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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지원체계 문제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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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지원체계 문제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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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도는 1급, 2급, 3급이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극소수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이용자가 수급자의 60%에 이르고 있었고, 활동지원인력의 수가 수급자의 수보다 더 적으므로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초기 1급에 한정되었던 것이 2급까지로, 나아가 3급까지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1급 장애인을 기피하고 2급 또는 3급 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은 매월 총급여량으로 제공되는데 이용자들이 공휴일 또는 심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제공의 경우보다 급여량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 공휴일이나 심야의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3.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관련 문제: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사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우선, 활동지원사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월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은 100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로 인하여 그 인원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여건이 열악한 이유로 활동지원사의 다수가 여성이고 연령 또한 증가된다.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활동지원급여 신청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최근 동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청자격 제한의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의 문제, 지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활동지원급여신청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문제는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제공 내용, 추가급여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인 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에서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어 본인부담금 문제로 급여신청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2.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에 대한 개선: 이용 장애인들의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활동지원인력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활동지원인력을 늘리려면 활동지원인력 수가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지원의 증액을 통하여, 적어도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지원사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을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3.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활동지원제도의 운영관련 문제점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 활동지원사 성별?연령별 차이의 문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은 앞에서 지적한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중심 공급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존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한다.
  •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문제점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신청으로 인해 기간을 연장하여 계획을 변경했다. 이처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적절한 수어통역사의 배치 문제,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적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 장애인에게 불편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 건강검진은 별도의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동일하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장애유형별 질병 특성을 고려하면,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의 조사결과와 달리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이유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백은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20년 12월 말 중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동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참여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의 제한, 재활서비스 부재 등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
    1.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부진한 것은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 건강검진으로 인해 검진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청을 꺼리며, 신청하더라도 철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원활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취약계층, 지역,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1-2.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현재 장애인건강검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만성질환과 동반질환의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마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일반건강검진과 더불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의 실시는 장애인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한층 더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조속히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2.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며, 장애인에게 의료기관으로의 이동권 보장은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가기 위해 구급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보조서비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활동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개인적 상황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의 급여 인상, 교육 및 복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문제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셋째,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 서비스와 다른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근성 제고,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개선방안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관리 서비스와 다른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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