
    반덤핑협정은 덤핑 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덤핑 및 피해 판정 기준,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덤핑 조치의 남용 우려, 개도국의 산업 육성 정책과의 충돌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 8. 관세평가협정
    관세평가협정은 수입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세 평가 원칙, 거래 가격 인정 기준, 대체 평가 방법, 관세 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예 기간 부여 등 특별대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관세 평가 기준, 국가 간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은 수입품의 선적 전 검사 제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적전검사의 투명성 제고, 검사 기준의 객관성 확보, 검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적전검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역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예 기간 부여 등 특별대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선적전검사 제도의 정당성 판단, 검사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상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 절차, 원산지 규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규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원산지 규정 악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유예 기간 부여 등 특별대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원산지 결정 기준, 국가 간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유형 분류, 상계관세 부과 절차,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제고, 개도국의 산업 육성 정책과의 조화 등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조금 규제와 함께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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